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論說 26 法務士8 월호 의 후견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민법상 위치하는 법정후견제도와 임의후견계약에 의하여 창설된 임의후견제도이다. 전자의 직접적인 지원자(후견 기관)를 법정후견, 후자의 그것을 임의 후견이라 고부른다. 법정후견제도는 이용자의 현재능력의 정도에 따라 성년후견, 보좌, 보조 3유형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제도에는 후견기관은 각각 성년후견인, 보좌인, 보조인이라고 부른다. 임의후견제도의 임 의 후견인과 합하여 법률상 4종류의 후견기관이 있다. 이들 후견기관에는 강력한 법정대리권이 부여 되어 있다. 그러나 남용의 리스크가 수반되어 칼 의 날과 같다. 또 후견제도의 치매 고령자나 장애 인도 판단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후견기관의 행동을 자기 자신은 충분히 감시할 수 없다. 여기에 후견기관의 권한행사를 적절히 컨트롤 할 수 있는 감독기관이 필요하다. 이것이 후견감 독인이다. 이 후견감독인도 전기 4종류의 후견기 관에 대응해서 성년 후견감독인, 보좌감독인, 보 조감독인, 임의후견감독인의 4종류에 나누어져 있다. 전기 3종류의 법정후견감독인의 선임은 임 의이지만 임의후견제도의 임의후견감독인은 필수 기관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제도상 법정후견인의 컨트롤은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직접 행하게 되 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이용자의 자기결정을 중시 하는 구조인 임의 후견의 경우 국가기관인 법원의 역할은 사인(私人)인 임의후견감독인을 통하여 간 접적인 통제를 하는 것이다. 임의후견제도는 임의대리의 위임계약에 대해서 본인보호를 위하여 최소한의 공적관여(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공적시스템)를 법제화하는 취 지에서 창설한 제도이고, 이용자가 자기결정으로 선임한 임의후견인을 국가기관인 법원이 직접 감 독하는 것은 제도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3.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제3자후견인 전기 각종 후견인을 장애인과의 사회적관계라 는 관점에서 분류하면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 제3자후견인의 2종류로 구분할 수가 있다. 일본은 법정후견의 케이스로 보면 금치산선고 시대와 대비하여 현재의 제도에서는 제3자후견인 의 비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도표1-1 참조). 신제도가 시행된 1999년에는 그 비율이 9.1%까 지 상승하고 그 후 순조롭게 증가하고 있다. 간단 하게 말하면 최근 선임된 법정후견인의 5명 중 1 명은 제3자후견인으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제3자후견인의 공급모체는 어떻게 될까?(도표 1-2 참조) (도표1-1) 가족후견인과제3자후견인의선임비율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후견인 년도 가족후견인 95.6% 90.9% 85.9% 84.1% 82.5% 79.5% 77.4% 82.9% 제3자후견인 4.4% 9.1% 14.1% 15.9% 17.5% 20.5% 22.6% 17.2% 최고재판소사무총국「성년후견 관계사건의 개황」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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