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7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도표1-1)과 동일하게 최고법원이 매년 공표한 자료이다. 일본의 제3자 후견인 태반을 점유하고 있는 것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라고 하는 전문직즉전문직후견인이다. 여기에법인을가하 여 4직종이 된다. 실제로 (도표1-2)에 기타 친족 외에 세무사, 행정서사 등 다른 전문직이 포함되 고 있다. 따라서「사회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문직활용이최대의키로되어있다. 현재 일본의 제3자후견인의 주요 담당자인 전 문직 후견인의 양성상황을 볼 것 같으면 변호사 가 3,000명(성년후견인 등 후보자로서 전국 각 변호사회에 등록된 인원 수), 사법서사 약3,800 명(사법서사 및 사법서사법인에서 구성된 리걸서 포트의 정회원 수), 사회복지사가 약 1,400명(사 회복지사회의후견인등명부에등록된인원수), 총계로 8,200명 정도이고(大貫正男「市民後見人 を考える」實踐成年後見 18號 62면, 2006年) 전 문직후견인의 선임건수는 법인을 포함한 연간 5,000건 (도표1-2 2005년 4,860건 참조) 정도 이다. � (도표1-2) 성인후견인(법정후견인)의 공급모체 *(� )안은 선임건수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후견인 년도 부모 13.6% 9.6% 8.5% 10.7% 12.5% 11.3% 10.7% 28.2% 자 20.6% 34.5% 32.6% 30.8% 29.2% 29.5% 30.4% 21.3% 배우자 16.5% 18.6% 14.2% 12.7% 10.8% 9.4% 8.5% 6.0% 형제자매 26.7% 16.1% 17.6% 17.2% 16.9% 16.8% 15.6% 18.2% 기타친족 18.2% 12.1% 13.0% 12.7% 13.1% 12.5% 12.2% 9.2% 지인 1.1% 0.9% 0.9% 0.7% 0.7% 0.7% 0.5% 0.4% 변호사 2.4% 4.6% 7.7% 7.0% 6.6% 7.2% 7.7% 5.2% (166) (626) (760) (952) (1,060) (1,345) (1,617) 사법서사 - - - 5.7% 7.0% 8.1% 8.2% 6.3% (610) (999) (1,179) (1,428) (1,964) 사회복지사 - - - 1.3% 2.2% 2.8% 3.3% 2.9% (142) (313) (405) (580) (902) 법인 - 0.4% 0.6% 0.6% 0.5% 0.7% 1.0% 1.2% (13) (47) (62) (71) (98) (179) (377) 기타친족 외 0.9% 3.2% 4.9% 0.6% 0.5% 1.0% 1.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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