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25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필요에 따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5. 임의후견제도의 창설 이미 상술한 것은 법률로 보호내용을 정하고 성 인후견인도 가정법원이 선임한다는「법정후견제 도」이다. 그러나 예컨대 고령자의 경우 치매로 되 기 전에 미리 자기가 신뢰하는 자를 후견인으로 예 정, 지명하여 두고 자기가 치매상태로 되었을 때에 는“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그 보수는 얼마이다” 등을 미리 결정해 두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장래에 향한 위임계약은 현행 민법상에도 가 능하다. 그러나 언제 도움을 요하는 상태로 되는가 명확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인이 자의적으 로 되면 치매상태로 된 후에는 본인 자신이 후견인 을 컨트롤 할 힘이 없는 것 등의 문제가 있다. 법정후견제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 독인」을 선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본인 스스로가 선임한 자에게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하 는 위임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다. 이것이「임의후 견제도」이고「임의후견감독」제도이다. 6. 복지행정과의 접점 금치산선고 등의 청구권자는 현행민법상「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후견인, 검사」에 한정되 어 있다. 그 때문에 의뢰자가 없는 고령자가 치매 상태에 있고 또 상당한 재산이 있으므로 이웃사람 에게 성인후견제도를 붙이고자 하면 소재지의 검 찰청에 부탁하여 검사를 청구권자로 하여 할 수밖 에 없으나 검사가 신청하는 실적으로 보아서 기대 하기가어렵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자의 실상 을 파악하여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 보건소 등 성인후견의 개시를 신 청하는 것이 쉬울 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신청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읍면장의 신 청권을 규정하고, 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기관 장의 권한을 복지시설이나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 이적당하다. 六. 전문직후견인에 관한 과제 1. 전문직 후견인의 등장 가능성 후견인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활동도 친족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다. 오랫동안 가족이 후견인의 역할을 해왔고, 실제는 유산분할 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이 가족 간에 있는 경우에 는 제3자인 변호사가 후견인에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개정민법 제940조). 그러나 이와 같은 후견 인의 케이스는 겨우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가 족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케이스 는극히드물다. 「후견인의 사회화」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현 재 제도 하에 후견인의 공급모체가 가족 이외의 제3자에 의하여 대체될 수 있다. 이 제3자 후견인 의 태반은 전문직이 후견을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갈 수 있고 발런티어가 참여할 수가 있다. 다음 전문직후견인(직업후견인)의 등장을 예상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률전문직인 변호사, 법무사나 복지전문직인 소시얼워커라는 사람들이 다. 이 밖에 세무사, 노무사, 자율봉사자 등이 있 을수있다. 2. 후견인의 장래 유형 일본에서는 성인후견제도가 크게 나누어 2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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