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 法務士8 월호 규 칙 개정민법(법률제9650호) 제836조의2제5항의양육비부담조서의보존기간을정하고자함. 개정이유 양육비부담조서의 보존기간을 영구로 함(별표 2). 주요내용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41호/ 2009. 6. 26. 개정)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영 구]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화해조서, 청구의 인낙·포기조서, 조정조서,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조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조서 및 양육비부담조서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법원규칙제2242호/ 2009. 6. 26. 개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4항제3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3호부터 제9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 다)이청구하는경우 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선순 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5.「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이 청구 하는경우 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군인 등이 청구하는 경우 7.「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 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별표2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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