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4 法務士 8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계부와 출가녀 의� 상속분 피상속인인 처(妻)가 1986. 12. 25. 사망하고, 상속인으 로 남편인 부(夫)와 피상속 인과 전 남편 사이의 소생 인 출가녀(出嫁女) 1명이 있 는 경우, 상속인 계부(繼父) 와 출가녀의「상속분(相續 分)」은? 처가 피상속인인 경우의 부(夫)와 출가녀는, (1) 1991. 1. 1. 민법개정 전에는, 동일가적 내 에 없는 여자는 남자의 상속분의 4분의 1이 므로,「상속분」은‘부 1’,‘출가녀 0.25’이고, (2) 1991. 1. 1. 민법개정 후에는, 배우자는 직 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상속 분」은‘부 1.5’,‘출가녀 1’이다. 1. 개정전 민법(법률 제 4199호) 제1002조, 제 1009조 2. 등기예규� 제659호, 등 기선례 3-457항, 8-188 항 기여분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 기 절차 피상속인(1997. 5. 5. 사망) 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 에 특별히 기여한 자(피상 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자 포함)가 있는 경우, 기여상 속인의 상속분은 법정상속 분에「기여분(寄與分)」을 ‘가산(加算)’하는가? 기여상속인의 상속분은 법정상속분에「기여 분」을‘가산’한다. 기여분은‘공동상속인의 협의(協議)’로 정하 거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여자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의 심판청구를 하여 결정된‘심판서 (審判書)’에 따라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1. 민법 제1008조의 2 2. 등기선례 7-167항, 7- 172항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인 중 1인이 피상속인보다 먼 저 사망한 경우 의상속권자 피상속인 갑이 1975. 2. 5.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 중 1인인 을은 자식없이 처 (妻) 1명만 남겨 놓고 1962. 10. 7. 사망하였으며, 또한 을의 처 병은 1997. 9. 25.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 의 재산은‘을을 제외한 나 머지 상속인’이「상속(相 續)」하는가? 피상속인 갑의 사망으로 인하여 을이 받을 상속지분은 그의 처인 병이 단독으로‘대습 상속(代襲相續)’하게 되고, 또한 병의 사망에 따른 상속은 그의 직계비속이 없으므로‘병 의 직계존속’,‘병의 형제자매’‘, 병의 4촌 이 내의 방계혈족’순으로 그「상속인」이 된다. 1.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2. 등기선례� 5-303항 � 3. 代襲相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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