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47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공탁선례 [2009년 1~6월 공탁 선례] [1] 수용보상금을유가증권으로공탁한후유가증권과현금으로공탁물변경이가능한지여부(소극) 수용보상금을 유가증권으로 공탁한 후 동일한 금액으로 유가증권과 현금으로 공탁물을 변경하 는 것은 유가증권 일부를 회수하고 회수한 부분만큼 현금으로 새로운 공탁을 하는 것이므로 공탁 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허용될 수 없다. (2009. 2. 25. 사법등기심의관-476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규칙」제30조제1항 [2] 피공탁자의주민등록번호확인서면및 민사집행법제248조제1항에의한집행공탁의경우피 공탁자의 주소 소명서면 첨부 여부 1. 공탁서에는 원칙적으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공 탁서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할 때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2.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하 는 경우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으로 볼 수 없고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 소명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69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규칙」제20조, 제21조 ⊁참조판례: 대법원2008. 5. 15. 선고2006다74693 판결 [3] 사업시행자가피공탁자를착오로지정한경우공탁금회수가능여부(적극) 수용보상금(공동운영 영업보상금 등) 수령권자가 3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착오로 그 중 1명만을 피수용자로 하여 재결을 받고 그 자를 피공탁자로 잘못 지정하여 공탁을 하였다면 공 탁자는 공탁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착오공탁을 이유로 공탁금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2009. 3. 9. 사법등기심의관-571 질의회답) ⊁ 참조조문 :「공탁법」제9조 ⊁참조판례: 대법원2008. 9. 25. 선고2008다34668 판결 ⊁참조선례: 1999. 11. 29. 법정제3302-422호(공탁선례1-178) [4] 사업시행인가효력정지가처분결정이있는경우수용재결에따른공탁가부 사업시행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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