論說 22 法務士8 월호 한정한다」는 용어에 차별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 어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 하게 하고 또 가족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혐오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5. 본인 재산보호중심 현행제도상 후견인은 1인에 한정되고 또 자연인 에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부의 경우는 한쪽 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후견 인이 된다. 이와 같은 제약의 결과 후견인이 충분 히 직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무내용이 재산관리 중심으로 되어, 주거(住居)나 보건, 의료, 복지 등 신상감호에는 손이 닿지 않는 등 본인에 대한 세 밀한 사항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三. 치매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및 그 비율이 높아져 1997년에는 2,908천명(6.3%)이었으나 2000년에는 3,371천명 (7.1%) 2,020년경에 6,899명(13.2%)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이나 의 료보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노인부양이 점차로 공공부분으로 이전 되고 있어 이에 따라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빈곤한 노인 특히 노인성 정신질환자(치매자)에 대한 대책 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 판단 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상실하여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취약 하여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치매라는 질병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 치료를 요하므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고충 과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기에 보건복지차원의 국 가·사회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른 병·의원, 주 간보호센터,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원 등 각종 시 설, 인력 및 서비스 전문기관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노인정신연구소: 광주광역시립 인광정신병 원홈사이트).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 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 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숫자도 2004 년 347천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416천명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여 경찰청 제출 자 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만 3,510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되었는데 이는 매년 6,411명꼴이고,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건강 자료실자료). 2008년 고령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 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7%이 상)에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 는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자 는 경제적인 어려움(40.7%) 여자는 건강문제 (47.9%)로 나타났고, 현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은 10명 중 6명이다(통계청 발표자료). 지적 장애자는 시설에서의 생활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동 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독립하여 생활하고자 하는경향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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