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42 法務士8 월호 규 칙 ⑤ 제75조제2항의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 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7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 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 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 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 사무관·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 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 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 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 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 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 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규칙 제2119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부칙 제3조제3항 및 제5항을 삭제하고, 제6항을 다음 과같이한다. ⑥ 호적용지로 작성된 무연고호적 및 이기보류호적에 대하여 등·초본교부신청이 접수된 때에는종 전규칙에 의한 등·초본을 교부하고 그 즉시 대법원규칙 제1911호 구 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 부 칙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지 전산이기완료한 후 법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제적처리를 하여 야 한다.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이미지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전산제적부로 이기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을 접수한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 에 관한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청구권자에 관하여는 법 제14조제1항을 준용하고 신고사건 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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