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論 說 24 法務士 8월호 五.입법방향 1. 보조(補助) 「보조」는 심신상실·심신박약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치매·지적장애·정신장애 등의 경우도 「성인후견제도」가이용할수있는제도이다. 가정법원이 보조의 개시결정을 하면 특정한 행 위에 대해서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정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수 있게 되나 이 특 정한 행위는 본인 등이 청구한 범위 내에 한정한 다.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법정하고 있는 것과는상이하여본인등의의향에따라탄력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보조 개 시결정을 할 때는 관계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으 면 원칙으로 감정을 요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저렴한코스트로제도가이용된다. 그때문에「보조」의유형과후술의「임의후견제 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예컨대「한정치산」 유형의대상이되는경우도이용하기쉬운탄력성 을 고려하여「보조」의 개시결정을 신청하는 사례 가많이있을것이다. � 2. 성인후견인(보조인, 한정치산후견인 의경우) 취소권인정 현행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사항에대해서개별적으로규정하고있는반 면 금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게 한정치산의 경우 에는 취소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 다(민법제950조제2항). 입법안으로 보조·한정치산 후견의 2 유형을 통하여 성인후견인에 원칙으로 취소권을 인정함 과동시에한정치산후견유형에서동의를얻을수 있는범위에대해서포괄적으로법정의행위를원 칙으로 하고 본인 등의 청구에 따라 이를 변동할 수있는제도가필요하다. 이들결과2유형을상호연속하여일련의제도로 되고탄력적인이용이가능하게된다고생각된다. � 3. 후견인선임의탄력화 신제도는본인 1인에대하여성인후견을선임할 수 있는 것 외에 법인이 성인후견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한다. 부부의 일방이 반드시 다른 한 쪽의후견인이되는규정도폐지한다. 또 성인후견인의 직무내용으로서 재산관리(계약 의체결·비용의지급등) 뿐만아니라신상감호(주 거·보건의료복지·교육등)가포함되는것을명문 화한다. 다만「신상감호」의직무는성인후견인스스 로가 본인의 신변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가정도우미를파견하거나적절한시설을선택하 여필요한절차를취하여입소하게하는것이다. 이상의것이외에생활지원과부동산등의관리 는 각각 별도의 성인후견인이 담당하거나 법인이 성인후견인으로 된 이상 각각 직무내용에 상응한 전문가를파견한다든가하는일도가능하다. 4. 용어의개선과신공시제도 「금치산」·「한정치산」의 용어를 폐지하고 각각 「후견」유형이라고호칭할수도있다(다만다른좋 은 호칭이 없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 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 대신에「성인후견 등록센 터(가칭)」가 새로운 조직으로 창설되어 등록을 하 고본인의신청에따라성인후견의개시결정의유 무에관한증명서를발행할수있다. 이에 의하여 성인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일에 심 리적 저항감이 경감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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