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부 령 「외국인토지법」(법률 제9186호, 2008. 12. 26. 공포, 2009. 6. 27.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1531호, 2009. 6. 9. 공포, 2009. 6. 27. 시행)의 개정으로 부동산거래 신고 등을 한 경우에는 토지취득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신고한 내용을 토지 취득관리대장에기록ㆍ관리하도록함에따라, 토지취득신고시담당공무원의확인사항에서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제외 하는등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구체적으로정하는한편, 어려운용어를쉬운용어로바꾸며, 길고복잡한문장을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제3조(토지취득 신고확인증 등)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확인증, 토지계속보유 신고확인 증 및 토지취득 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토지취득 신고·허가 관리대장)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 신고·허가 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를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생략>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해양부령제146호/ 2009. 7. 2. 개정) 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도시철도채권매입사무취급규칙”을“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 이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도시철도채권발행 자, 도시철도건설자 및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거나, 도시철 도의 건설·운영에 필요한 용역계약 또는 물품구매계약(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의 발주분만 해당한다)을 체결한 자가 그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을 취소당한 경우 제2조제2항 중“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제1항에 따라”로,“받고자 하는”을“받으려는”으로,“당해 사무”를“해당 사무”로,“도시철도의 건설자 또는 경영자”를“도시철도건설자 또는 도시철도운영자” 로,“각호의 1”을“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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