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3 규 칙 또는신고인등의확인에관하여는규칙제40조제3항에따른다. 부 칙 이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개정규정은 2009 년8월9일부터시행한다. 2009. 8. 9.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민법(법률 제9650호, 2009. 5. 8.)에 따라 협의이혼 시 집행력이 부여되는 양육비부담 조서의 작성 및 교부절차를 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보조를맞추어국가보훈대상자에게증명서발급수수료를면제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과동시에제적된호적 부의정정절차를정하고자함.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증명서의수수료를면제함(제28조제4항제3호부터제8호). •출생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면제함(제28조제4항제9호). •정정또는기록할사유가있음이명백하여감독법원의허가없이직권으로정정또는기록할수있는사항을대법원예규로 정할수있도록함(제60조제2항제6호). •등록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정정하고, 제적부를 정정할 때는 제적부를 부활(호적부를 새로 편제)하여 정정하는 절차를 거 치지않고기존의제적부를정정하며, 이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때도등록부를폐쇄하지않고정정함(제66조의2).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는확인기일등의통지를전화, 팩시밀리등간이한방법으로통지할수있음(제73조제6항). •부부 중 일방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주소지관할가정법원에사건을이송할수있음(제76조제2항). •협의이혼의사가확인된부부에게미성년인자녀에관하여양육과친권자결정에관한협의가확인되면양육비부담조서를작 성하여그정본을교부또는송달하고, 이혼후에는집행문을부여하는절차를정함(제78조). •무연고종이호적을전산제적부로전환한후가족관계등록부를작성하는절차에관한문구를정비함(부칙제3조제6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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