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여부등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 위에 놓여 있음에 불과하므로, 법인을 종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관리하는 한도 내의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 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근간인 이사회의 구성 자체를 변경하는 것과 같은 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 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 16996 판결), 법원의 허가를 얻거나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표권 있 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 므로 그러한 사실이 기재된 사원총회의사록을 첨부해서 이사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52조의2, 제60조의2, 민사집행법제306조 ⊁참조판례: 대법원1997. 2. 11. 선고96누4657 판결, 대법원2007. 6. 28. 선고2006다 62362 판결, 대법원2000. 1. 28. 선고98두16996 판결 [5] 사단법인이사당선무효판결에따른등기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 는 이사에 대하여 당선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할 수 있 으며, 이때에 그 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등기는 직 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2009. 3. 25. 사법등기심의관-713 질의회답) ⊁참조조문: 비송사건절차법제98조, 제107조, 제108조, 상업등기법제27조, 상업등기규칙제69조, 제99조 ⊁참조판례: 대법원1973. 6. 12. 선고71다1915 판결, 대법원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선례: 상업등기선례1-378 [6] 재건축·재개발조합의최초임원임기기산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법 인(조합) 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 진행한다. (2009. 4. 8. 사법등기심의관-840 질의회답) ⊁참조조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제18조, 제27조, 민법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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