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부 령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31호, 2009. 6. 9. 공포, 2009. 6. 27. 시행)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신고한 내용을 토지 취득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토지취득 신고 시 담당 공무원의 확인사항에서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제외 하는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 하는등국민이법문장을이해하기쉽게정비하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제3조(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등)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 증및토지취득허가증은별지제2호서식에따른다. 제4조(토지취득 신고·허가 관리대장)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따른다. 제5조를삭제한다. 별지제1호서식부터별지제3호서식까지를각각별지와같이한다. 부 칙 이규칙은2009년6월27일부터시행한다. <별지 생략>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 제146호 / 2009. 7. 2. 개정)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명“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으로한다. 제2조제1항각호외의부분중“각호의 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하고, 같은항제2호를다음과같 이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 자,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거나, 도시철 도의건설·운영에필요한용역계약또는물품구매계약(도시철도건설자또는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해당한다)을체결한자가그의귀책사유없이계약을취소당한경우 제2조제2항중“제1항의규정에의하여”를“제1항에따라”로,“받고자하는”을“받으려는”으로,“당해 사무”를“해당 사무”로,“도시철도의 건설자 또는 경영자”를“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 로,“각호의 1”을“각호의어느하나”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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