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44 法務士8 월호 법인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2009년 1~6월 법인등기 선례] [1] 선박국적증서사본이선박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의첨부서면인지여부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에는 선박국적증서 사본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1. 13. 사법등기심의관-97 질의회답) ⊁참조조문: 지방세법제132조, 지방세법시행령제91조제3항, 상법제743조, 787조, 선박법제8조, 선박등기법제5조, 선박법시행규칙제10조, 11조, 12조, 13조 [2] 종합금융회사가상법상주금납입을맡을‘은행기타금융기관’인지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 고 있는 취지는 주금납입과 관련하여 납입가장행위 등을 방지함으로써 회사의 자본충실을 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상법상 주금납입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인지 여부는 위 취지에 따라 주 금납입에 관한 업무능력, 공적 신용력이 확보될 수 있는 규모 및 신용도, 예수금에 대한 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는 위 주금납입을 맡을‘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295조, 제302조, 은행법제2조, 제7조, 새마을금고법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제39조, 예금자보호법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제9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제7조, 제27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1-81, 상업등기선례1-86, 상업등기선례1-97, 등기선례200508-4, 상업등기선례200805-1 [3] 비상임당연직이사임원변경등기신청시주민등록등본첨부면제여부 법인의 설립 또는 변경등기 신청시 임원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상업등기법 제23조, 상업등기 규칙 제59조에 의거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 증 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 서면에 해당될 수 있으나 비상임당연직이사 인사발령공문은 이러한 서면으로 볼 수 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업등기법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제58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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