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2 法務士8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피상속인이 기 혼여자인 경우 의상속권자 피상속인이 기혼여자(旣婚 女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친가(親家)」의‘직계존속’ 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을의미하는가? 피상속인이기혼여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시 가(媤家)」쪽이 아니고,「친가」쪽의‘직계존속’ 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 1. 민법제1009조 2. 등기선례5-295항 사후양자의 재 산상속여부 ‘사후양자(死後養子)’는 구 민법하에서나 민법하에서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모 두「상속(相續)」하는가? ‘사후양자’는, (1) 구민법하에서는선정된때,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모두「상속」하였으 나, (2) 민법하에서는 호주상속만「상속」하고 재산상속은「상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하에서도 피상속인이 양모(養母) 인 경우에는 사후양자도「재산상속」도 상속 한다. 1. 조선 고등법원 1920. 12. 18. 판결, 대법원1969. 2. 4. 선고68다 1587 판 결, 1990. 10. 29. 자90마 772 결정 2. 등기선례4-367항, 5308항 양모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양 자상속 권유무 1976년‘사후양자(死後養 子)’로 선정된 갑의 양모가 사후양자 폐지(민법 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 호) 이후인1995년에사망 한 경우,‘사후양자’인 갑은 사망한 양모의 재산을「상 속(相續)」받는가? 민법의 개정으로‘사후양자’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규정에 의하여 생긴 양친자관 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사후양자’인 갑은 사망한 양모의 재산을「상속」받는다. 1. 민법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제2조 2. 등기선례8-186항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 의상속권 부(夫) 갑이 1970. 12. 15. 사망하였고, 처 을이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1993. 3. 10. 사망한 경우, 을이 사망당시 혼가(婚家)호 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무연고 호적(無緣故 戶籍)’ 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을 의 형제자매(兄弟姉妹)’에게 「상속권(相續權)」이 있는가? 을의 형제자매가 비록‘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이상호적기재의변동이없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을의 형제 자매’의「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1. 민법제1000조 2. 호적예규 제413호, 등 기선례2-283항, 7-189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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