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9 부 령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합명회사에서 합자회 사로, 합자회사에서 합 명회사로, 주식회사에 서 유한회사로 또는 유 한회사에서 주식회사 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 우 그 조직변경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 9.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ㆍ운수업 또는 수산업 을 영위하는 자가 해당 사업에 1년 이상 사용 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기 위하여 등록을 신 청하는 자「( 조세특례제 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 세를 적용받는 자만 해 당한다) 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 사로 또는 유한회사에 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 그 조직 변경에 따른 등록을 신 청하는 회사 개인기업자가 해당 사업 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 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등록을 신 청하는 회사 회사로부터 승계한 자 동차의 이전등록 1. 법인설립에 따른 등록 2. 해당 회사가 개인기업 으로부터 승계한 자동 차의 이전등록 는 조직변경으로 소멸 된 회사의 재산임을 증 명하는 등록원부등본 1. 개인기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 2. 법인전환의 내용이 포 함된 주주총회의 회의 록사본(발기설립의 경 우에는 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인의 설립경과 조사서 사본) 3. 해당 자동차가 법인전 환으로 소멸된 개인기 업의 재산임을 증명하 는 등록원부등본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 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도시철도법시행령」이개정(대통령령제2123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 려는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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