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5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필요에따라적극적으로활용할수있을것이다. � 5. 임의후견제도의창설 이미상술한것은법률로보호내용을정하고성 인후견인도 가정법원이 선임한다는「법정후견제 도」이다. 그러나 예컨대 고령자의 경우 치매로 되 기전에미리자기가신뢰하는자를후견인으로예 정, 지명하여두고자기가치매상태로되었을때에 는“이런 지원을 받고 싶다. 그 보수는 얼마이다” 등을미리결정해두는것도생각할수있다. 이와 같은장래에향한위임계약은현행민법상에도가 능하다. 그러나언제도움을요하는상태로되는가 명확히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후견인이 자의적으 로되면치매상태로된후에는본인자신이후견인 을컨트롤할힘이없는것등의문제가있다. 법정후견제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본인등의청구에의하여가정법원이「임의후견감 독인」을 선임하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고 본인 스스로가 선임한 자에게 일정한 대리권을 부여하 는위임계약을체결할수가있다. 이것이「임의후 견제도」이고「임의후견감독」제도이다. � 6. 복지행정과의접점 금치산선고등의청구권자는현행민법상「본인, 배우자, 4촌이내의친족, 후견인, 검사」에한정되 어 있다. 그 때문에 의뢰자가 없는 고령자가 치매 상태에있고또상당한재산이있으므로이웃사람 에게 성인후견제도를 붙이고자 하면 소재지의 검 찰청에부탁하여검사를청구권자로하여할수밖 에없으나검사가신청하는실적으로보아서기대 하기가어렵다. 오히려 지원이 필요한 고령자나 장애자의 실상 을 파악하여 보건복지 서비스의 제공을 받을 수 있는 복지시설, 보건소 등 성인후견의 개시를 신 청하는것이쉬울것이다. 실제로 이와 같은 신청권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읍면장의 신 청권을규정하고, 자치단체의조례에의하여기관 장의 권한을 복지시설이나 보건소에 위임하는 것 이적당하다. 六.전문직후견인에관한과제 1. 전문직후견인의등장가능성 후견인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 활동도 친족상속법에 규정되어 있다. � 오랫동안 가족이후견인의역할을해왔고, 실제는유산분할 을 둘러싼 격렬한 분쟁이 가족 간에 있는 경우에 는 제3자인 변호사가 후견인에 선임되는 경우도 있다(개정민법 제940조). 그러나 이와 같은 후견 인의 케이스는 겨우 이벤트에 불과한 것이고, 가 족 이외의 제3자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케이스 는극히드물다. 「후견인의사회화」라는말이있는것과같이현 재 제도 하에 후견인의 공급모체가 가족 이외의 제3자에의하여대체될수있다. 이제3자후견인 의태반은전문직이후견을담당하는형태로되어 갈수있고발런티어가참여할수가있다. 다음 전문직후견인(직업후견인)의 등장을 예상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법률전문직인 변호사, 법무사나복지전문직인소시얼워커라는사람들이 다. 이 밖에 세무사, 노무사, 자율봉사자 등이 있 을수있다. 2. 후견인의장래유형 일본에서는성인후견제도가크게나누어 2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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