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38 法務士8 월호 부 령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2호나목에 따라 채권매입의무가 일부면제되는 대상자의 범위, 면제대상항 목 및 제출서류는 별표와 같다. 제6조의 제목 중“교부”를“발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그 채권에 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 증”이라 한다)을 첨부하여”를“채권매입필증(이하“매입필증”이라 한다)을”로,“교부”를“발급”으로 한다. 별표의 제2호의 대상자의 범위란에 제5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4.「도로교통법」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별표의 제2호의 면제항목란 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란 중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조세특례제한법」또는「지방세법」등에 따라 등록세가 면제되는 등록 별표 중 제3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의 제5호의 면제항목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표의 제5호의 면제대상자임을 확인받고자 하 는 자가 제출할 서류란 중 제2호를 삭제한다. 별표 중 제8호란 및 제9호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의일부면제대상자의범위및그면제항목(제5조관련) 3.「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국 고보조 또는 지방비의 보조를받는법인 해당 연도 현재 국고보 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 고있는비영리법인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법」등에 따라 등 록세가면제되는등록 해당 연도 현재 국고보조 또는 지방비보조를 받고 있음을 주무부장관이 확 인하는서류 대상자의구분 도시철도 채권매입의무의 대상자의범위 일부면제대상자의 면제항목 범위 및 그 면제항목 면제 대상자 임을 확인 받고자 하는자가제출할서류 8.「상법」에 따라 합병으 로설립되는법인또는 합병후존속하는법인 으로서그합병에따른 1.「상법」에 따른 합병으로 등록을신청하는회사 2. 상법에 따라 합명회사 에서합자회사로, 합자 1. 법인설립이나 조직변경 에따른등록 2. 해당 회사가 합병 또는 조직변경으로 소멸한 1. 합병 또는 조직 변경내 용이 포함된 주주총회 의회의록사본 2. 해당 자동차가 합병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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