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3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정신장애자(입원·외래 142,580명 2007년도) 는 계속 입원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귀나 재활을 지향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판단능력이 불충분한 자 또는 판단능 력이 불충분하지 아니하여도 주의력이 부족한 자 중 독립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증 가하게 되면 계약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정확히 이 해하지 않고 큰 일을 타인에게 위임하여 버린다거 나 비싼 물건을 산다든가 하여 생활을 하여야 할 일이 생기게 된다. 여기에서「성인후견제도」를 찾 을필요가생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서비스 이용자 가운데 판단력이 불충분한 자가 많이 포함되어 있 어 계약내용에 본인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 요하게 된다.「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의 확립」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장치가 정비 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성인후견제도」의 조 기 도입이 필요하고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고「일 상생활의 지원」의 장치가 필요한 까닭이다. 四. 선진국입법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용하기 어려운 제도라는 것과 고령사회 및 지적장 애자·정신장애자 등의 복지에 대한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현행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이용 하기 위한 제도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요청에 따라 구미에서 노머라이제이션(장애 있는 사람이 가정이나 지역에서 보통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는 이념)이 제창되었다. 노머라이제이션은 북구제국에서 제창된 이래 각국의 복지정책의 기 본이념으로 되었으며 동시에 1970년대 미국이 복 지정책을 추진하는 이념으로 정하는 등 현재 국제 적으로 정착된 이념이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종 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후견」,「보좌」, 「재판소보호」의 3유형으로 개정되고, 캐나다 쾌 백주에서도 1990년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 도를「후견」,「보좌」,「보조(보조인)의 선임」의 3 유형으로 개정하였다.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1983 년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개정하여 법원이 선 임하는 대변인의 권한을 3단계(①본인의 모든 사 무처리, ②일정범위의 사무의 처리, ③개별적 사 무의 처리)로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독일에서 는 1990년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금치산제도를 개정, 법원이 선임하는「도우미」의 권한을 개별적 으로 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일본에서도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를 개정하여 자기결정존중과 노머라이제이션의 이념 및 본인 보호의 이념과의 조화의 취지로 성인후견제도를 만들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의 영미법계의 제국 에서는 근래 본인의 판단력이 저하하기 전에 임의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과 후견인 사무를 사전에 정할 수 있는「계속적 대리 권제도」를 법제화하는 특별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5년 계속적 대리권법(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1985), 미국에서는 1979년 통일 계속적 대리권법(Uniform Durable Power of Attorney Act)을 채용한 각 주의 대리 권법 등이 그 사례이고 영국이나 캐나다 알버타주 등의 입법례에서는 본인 의사능력 상실 후에는 임 의대리인의 감독에 법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관여 하는 조치가 강구되고 있다. 이들 입법례는 어느 것이나 자기결정의 존중의 이념에 따라 본인의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후견의 유형을 정하는 방법을 법제화 한 것이고 일본에서 의 임의후견제도의 창설도 이 국제적 흐름에 따르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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