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44 法務士 8월호 법인등기 선례 법인등기선례 [2009년 1~6월 법인등기 선례] [1] 선박국적증서사본이 선박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인지 여부 선박의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선박국적증서사본을첨부할필요가없다. (2009. 1. 13. 사법등기심의관-97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지방세법 제132조, 지방세법시행령 제91조제3항, 상법 제743조, 787조, 선박법 제8조, 선박등기법 제5조, 선박법시행규칙 제10조, 11조, 12조, 13조 [2] 종합금융회사가 상법상 주금납입을 맡을‘은행 기타 금융기관’인지 여부 상법 제295조제1항, 제302조제2항제9호에서 주금납입장소를 은행 기타 금융기관으로 규정하 고있는취지는주금납입과관련하여납입가장행위등을방지함으로써회사의자본충실을기하기 위함이다. 따라서상법상주금납입업무를담당할수있는금융기관인지여부는위취지에따라주 금납입에관한업무능력, 공적신용력이확보될수있는규모및신용도, 예수금에대한보장제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종합금융회사 는위주금납입을맡을‘은행기타금융기관’에해당하지않는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6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295조, 제302조, 은행법 제2조, 제7조, 새마을금고법 제28조,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신용협동조합법 제39조, 예금자보호법 제2조, 국고금관리법시행규칙 제92조,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제7조, 제27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81, 상업등기선례 1-86, 상업등기선례 1-97, 등기선례 200508-4, 상업등기선례 200805-1 [3] 비상임당연직이사 임원변경 등기신청시 주민등록등본 첨부면제 여부 법인의설립또는변경등기신청시임원에관한등기에있어서는상업등기법제23조, 상업등기 규칙제59조에의거하여주민등록번호를증명하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바, 주민등록번호를증 명하는 서면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증사본이고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도 이러한서면에해당될수있으나비상임당연직이사인사발령공문은이러한서면으로볼수없다. (2009. 1. 21. 사법등기심의관-171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업등기법 제19조, 제23조, 상업등기규칙 제58조,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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