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 法務士8 월호 부 령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142호/ 2009. 6. 26. 개정)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외국인토지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토지취득 신고서 등) ①「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 득 신고서,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지 취득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토지취득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6.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의 토지계속보유 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 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를첨부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토지취득 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전자정부 법」제21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집합 건물인 경우에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서류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 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 별법」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 없이 제3조의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또는 토지계 속보유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 토지계속보유 신고 및 토지취득 허가신청(전자문서로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 은 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보여 주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사본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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