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분묘가 설치되 어� 있는 농지에 대한 상속등기 여부 분묘(墳墓)가 설치되어 있는 농지는‘제사(祭祀)를 주재 (主宰)하는 자’가「승계(承 繼)」하는가? 농지에 분묘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만으로 묘 토라고는 할 수 없지만, (1) 농지가 묘토가 아 니라면, 상속인이 상속비율에 따라「상속」하 고, (2) 상속개시 당시에 이미 묘토로서 사용 되고 있는 농지라면,‘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다. � 승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려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면’(신청 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 하여야 함)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1. 민법 제1008조의 3 2. 대법원 1996. 3. 22. 선 고 93누19269 판결 3. 등기선례� 3-408항, 4- 59항,� 5-282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개정민법시행전 (1990. 12. 31. 이전)의 대습상 속 지분 호주 아닌 피상속인이 개정 민법시행 전(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에 사망하였으나 그 이 전에 이미 그의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대습상속(代襲相 續)이 개시된 경우, 피대습 자로부터 호주상속(戶主相 續)을 하는 자는「고유상속 분(固有相續分)의 5할」을 ‘가산(加算)’하는가? 피상속인이 호주가 아니므로 상속인은 호주 상속을 할 수 없으나, 피대습상속인이 호주 이면 대습상속인은 호주상속을 하므로 그 자 에게 상속분의 계산에서「고유상속분의 5할」 을‘가산’한다. 1. 개정전� 민법 제1009조 제1항 2. 대법원 1990. 10. 29. 자 90마 772결정 3. 등기선례 2-285항, � � 8- 187항 타가에 입양된 직계비속이 있 는 경우의 법정 상속분 피상속인인 호주가 1968. 10. 1. 사망하고 당시 상속인 으로서는 처와 호주상속인 인 장남, 이미 타가에 입양 (入養)된 차남 등 3인이 있 었는데, 그 후 처가 1969. 3. 25. 사망한 경우, 타가에 입 양된 차남과 그 후 사망한 처는‘제외’하고, 장남이 ‘모두’「상속(相續)」받는가? 재산상속에 있어서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타 가에 입양된 자도‘포함’되므로, (1) 피상속인 사망 당시 각 상속지분비율은 처 1/6, 호주상 속인인 장남 3/6, 차남 2/6이고, (2) 다시 위 처의 사망에 따라 그 상속분을 장남과 차남 이‘공동상속’함에 따라 그들의 상속분은 결 국 장남은 7/12(3/6+1/12), 차남은 5/12(2/6+1/12)가 된다. 1. 민법 제1000조, 제 1003조, 제1009조 제3항 (1964. 12. 31. 법률 제 1668호) 2. 등기선례 4-370항 2. 相續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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