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29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장애인의 자산이 각처에 있는 경우에는 업무 대상 지가 광범위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것 ③ 후견업 무담당자의 교체가 가능하다는 것 ④ 장애인, 후 견업무담당자의 쌍방 간에 심리적인 효과(법인에 대한 신뢰성이나 업무담당자 측의 심리적 부담감 의 경감 등) ⑤ 장애인시설들에 입소자를 대상으 로 한 집단적 후견 등 개시심판신청에의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 ⑥ 개인후견인이 대응하기 어려운 극히 난이도가 높은 사안(장애인이 촉법정신장애 자의 사안이나 친족 등의 간섭이 심한 사안 등)이 나 ⑦ 낙도(落島)와 같이 전문직의 인원이 없거나 그와 가까운 지역에서의 사안도 법인후견에 의하 여 대응하기 쉽다는 것 등이 있다. 한편 법인후견에 빠지기 쉬운 디메리트에 대해 서도 냉정히 고려해 볼 만하다. 후견은 본래「낯이 보이는 후견」이 아니면 안 된다. 특히 장애인의 신 상감호에 당면해서는 장애인의 의사를 충분히 알 아내고 적절한 대처를 해나가기 위해서는 장애인 과 지원자간의 신뢰관계의 존재가 빼 놓을 수 없 는것이출발점이다. 七. 맺는 말 현행 금치산제도가 함유하고 있는 흠점을 치유 하고, 치매 고령자·장애인이 이용하기 쉬운 제도 로 대체하는 것이「성인후견제도」라고 말할 수 있 다. 전기 선진국의 입법례에 따라「본인보호」라는 관점에 가해서 자기결정(자율)을 존중하고, 본인 현재능력(잔존능력)을 활용하고, 노머라이제이션 (normalization)이라고 하는 세 가지 새 이념에 의하여 치매고령자·장애인의 성인후견제도를 이 용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다. 성인후견제도에 기대 하는 것은 크지만 이 제도만으로는 치매고령자· 장애인의 생활지원 문제를 전부 해결한다는 것은 과대한 기대일 수밖에 없다. 예컨대 치매고령자· 장애자가 옷을 제대로 입지 못하거나 셈을 하지 못하여 물건을 제대로 사지 못하거나 글씨를 읽거 나 쓰지 못하여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부분을 도와 주고, 나머지는 보통 사람으로서 생활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새로운 제도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변호사, 법무사, 사회사업가 (소시얼워커) 등 전문직이 권리옹호에 관한 정기 적 상담 사업을 하고, 고령자·장애자의 예금통장 을 보관하거나 공공요금을 지급 대행할 수 있는 사업(신탁)이 요구된다. 정 남 휘 │ 법무사(인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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