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 法務士8 월호 법인등기선례 [7] 합자회사의파산관재인이포기한재산처분시첨부하는인감증명서 합자회사의 파산관재인이 포기한 재산을 매도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에 무한책임사원 과반수의 결의로 청산인을 선임하였다면 그 청산인이 그에 따른 등기를 파산자 인 위 합자회사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위 청산인은 등기소에 인감을 신고하고 인감증 명을 발급받아 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다. (2009. 5. 27. 사법등기심의관-1244 질의회답) ⊁참조조문: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74조, 제317조, 제382조, 제383조, 제384조, 제492조, 상법제287조, 제382조, 제531조, 민법제82조, 제690조 ⊁참조선례: 등기선례200204-13, 등기선례200303-15, 등기선례200402-9 [8] 전환청구기간의변경등기여부등 주식회사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청구기간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법하 게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할 것이나 구체적으로 그 서면이 무엇인가는 정관의 규정이나 발행 방법에 따라 다르며, 반드시 주주총회특별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2009. 6. 3. 사법등기심의관-1309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183조, 제350조, 제368조, 제418조, 제490조, 제496조, 제498조, 제513조, 제514조, 제514조의2 [9] 상환주식의상환에따른등기와이익의존재를증명하는서면 상환주식의 상환에 따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이익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주주총회 에서 승인받은 대차대조표상에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면 되고 따로이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에 상환예정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09. 6. 10. 사법등기심의관-1370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302조, 제317조, 제344조, 제345조, 제356조, 제416조, 제420조 [10] 사내이사와기타비상무이사등기신청시첨부서면 주식회사의 정관에 이사와 사외이사는 주주총회에서 구분하여 선임하되,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이사 중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정관과 이사 로 선임한 주주총회의사록 및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를 구분하여 선임한 이사회의사록을 첨 부하여 위 사내이사와 기타비상무이사의 선임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7. 2. 사법등기심의관-1538 질의회답) ⊁참조조문: 상법제317조, 제382조, 제389조, 제3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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