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論 說 28 法務士 8월호 본래의 수요라고 할 수 있는 일본 총인구의 1% 정도의성인후견인수요가나타날경우가령전문 적후견인의 선임비율을 지금의 반의 1할 정도로 본다고 하더라도 연 12만 건을 넘는 후견에 대처 하지아니하면안된다고한다. 생각컨대장애인의 개성을존중하기위한신상감호사무를적절히실 행하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인 등이 본인과 면담을 밀접하게행하고그의사나희망을확실히파악한 후 직무를 행하는 이른바「낯이 보이는 후견」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후견인이라도 1인앞의수임건수는적정한범위로할필요가있 다(케이스의 난이도에 의하기도 하지만 일반론으 로 개인으로서 동시에 수임할 수 있는 건수는 대 개 5~10건 정도, 적어도 10건은 너무 크고 수임 케이스가기능할수없는위험이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가 입법을 한 후 장래 예상 되는「후견폭발」을 염두에 두면 전문직후견인의 수를 증가할 것은 물론이지만 보다 근본대책으로 서 제3자후견인=전문직후견인이라는 등식의 현 상을 벗어나는 길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유력 한선택중의하나가「시민후견인」의양성과활용 이다. 실제 일본에서는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시민후견」의 양성이 시작되고 있다(東京 都世田谷區의 區民 成年後見人의 양성사업, 大阪 市後見人育成事業등). 「사회화」의 목적은 성년후견의 담임을 사회적 으로 지원하는 것이고, 그 담임을 모두 외부화 즉 제3자후견인화하는것은아니다. 만약이의미에 서완전한외부화를말한다면그것은너무비현실 적인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가족후견인과의 관 계에서 말하면「사회화」의 목표는 가족후견인이 라는 유형을 소멸시키는 것이 아니고 가족후견인 을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하여 그 부담을 경감시 키는것이다. 따라서앞으로「사회화」가진전되더 라도 가족후견인의 중요성을 전혀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단순히 인수나 선임 비율을 본다 면 가족후견인은 성년후견인의 중심적 위치를 점 유하여갈것이다. 이러한의미에서제3자후견인 의 활용에 의한 가족후견인의 지원도「사회화」의 큰과제이다. 4. 개인후견인과법인후견인(조직형후견) 성인후견인의 분류 관점에서 또 하나 개인후견 인과 법인후견인(조직형후견인)으로 구분하는 것 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후견업 무를개인으로서책임을인수할것인가그렇지않 고 법인과 같은 조직으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점 이다. 일반으로 법인을 성년후견인으로 하는 메리트 를 말하면 ① 장애인이 연소하고, 장기간 계속 가 능성이 있는 케이스에 대응할 수가 있다는 것 ② (도표 1-3) 장애자의 사회적 관계에 의한 분류 �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 배우자, 부모, 자, 형제자매 등 전문직 후견인 시민 후견인 친지, 발런티어 등 제 3 후견인 전문직 개인후견인 법인후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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