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46 法務士 8월호 법인등기 선례 [7]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처분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 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 명을발급받아위등기신청서에첨부할수있다. (2009. 5. 27. 사법등기심의관-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317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492조, 상법 제287조, 제382조, 제531조, 민법 제82조, 제690조 참조선례 : 등기선례 200204-13, 등기선례 200303-15, 등기선례 200402-9 [8] 전환청구기간의 변경등기 여부 등 주식회사가전환사채를발행한후청구기간의변경등기를신청하는경우에는그기간이적법하 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발행방법에따라다르며, 반드시주주총회특별결의가필요한것은아니다. (2009. 6. 3. 사법등기심의관-1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183조, 제350조, 제368조, 제418조, 제490조, 제496조, 제498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9]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와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 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명시되어있어야하는것은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 [10]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 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 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 부하여위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의선임에따른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참조조문 : 상법 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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