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국적상실과 상 속권의 존부 단독상속인이 외국인에게 입양(入養)되어 국적상실(國 籍喪失)로 제적된 경우,‘피 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 (母)’가「상속인(相續人)」이 되는가?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 한 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가 없는 한 상속 권이 있으므로‘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인 모’ 는「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국제사법 제49조 제1 항, 민법� 제1000조 2. 등기선례 6-219항 타인과 혼인관 계에 있는 여자 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자 명의 로의 상속등기 가부 갑남의 처(妻) 을녀가 정남 과의 사이에서 병남을 출생 하고, 정의 호적에 혼인 외 의 자로 출생신고(1956. 5. 24.자)에 의하여 입적된 경 우, 병은 정의 사망(1986. 9. 27.자)에 따라 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상속등기 (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 는가? 부가 혼인외의 자에 대하여 친생자출생의 신 고를 한 때에는 인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형 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관으로서는 그러 한「상속등기」는 각하할 수는 없다. 다만,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의하여 병의 출생시 을녀가 갑남과‘혼인관계가 있 었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갑의 적출자로 출생신고 하고 갑의 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 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승소확정판결에 의하 여 갑의 혼인외의 자로 정정하거나 일가창립 된 뒤 정의 인지신고에 의하여 정의 호적에 입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조선민사령 제11조, 의용 민법 제829조 2. 호적예규 제40호, 제 114호, 제133호, 제180조, 등기선례 5-293항 계자의 계모 재 산에 대한 상속 가부 갑이 1995년에 사망하고 그의 처인 을이 1997년에 사망한 경우, 을 명의의 부 동산에 대하여 갑과 그의 전처인 병과의 사이에서 출 생한 정은‘상속’을 원인으 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계모자관계(繼母子關係)는 1991. 1. 1.부터 폐 지되었고, 대습상속(代襲相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만이 하므로, 갑의 후처 인 을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갑과 그의 전처 인 병과의 사이에서 출생한 정은‘상속’을 원인으로 하는「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 제1000조, 제1001 조, 제1003조 2. 등기선례 5-304항 사실혼 배우자 의 상속권 유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상 피 상속인과 혼인신고가 된 바 없는‘사실혼(事實婚)의 배 우자’나 피상속인의‘혼인 외 자(婚姻外 子)의 생모(生 母)’는 피상속인의「상속인 (相續人)」이 되는가? 상속인으로 인정되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한‘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피상속인의‘사실상 배우자’나‘혼인 외 자의 생모’라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의 법 률상 배우자가 아닌 자는「상속인」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 1. 민법 제1003조 2. 등기선례 5-307항, 7- 19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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