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0 法務士 8월호 업무참고자료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장남이 호적부상 2남으로 잘못 기 재된 경우의 상 속등기 장남(長男)이 호적부에 2남 으로 잘못기재된 상태에서 호주인 부가 1952. 1. 20. 사망하였다면‘, 호적부상 장 남’이「상속등기(相續登記)」 를 신청할 수 있는가? 정당한 상속권자는 장남이므로, 장남은 호적 정정절차에 의해 제적부의 기재 내용을 정정 (訂正)한 후‘실제 장남’이「상속등기」를 신 청하여야 한다. 등기선례 1-151항, 3-404 항, 5-278항 형제자매의 제3 순위 상속과 동 모이부형제자매 의 포함여부 상속 제3순위 피상속인의 형 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이 성동복(異姓同腹)관계 있는 「동모이부(同母異父)의 형제 자매」도상속권이있는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1) 종전에는,‘부계 혈족(父系血族)’만을 의미하였으나, (2) 지금 은(1991. 1. 1.부터)‘, 부계혈족’뿐만 아니라 ‘모계혈족(母系血族)’도 포함하므로「동모이 부의 형제자매」도 포함한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 5421판결(1975. 1. 14. 선고75다 1503 판결 변경) 미수복지구로 출 가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 피상속인의 자(子)가‘미수 복지구(未收復地區)’로 출가 한 경우에는, 재산상속인에 서「제외(除外)」되는가? ‘미수복지구’로 출가한 경우에도 재산상속인 에서「제외」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의 주 민등록표등본 대신 그의‘제적등본’을 첨부 하여 다른 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다른 공 동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 여야 한다. 1. 민법제1000조, 제1009조 2. 등기예규 제465호, 등기 선례 1-295항,� 1-296항, � � 4-366항 취적으로 등재된 자에 대한 부재 선고 심판이 확 정된 경우의 상 속인 호주인 갑과 그 직계비속 을이 6.25사변시 월남하여 1955. 8. 17.‘취적신고’하 고, 갑이 2002. 12. 8. 사망 하였으며,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거주자로 호적에 등재 된 갑의 처 병 및 다른 직 계비속 정에 대한‘부재선 고심판(不在宣告審判)이 2003. 7. 24. 확정된 경우, 을이‘상속’으로 인한「소 유권이전등기(所有權移轉登 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2002. 12. 8. 갑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 가 경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군사분계선 이 북지역 거주자로 호적에 등재된 병ㆍ정에 대 한‘부재선고심판’이 2003. 7. 24. 확정되고 호적상 다른 상속인 없으므로, 을이‘상속’을 원인으로 을 단독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군정법령� 제179호, 부재 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 법 제4조 2. 등기선례� 6-206항, � 7- 191항 1. 相續順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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