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1 규 칙 8.「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공로자와 그유족(선순위자만해당된다)이청구하는경우 9. 출생신고인에게기록일부터2주일이내에출생사건본인의기본증명서를최초 1회발급하는경우 제51조제1항제1호중“신청”을“기록”으로한다. 제60조제2항에제6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6. 그밖의정정또는기록할사유가있음이명백하여대법원예규로정한경우 제66조의2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 제66조의2(제적부의정정방법) ①등록부를정정할때는그사항이기재된제적부도정정한다. ②제적부를정정할때는제적부를부활하지않고정정하며, 이에따라등록부를정정할때는등록 부폐쇄없이해당사항을정정한다. ③제적부정정에관하여구체적인절차는대법원예규로정한다. 제73조제4항중“협의서 1통”을“협의서 1통과그사본2통”으로하고,“확정증명서3통”을“확정증명 서각3통”으로하며, 같은조제6항을다음과같이한다.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 사확인절차에필요한송달료에관하여는송달료규칙을준용한다. 제74조의 제목“(이혼의사의확인)”을“(이혼의사등의확인)”으로하고, 같은조제1항을다음과같이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의 제3항) 중“제1항의확인”를“이혼의사등의확인”으로,“이혼의사의유무를”을“이혼의사등을”으로한다. ①제73조의이혼의사확인신청이있는때에는가정법원은부부양쪽이이혼에관한안내를받은날 부터「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 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다음부터이장에서“이혼의사등”이라한다)를확인하여야한다. 제75조의제목“(재외국민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재외국민의이혼의사확인신청의특례)”로한다. 제76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6조 (재외국민의이혼의사의확인의특례) ①제75조제4항에따라서류를송부받은서울가정법원 은 재외공관의장이작성한진술요지서및첨부서류에의하여신청당사자의이혼의사등을확인할 수있다. ②제75조제2항에따라서류를송부받은서울가정법원은국내에거주하는당사자를출석하게하여 이혼에관한안내를한후에출석한당사자의이혼의사등을확인하여야한다. ③ 제75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서울가정법원이 신청당사자가 아닌 상대방의 이혼의사등 을확인하는경우에는제74조제2항을준용한다. ④ 서울가정법원은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 부터「민법」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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