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42 法務士 8월호 규 칙 ⑤ 제75조제2항의 경우에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주소지 관 할가정법원에사건을이송할수있다. 제78조를다음과같이한다. 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교부)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 하여야하고, 미성년인자녀의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를확인하면그양육비부담조서도함 께작성하여야한다. 다만, 그협의가자녀의복리에반함에도가정법원의보정명령에불응하는경 우가정법원은확인서및양육비부담조서를작성하지아니한다. ②제1항의확인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기재하고확인을한판사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법원및사건의표시 2. 당사자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확인되었다는취지 ③제1항의양육비부담조서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적고확인을한판사및가정법원의서기관· 사무관·주사또는주사보(다음부터“법원사무관등”이라한다)가기명날인하여야한다. 1. 법원및사건의표시 2. 부모의성명·주소및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자녀의성명및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장소 5. 판사가확인한양육비부담에관한협의내용 ④법원사무관등은제2항의확인서가작성된경우에지체없이확인서등본과미성년인자녀가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 나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제74조제2항과제75조에따른재외국민인경우재외공관의장 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 하여는영수증등본을가정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당사자가제74조제2항에따른수감자인경우에 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 서정본에관하여는영수증등본을가정법원에송부하여야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 라이혼신고를하였음을소명한때에만내어준다. 규칙제2119호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규칙부칙제3조제3항및제5항을삭제하고, 제6항을다음 과같이한다. ⑥호적용지로작성된무연고호적및이기보류호적에대하여등·초본교부신청이접수된때에는종 전규칙에의한등·초본을교부하고그즉시대법원규칙제1911호구호적법시행규칙중개정규칙부 칙제2조및제3조에따라이미지전산이기완료한후법부칙제3조제3항에따라제적처리를하여 야 한다. 등록신고사건이 접수된 때에는 호적용지로 작성된 호적을 이미지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전산제적부로 이기하고 법 및 이 규칙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여 신고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본인의가족관계등록부작성신청을접수한때에도이와같다. 다만, 호적용지로작성된호적 에관한열람또는등·초본의교부청구권자에관하여는법제14조제1항을준용하고신고사건본인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