論說 24 法務士8 월호 五. 입법방향 1. 보조(補助) 「보조」는 심신상실·심신박약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치매·지적장애·정신장애 등의 경우도 「성인후견제도」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가정법원이 보조의 개시결정을 하면 특정한 행 위에 대해서 보조인의 동의를 얻을 것을 정하고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게 되나 이 특 정한 행위는 본인 등이 청구한 범위 내에 한정한 다.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법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이하여 본인 등의 의향에 따라 탄력적인 지원과 보호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또 보조 개 시결정을 할 때는 관계 의사의 진단서 등이 있으 면 원칙으로 감정을 요하지 않는다. 시간적으로, 비용적으로 저렴한 코스트로 제도가 이용된다. 그 때문에「보조」의 유형과 후술의「임의후견제 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된다. 예컨대「한정치산」 유형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이용하기 쉬운 탄력성 을 고려하여「보조」의 개시결정을 신청하는 사례 가많이있을것이다. 2. 성인후견인(보조인, 한정치산후견인 의 경우) 취소권 인정 현행 민법에서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후견인이 동의를 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 면 금치산자의 후견인과 다르게 한정치산의 경우 에는 취소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지 분명하지 않 다(민법 제950조 제2항). 입법안으로 보조·한정치산 후견의 2 유형을 통하여 성인후견인에 원칙으로 취소권을 인정함 과 동시에 한정치산 후견유형에서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법정의 행위를 원 칙으로 하고 본인 등의 청구에 따라 이를 변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이들 결과 2 유형을 상호 연속하여 일련의 제도로 되고 탄력적인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3. 후견인 선임의 탄력화 신제도는 본인 1인에 대하여 성인후견을 선임할 수 있는 것 외에 법인이 성인후견으로 될 수 있는 것을 명백히 한다. 부부의 일방이 반드시 다른 한 쪽의 후견인이 되는 규정도 폐지한다. 또 성인후견인의 직무내용으로서 재산관리(계약 의 체결·비용의 지급 등) 뿐만 아니라 신상감호(주 거·보건의료복지·교육 등)가 포함되는 것을 명문 화한다. 다만「신상감호」의 직무는 성인후견인 스스 로가 본인의 신변을 돕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 고 가정도우미를 파견하거나 적절한 시설을 선택하 여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 입소하게 하는 것이다. 이상의 것 이외에 생활지원과 부동산 등의 관리 는 각각 별도의 성인후견인이 담당하거나 법인이 성인후견인으로 된 이상 각각 직무내용에 상응한 전문가를 파견한다든가 하는 일도 가능하다. 4. 용어의 개선과 신공시제도 「금치산」·「한정치산」의 용어를 폐지하고 각각 「후견」유형이라고 호칭할 수도 있다(다만 다른 좋 은 호칭이 없는가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또 가 족관계등록부에의 기재 대신에「성인후견 등록센 터(가칭)」가 새로운 조직으로 창설되어 등록을 하 고 본인의 신청에 따라 성인후견의 개시결정의 유 무에 관한 증명서를 발행할 수 있다. 이에 의하여 성인후견제도를 이용하는 일에 심 리적 저항감이 경감되고 그렇게 되면 본인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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