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5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4] 사단법인의 대표권 있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등 가처분결정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단지 피대행자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의 지 위에놓여있음에불과하므로, 법인을종전과같이그대로유지하면서관리하는한도내의법인의 통상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그 가처분결정에 다른 정함이 있 는경우외에는법인의근간인이사회의구성자체를변경하는것과같은법인의통상업무에속하 지 아니한 행위를 하는 것은 이러한 가처분의 본질에 반하므로(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 16996 판결), 법원의허가를얻거나가처분결정에다른정함이있는경우를제외하고는대표권있 는 이사의 직무대행자가 사원총회를 소집하여 임기만료 된 이사들의 후임이사를 선임할 수 없으 므로그러한사실이기재된사원총회의사록을첨부해서이사변경등기를신청할수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52조의2, 제60조의2, 민사집행법 제306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4657 판결,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 62362 판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5] 사단법인 이사 당선 무효 판결에 따른 등기 사단법인의 이사와 대표권 있는 이사가 총회에서 선임되어 등기되었으나 그 이사와 대표권 있 는이사에대하여당선무효판결이확정된경우에는그등기는법원의촉탁에의하여말소할수있 으며, 이때에그이사또는대표권있는이사에대한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등기는직 권으로말소하여야한다. (2009. 3. 25. 사법등기심의관-71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비송사건절차법 제98조, 제107조, 제108조, 상업등기법 제27조, 상업등기규칙 제69조, 제9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73. 6. 12. 선고 71다1915 판결, 대법원 1989. 9. 12. 선고 87다카2691 판결 참조선례 : 상업등기선례 1-378 [6]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 임원 임기 기산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최초임원의 임기는 법 인(조합) 성립일, 설립등기일로부터진행한다. (2009. 4. 8. 사법등기심의관-84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18조, 제27조, 민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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