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6 法務士 8월호 부 령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42호 / 2009. 6. 26. 개정) 외국인토지법시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1조부터제4조까지를각각다음과같이한다. 제1조(목적) 이규칙은「외국인토지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2조(토지취득신고서등) ①「외국인토지법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제3조제1항에따른토지취 득 신고서,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 취득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된신청서를포함한다)는별지제1호서식에따른다. ② 제1항의 토지취득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같다)를첨부하여야한다. 1. 증여의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경우: 상속인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3. 경매의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행사의경우: 환매임을증명할수있는서류 5. 법원의확정판결의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합병의경우: 합병사실을증명할수있는서류 ③ 제1항의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 인또는단체로변경되었음을증명할수있는서류(신고인이법인또는단체인경우에만해당한다) 를첨부하여야한다. ④제1항의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는토지취득계약당사자간의합의서를첨부하여야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집합 건물인경우에만해당한다)을확인하여야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따라서류를첨부하여야하고, 서류의첨부가곤란한경우에는그사본을신고일또는신청일 부터 14일이내에우편또는모사전송의방법으로따로제출하여야한다. ⑦시장(구가설치되지아니한시의시장과「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 별법」제17조에따른시장을말한다. 이하같다)·군수또는구청장은제6항에따라신고서를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3조의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또는 토지계 속보유신고확인증을신고인에게송부하여야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토지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취득 허가신청(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경우는제외한다)은외국인인당사자의위임을받은자가대리할수있다. 이경우대리인 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수있는증명서사본을시장·군수또는구청장에게제출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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