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39 부 령 등록을 신청하는 자와 합명회사에서 합자회 사로, 합자회사에서합 명회사로, 주식회사에 서유한회사로또는유 한회사에서 주식회사 로조직을변경하는경 우그조직변경에따라 등록을신청하는자 9. 제조업ㆍ광업ㆍ건설업 ㆍ운수업 또는 수산업 을영위하는자가해당 사업에 1년이상사용 한사업용자산을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 하기위하여등록을신 청하는 자「( 조세특례제 한법」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이월과 세를적용받는자만해 당한다) 회사에서 합명회사로, 주식회사에서 유한회 사로 또는 유한회사에 서 주식회사로 조직을 변경하는경우그조직 변경에따른등록을신 청하는회사 개인기업자가 해당 사업 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 용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상법」에 따른 등록을 신 청하는회사 회사로부터 승계한 자 동차의이전등록 1. 법인설립에따른등록 2. 해당 회사가 개인기업 으로부터 승계한 자동 차의이전등록 는 조직변경으로 소멸 된회사의재산임을증 명하는등록원부등본 1. 개인기업을 1년 이상 영위하였음을 증명할 수있는관계증명서류 2. 법인전환의 내용이 포 함된 주주총회의 회의 록사본(발기설립의 경 우에는 감사인의 선임 및 감사인의 설립경과 조사서사본) 3. 해당 자동차가 법인전 환으로 소멸된 개인기 업의 재산임을 증명하 는등록원부등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업의 창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하여야 하는 대상에서 법인설립등기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내용 등으로「도시철도법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제2123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관련규정을정비하 려는것임. 개정이유및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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