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3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정신장애자(입원·외래 142,580명 2007년도) 는계속입원치료를하는것이아니고사회복귀나 재활을지향하는것으로보인다. 이와같이판단능력이불충분한자또는판단능 력이 불충분하지 아니하여도 주의력이 부족한 자 중독립하여일상생활을영위하고자하는자가증 가하게 되면 계약 같은 중요한 의미를 정확히 이 해하지않고큰일을타인에게위임하여버린다거 나 비싼 물건을 산다든가 하여 생활을 하여야 할 일이생기게된다. 여기에서「성인후견제도」를찾 을필요가생긴다.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복지서비스 이용자 가운데판단력이불충분한자가많이포함되어있 어 계약내용에 본인의 의사가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장치가 필 요하게 된다.「서비스 이용자와 제공자의 대등한 관계의 확립」이라는 것도 이와 같은 장치가 정비 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다.「성인후견제도」의 조 기 도입이 필요하고 재산관리에 그치지 않고「일 상생활의지원」의장치가필요한까닭이다. 四.선진국입법례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상술한 바와 같이 이 용하기어려운제도라는것과고령사회및지적장 애자·정신장애자 등의 복지에 대한 충실이라는 관점에서 현행제도를 유연하고 탄력성 있게 이용 하기위한제도로개정하고자하는사회적요청에 따라 구미에서 노머라이제이션(장애 있는 사람이 가정이나지역에서보통생활을할수있는사회를 만든다는 이념)이 제창되었다. 노머라이제이션은 북구제국에서 제창된 이래 각국의 복지정책의 기 본이념으로되었으며동시에 1970년대미국이복 지정책을추진하는이념으로정하는등현재국제 적으로정착된이념이다. 프랑스에서는 1968년민법의개정에의하여종 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후견」,「보좌」, 「재판소보호」의 3유형으로 개정되고, 캐나다 쾌 백주에서도 1990년 종래의 금치산·한정치산 제 도를「후견」,「보좌」,「보조(보조인)의 선임」의 3 유형으로 개정하였다. 또 오스트리아에서는 1983 년 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 개정하여 법원이 선 임하는 대변인의 권한을 3단계(①본인의 모든 사 무처리, ②일정범위의 사무의 처리, ③개별적 사 무의 처리)로 정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독일에서 는 1990년 민법의 개정에 의하여 금치산제도를 개정, 법원이선임하는「도우미」의권한을개별적 으로정하는제도를도입하였다. 일본에서도금치산·한정치산제도를개정하여 자기결정존중과 노머라이제이션의 이념 및 본인 보호의 이념과의 조화의 취지로 성인후견제도를 만들었다. 영국, 미국, 캐나다, 호주등의영미법계의제국 에서는근래본인의판단력이저하하기전에임의 계약에 의하여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후견인과 후견인사무를사전에정할수있는「계속적대리 권제도」를 법제화하는 특별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1985년 계속적 대리권법(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 1985), 미국에서는 1979년통일계속적 대리권법(Uniform Durable Power of Attorney Act)을 채용한 각 주의 대리 권법등이그사례이고영국이나캐나다알버타주 등의입법례에서는본인의사능력상실후에는임 의대리인의 감독에 법원이 일정한 범위에서 관여 하는조치가강구되고있다. 이들 입법례는 어느 것이나 자기결정의 존중의 이념에따라본인의계약에의하여스스로후견의 유형을정하는방법을법제화한것이고일본에서 의임의후견제도의창설도이국제적흐름에따르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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