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며느리가 대습 상속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慣 習)에 의하여 장남으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母)가 민법시행 후 사망 한 경우, 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장남 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며느리(장남의 처)’가「대 습상속(代襲相續)」을 할 수 있는가? 모가 민법 시행 후에 사망하였으므로 모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는 민법에 따라 그의 ‘며느리’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그 부(夫) 의 순위에 갈음한「대습상속인」으로서 다른 직계비속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한다. 1. 민법 제1000조, 제1001 조, 제1003조 2. 대법원 1992. 5. 22. 선 고 92다 7955판결, 3. 등기선례� 3-444항, 7- 196항 친가 복적한 처 의 대습상속권 유무 피상속인 갑이 1989. 10. 30.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 인 중 1인인 을은 1982. 9. 27. 사망하였고 을의 처인 병은 1984. 3. 5. 친가복적 (親家復籍)하였을 경우, 병 은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 「대습상속인(代襲相續人)」이 될 수 있는가? 인척관계(姻戚關係)는 혼인에 의하여 발생하 며, 혼인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 배우자 사 망 후의 재혼에 의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1991. 1. 1. 개정민법시행 전에는 부 (夫) 사망 후 처가 친가에 복적하거나 재혼한 때에 인척관계가 소멸하고, 처 사망 후 부가 재혼하더라도 인척관계는 소멸되지 않았으므 로, 개정 전 민법에 따라 병은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1. 개정 전� 민법 제775조 제2항, 민법 제1003조 제 2항 2. 등기선례� 5-309, 6- 223 피상속인의 형 제자매의 재혼 한 배우자가 대 습 상속인인지 여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 이 을과 재혼(再婚)한 후(갑 에게는 전혼에서 출생한 직 계비속이 있음)‘피상속인 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을 은 갑의 직계비속과 함께 공동으로「대습상속(代襲相 續)」하는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인 갑과 재혼한 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에, (1) 혼가(婚家)와 의 인척관계(姻戚關係)가 소멸되지 않으면, 「대습상속」하나, (2) 혼가와의 인척관계가 소 멸되었으면,「대습상속」하지 않는다. 1. 민법 제775조 2. 등기선례 3-442항, 8- 189항 처 사망후 피상 속인 사망 전에 재혼한 부(夫)의 대습상속권 유무 피상속인 갑남이 1993. 5. 17.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중 1인인 장녀 을은 직계비 속이 없이 1975. 8. 14. 사망 하였고, 을의 배우자 병남은 1978. 8. 25. 재혼(再婚)한 경우, 병은「대습상속인(代 襲相續人)」이될수있는가? 병남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재혼함으로써 갑과의‘인척관계(姻戚關係)’가 소멸되므로 병은 갑의 사망으로 개시된 상속에 있어서 을의 순위에 갈음하는「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또 을의 생모 정도 을을 대습상속할 수 없다. 1.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0조, 제1003조 2. 등기예규� 제694호, 등 기선례 5-309항,� 6-223 항, 6-224항 � 정 상 태│법무사(울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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