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5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며느리가 대습 상속인이될수 있는지여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慣 習)에 의하여 장남으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母)가 민법시행 후 사망 한경우, 모의재산에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장남 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며느리(장남의 처)’가「대 습상속(代襲相續)」을 할 수 있는가? 모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는 민법에 따라 그의 ‘며느리’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그 부(夫) 의 순위에 갈음한「대습상속인」으로서 다른 직계비속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한다. 1. 민법제1000조, 제1001 조, 제1003조 2. 대법원1992. 5. 22. 선 고 92다 7955판결, 3. 등기선례3-444항, 7196항 친가복적한처 의 대습상속권 유무 피상속인갑이1989. 10. 30.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 인중1인인을은1982. 9. 27. 사망하였고 을의 처인 병은 1984. 3. 5. 친가복적 (親家復籍)하였을 경우, 병 은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이 될수있는가? 인척관계(姻戚關係)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 며, 혼인의무효ㆍ취소또는이혼, 배우자사 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1991. 1. 1. 개정민법시행 전에는 부 (夫) 사망후처가친가에복적하거나재혼한 때에인척관계가소멸하고, 처사망후부가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았으므 로, 개정전민법에따라병은을의순위에 갈음하는「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개정 전민법 제775조 제2항, 민법제1003조제 2항 2. 등기선례5-309, 6223 피상속인의 형 제자매의 재혼 한배우자가대 습 상속인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 이 을과 재혼(再婚)한 후(갑 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직 계비속이 있음)‘피상속인 보다먼저사망한경우’, 을 은 갑의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대습상속(代襲相 續)」하는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과 재혼한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1) 혼가(婚家)와 의 인척관계(姻戚關係)가 소멸되지 않으면, 「대습상속」하나, (2)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소 멸되었으면,「대습상속」하지 않는다. 1. 민법제775조 2. 등기선례3-442항, 8189항 처사망후피상 속인사망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유무 피상속인갑남이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 속이없이1975. 8. 14. 사망 하였고, 을의배우자병남은 1978. 8. 25. 재혼(再婚)한 경우, 병은「대습상속인(代 襲相續人)」이 될 수 있는가? 병남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함으로써 갑과의‘인척관계(姻戚關係)’가 소멸되므로 병은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또 을의 생모 정도 을을 대습상속할 수 없다. 1.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0조, 제1003조 2. 등기예규 제694호, 등 기선례 5-309항,6-223 항, 6-224항 정 상 태 │ 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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