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3 규 칙 또는 신고인 등의 확인에 관하여는 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4조, 제75조, 제76조, 제78조의 개정규정은 2009 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2009. 8. 9. 시행을앞두고있는개정민법(법률제9650호, 2009. 5. 8.)에 따라협의이혼시집행력이부여되는양육비부담 조서의작성및교부절차를규정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예우하여주민등록등(초)본발급수수료를면제하고있는주민등록법 시행규칙과보조를맞추어국가보훈대상자에게증명서발급수수료를면제하며, 가족관계등록제도시행과동시에제적된호적 부의 정정절차를 정하고자 함. 개정이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증명서의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3호부터 제8호). •출생기록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신고인에게 자녀의 기본증명서를 기록일부터 2주일 이내에 최초 1회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함(제28조제4항제9호). •정정 또는 기록할 사유가 있음이 명백하여 감독법원의 허가 없이 직권으로 정정 또는 기록할 수 있는 사항을 대법원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함(제60조제2항제6호). •등록부를정정할때는제적부를정정하고, 제적부를정정할때는제적부를부활(호적부를새로편제)하여정정하는절차를거 치지않고기존의제적부를정정하며, 이에따라가족관계등록부를정정할때도등록부를폐쇄하지않고정정함(제66조의2). •협의이혼의사확인절차에서는확인기일등의통지를전화, 팩시밀리등간이한방법으로통지할수있음(제73조제6항). •부부 중 일방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경우 서울가정법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 라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사건을 이송할 수 있음(제76조제2항). •협의이혼의사가 확인된 부부에게 미성년인 자녀에 관하여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가 확인되면 양육비부담조서를 작 성하여그정본을교부또는송달하고, 이혼후에는집행문을부여하는절차를정함(제78조). •무연고 종이호적을 전산제적부로 전환한 후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는 절차에 관한 문구를 정비함(부칙 제3조제6항).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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