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09년 1~6월 공탁 선례] [1] 수용보상금을유가증권으로공탁한후유가증권과현금으로공탁물변경이가능한지여부(소극)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 는것은유가증권일부를회수하고회수한부분만큼현금으로새로운공탁을하는것이므로공탁 의동일성이유지되지않아허용될수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6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제30조제1항 [2]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서면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의한 집행공탁의 경우 피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여부 1.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번호를확인할수있는서면을첨부하여야하는것은아니다. 다만, 변제공탁을하는경우에공 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의하여주민등록번호를확인할수있다. 2.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따라금전채권의일부만이압류되었음에도그채권전액을공탁하 는경우압류금액을초과하는부분은압류의효력이미치지않으므로집행공탁으로볼수없고 변제공탁으로보아야하기때문에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주소소명서면을첨부하여야한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규칙」제20조, 제21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6다74693 판결 [3]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착오로 지정한 경우 공탁금 회수 가능 여부(적극) 수용보상금(공동운영 영업보상금 등) 수령권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그 중 1명만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받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잘못 지정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공 탁자는공탁법제9조제2항제2호에따라착오공탁을이유로공탁금전부를회수할수있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71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 1999. 11. 29. 법정 제3302-422호(공탁선례 1-178) [4]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 가부 사업시행자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의하여도시환경정비사업의사업시행인가를받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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