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분묘가 설치되 어있는 농지에 대한 상속등기 여부 분묘(墳墓)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제사(祭祀)를 주재 (主宰)하는 자’가「승계(承 繼)」하는가? 농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묘 토라고는할수없지만, (1) 농지가묘토가아 니라면, 상속인이상속비율에따라「상속」하 고, (2) 상속개시당시에이미묘토로서사용 되고 있는 농지라면,‘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신청 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함)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 민법제1008조의3 2. 대법원1996. 3. 22. 선 고93누19269 판결 3. 등기선례3-408항, 459항,5-282항 항목 질의 회답 근거 개정민법시행전 (1990. 12. 31. 이전)의 대습상 속지분 호주 아닌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시행전(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이 전에 이미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代襲相 續)이개시된경우, 피대습 자로부터 호주상속(戶主相 續)을 하는 자는「고유상속 분(固有相續分)의 5할」을 ‘가산(加算)’하는가?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니므로 상속인은 호주 상속을할수없으나, 피대습상속인이호주 이면 대습상속인은 호주상속을 하므로 그 자 에게 상속분의 계산에서「고유상속분의 5할」 을‘가산’한다. 1. 개정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2. 대법원 1990. 10. 29. 자90마772결정 3. 등기선례2-285항, 8187항 타가에 입양된 직계비속이 있 는경우의법정 상속분 피상속인인 호주가 1968. 10. 1. 사망하고당시상속인 으로서는 처와 호주상속인 인장남, 이미타가에입양 (入養)된 차남 등 3인이 있 었는데, 그후처가1969. 3. 25. 사망한 경우, 타가에입 양된 차남과 그 후 사망한 처는‘제외’하고, 장남이 ‘모두’「상속(相續)」받는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타 가에입양된자도‘포함’되므로, (1) 피상속인 사망당시각상속지분비율은처1/6, 호주상 속인인장남3/6, 차남2/6이고, (2) 다시위 처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분을 장남과 차남 이‘공동상속’함에 따라 그들의 상속분은 결 국 장남은 7/12(3/6+1/12), 차남은 5/12(2/6+1/12)가 된다. 1. 민법 제1000조, 제 1003조, 제1009조제3항 (1964. 12. 31. 법률 제 1668호) 2. 등기선례4-370항 2. 相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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