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8 월호 업무참고자료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장남이호적부상 2남으로잘못기 재된 경우의 상 속등기 장남(長男)이 호적부에 2남 으로 잘못기재된 상태에서 호주인부가1952. 1. 20. 사망하였다면‘, 호적부상 장 남’이「상속등기(相續登記)」 를신청할수있는가? 정당한상속권자는장남이므로, 장남은호적 정정절차에 의해 제적부의 기재 내용을 정정 (訂正)한 후‘실제 장남’이「상속등기」를 신 청하여야한다. 등기선례1-151항, 3-404 항, 5-278항 형제자매의 제3 순위 상속과 동 모이부형제자매 의포함여부 상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 제자매가상속받는경우, 이 성동복(異姓同腹)관계 있는 「동모이부(同母異父)의 형제 자매」도 상속권이 있는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 종전에는,‘부계 혈족(父系血族)’만을 의미하였으나, (2) 지금 은(1991. 1. 1.부터)‘,부계혈족’뿐만아니라 ‘모계혈족(母系血族)’도 포함하므로「동모이 부의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대법원1997. 11. 28. 선고 96다5421판결(1975. 1. 14. 선고75다 1503 판결 변경) 미수복지구로출 가한 상속인에 대한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자(子)가‘미수 복지구(未收復地區)’로 출가 한경우에는, 재산상속인에 서「제외(除外)」되는가? ‘미수복지구’로 출가한 경우에도 재산상속인 에서「제외」될수없으므로, 그상속인의주 민등록표등본 대신 그의‘제적등본’을 첨부 하여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다른 공 동상속인이없다면단독으로) 상속등기를하 여야한다. 1. 민법제1000조, 제1009조 2. 등기예규제465호, 등기 선례 1-295항, 1-296항, 4-366항 취적으로등재된 자에 대한 부재 선고 심판이 확 정된 경우의 상 속인 호주인 갑과 그 직계비속 을이 6.25사변시 월남하여 1955. 8. 17.‘취적신고’하 고, 갑이2002. 12. 8. 사망 하였으며, 군사분계선이북 지역 거주자로 호적에 등재 된갑의처병및다른직 계비속 정에 대한‘부재선 고심판(不在宣告審判)이 2003. 7. 24. 확정된 경우, 을이‘상속’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2002. 12. 8.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가경료되지않은상태에서, 군사분계선이 북지역 거주자로 호적에 등재된 병ㆍ정에 대 한‘부재선고심판’이 2003. 7. 24. 확정되고 호적상다른상속인없으므로, 을이‘상속’을 원인으로 을 단독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수있다. 1. 군정법령 제179호,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제4조 2. 등기선례6-206항, 7191항 1. 相續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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