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규 칙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청구하는 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출생사건 본인의 기본증명서를 최초 1회 발급하는경우 제51조제1항제1호 중“신청”을“기록”으로 한다. 제60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그 밖의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대법원예규로 정한 경우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제적부의 정정방법) ①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그 사항이 기재된 제적부도 정정한다. ②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하지 않고 정정하며, 이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등록 부 폐쇄없이 해당사항을 정정한다. ③ 제적부 정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절차는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제73조제4항 중“협의서 1통”을“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으로 하고,“확정증명서 3통”을“확정증명 서 각 3통”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 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제74조의 제목“(이혼의사의 확인)”을“(이혼의사 등의 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중“제1항의 확인”를“이혼의사 등의 확인”으로,“이혼의사의 유무를”을“이혼의사 등을”으로 한다.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 부터「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 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다음부터 이 장에서“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5조의 제목“(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을“(재외국민의 이혼의사 확인신청의 특례)”로 한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재외국민의 이혼의사의 확인의 특례) ① 제75조제4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 은 재외공관의 장이 작성한 진술요지서 및 첨부서류에 의하여 신청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할 수있다. ② 제75조제2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를 출석하게 하여 이혼에 관한 안내를 한 후에 출석한 당사자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등 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 부터「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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