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40 法務士 8월호 규 칙 개정민법(법률제9650호) 제836조의2제5항의양육비부담조서의보존기간을정하고자함. 개정이유 양육비부담조서의보존기간을영구로함(별표 2). 주요내용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41호 / 2009. 6. 26. 개정)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별표2중 [영구] 3.을다음과같이한다. 3. 화해조서, 청구의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갈음하는결정 조서및양육비부담조서 부 칙 이규칙은2009년8월9일부터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 제2242호 / 2009. 6. 26. 개정)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를제10호로하고, 같은조같은항에제3호부터제9호까지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 다)이청구하는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 위자만해당된다)이청구하는경우 5.「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제4조에따라등록된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이청구 하는경우 6.「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5조에따라등록된참전군인등이청구하는경우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만해당된다)이청구하는경우 <별표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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