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論 說 26 法務士 8월호 의 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상 위치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임의후견제도이다. 전자의 직접적인 지원자(후견 기관)를 법정후견, 후자의 그것을 임의 후견이라 고부른다. 법정후견제도는 이용자의 현재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보좌, 보조 3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제도에는 후견기관은 각각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이라고부른다. 임의후견제도의임 의 후견인과 합하여 법률상 4종류의 후견기관이 있다. 이들 후견기관에는 강력한 법정대리권이 부여 되어 있다. 그러나 남용의 리스크가 수반되어 칼 의 날과 같다. 또 후견제도의 치매 고령자나 장애 인도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후견기관의 행동을자기자신은충분히감시할수없다. 여기에 후견기관의 권한행사를 적절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후견감 독인이다. 이 후견감독인도 전기 4종류의 후견기 관에 대응해서 성년 후견감독인, 보좌감독인, 보 조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4종류에 나누어져 있다. 전기 3종류의 법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은 임 의이지만임의후견제도의임의후견감독인은필수 기관으로되어있다. 이것은제도상법정후견인의 컨트롤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직접 행하게 되 어있으나이에대해서이용자의자기결정을중시 하는구조인임의후견의경우국가기관인법원의 역할은사인(私人)인임의후견감독인을통하여간 접적인통제를하는것이다. 임의후견제도는임의대리의위임계약에대해서 본인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적관여(권한남용 등을방지하기위한공적시스템)를법제화하는취 지에서 창설한 제도이고, 이용자가 자기결정으로 선임한 임의후견인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감 독하는것은제도의이념에반하기때문이다. � 3.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제3자후견인 전기 각종 후견인을 장애인과의 사회적관계라 는 관점에서 분류하면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 제3자후견인의2종류로구분할수가있다. 일본은 법정후견의 케이스로 보면 금치산선고 시대와대비하여현재의제도에서는제3자후견인 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도표1-1 참조). 신제도가시행된 1999년에는그비율이 9.1%까 지 상승하고 그 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간단 하게 말하면 최근 선임된 법정후견인의 5명 중 1 명은제3자후견인으로되어있다. 이와 같은 제3자후견인의 공급모체는 어떻게 될까?(도표 1-2참조) � (도표1-1) 가족후견인과 제3자후견인의 선임비율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후견인 년도 가족후견인 95.6% 90.9% 85.9% 84.1% 82.5% 79.5% 77.4% 82.9% 제3자후견인 4.4% 9.1% 14.1% 15.9% 17.5% 20.5% 22.6% 17.2% 최고재판소사무총국「성년후견 관계사건의 개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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