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2 法務士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상속인이 기 혼여자인 경우 의 상속권자 피상속인이 기혼여자(旣婚 女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피상속인의 「친가(親家)」의‘직계존속’ 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을 의미하는가? 피상속인이 기혼여자인 경우,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시 가(媤家)」쪽이 아니고,「친가」쪽의‘직계존속’ 과‘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의미한다. 1. 민법 제1009조 2. 등기선례 5-295항 사후양자의 재 산상속 여부 ‘사후양자(死後養子)’는 구 민법하에서나 민법하에서도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모 두「상속(相續)」하는가? ‘사후양자’는, (1) 구민법하에서는 선정된 때,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모두「상속」하였으 나, (2) 민법하에서는 호주상속만「상속」하고 재산상속은「상속」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법하에서도 피상속인이 양모(養母) 인 경우에는 사후양자도「재산상속」도 상속 한다. 1. 조선� 고등법원 1920. 12. 18. 판결, 대법원 1969. 2. 4. 선고68다 1587 판 결, 1990. 10. 29. 자 90마 772 결정 2. 등기선례 4-367항, 5- 308항 양모가 사망한 경우의 사후양 자 상속권� 유무 1976년‘사후양자(死後養 子)’로 선정된 갑의 양모가 사후양자 폐지(민법 개정 1990. 1. 13. 법률 제4199 호) 이후인 1995년에 사망 한 경우,‘사후양자’인 갑은 사망한 양모의 재산을「상 속(相續)」받는가? 민법의 개정으로‘사후양자’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종전규정에 의하여 생긴 양친자관 계에는 영향이 없으므로,‘사후양자’인 갑은 사망한 양모의 재산을「상속」받는다. 1. 민법부칙(1990. 1. 13. 법률 제4199호)제2조 2. 등기선례 8-186항 무연고 호적에 등재된 상속인 의 상속권 부(夫) 갑이 1970. 12. 15. 사망하였고, 처 을이 직계 비속이나 직계존속 없이 1993. 3. 10. 사망한 경우, 을이 사망당시 혼가(婚家)호 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나 ‘무연고 호적(無緣故 戶籍)’ 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을 의 형제자매(兄弟姉妹)’에게 「상속권(相續權)」이 있는가? 을의 형제자매가 비록‘무연고 호적’(호주와 가족 전원에 대하여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30년 이상 호적 기재의 변동이 없는 호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을의 형제 자매’의「상속권」에는 영향이 없다. 1. 민법 제1000조 2. 호적예규 제413호, 등 기선례 2-283항, 7-189 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