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8 法務士 8월호 부 령 제4조각호외의부분을다음과같이한다.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제4조에따른공공기관중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가지고있는공공기관 제5조제1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①영별표 2의비고란제2호나목에따라채권매입의무가일부면제되는대상자의범위, 면제대상항 목및제출서류는별표와같다. 제6조의제목중“교부”를“발급”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중“그채권에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 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를“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증”이라 한다)을”로,“교부”를“발급”으로 한다. 별표의제2호의대상자의범위란에제54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54.「도로교통법」에따른도로교통공단 별표의제2호의면제항목란중제1호및제2호를각각삭제하고,같은란중제3호를다음과같이한다. 3.「조세특례제한법」또는「지방세법」등에따라등록세가면제되는등록 별표중제3호란을다음과같이한다. 별표의제5호의면제항목란중제2호를삭제하고, 같은표의제5호의면제대상자임을확인받고자하 는자가제출할서류란중제2호를삭제한다. 별표중제8호란및제9호란을각각다음과같이한다. [별표]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의 일부면제대상자의 범위 및 그 면제항목 (제5조 관련) 3.「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국 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 받는 법인 � 해당 연도 현재 국고보 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 고 있는 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 록세가 면제되는 등록 해당 연도 현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고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확 인하는 서류 대상자의 구분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의 대상자의 범위 일부면제대상자의 면제항목 범위 및 그 면제항목 면제 대상자 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 자가 제출할 서류 8.「상법」에 따라 합병으 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으로서 그 합병에 따른 1.「상법」에 따른 합병으로 등록을신청하는회사 2. 상법에 따라 합명회사 에서 합자회사로, 합자 1. 법인설립이나 조직변경 에 따른 등록 2. 해당 회사가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소멸한 1. 합병 또는 조직 변경내 용이 포함된 주주총회 의 회의록 사본 2. 해당 자동차가 합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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