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 수용재결을 얻었으나 수용개시일 전에 사업시행인가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결정이 있는 경 우에도 사업시행자는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을 할 수 있다. (2009. 3. 11. 사법등기심의관-594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2008. 10. 23. 선고2007다35596 판결 [5]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 인 중 망인의 처와 자신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상속시킨다는 취지의 유언공정증서를 남겼다’는 등 의 이유로 위 돈의 지급을 하지 말 것을 은행에 요구하고 있는 경우, 채무자인 은행은 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 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수 있다. (2009. 4. 17. 사법등기심의관-936 질의회답) ⊁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대법원1996. 4. 26. 선고96다2583 판결 ⊁참조선례: 공탁선례200808-1 [6] 가압류해방공탁금에대한이자의귀속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로부터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전부명령과 함 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 명령에 공탁금의 이자채권에 대하여 언급이 없으면 공탁일로부터 압류·전부명령이 제 3채무자인 국가에 송달되기 전일까지의 공탁금에 대한 이자를 전부채권자에게 지급할 수 없다. (2009. 4. 27. 사법등기심의관-1012 질의회답) ⊁참조판례: 대법원1989. 3. 28. 선고88다카12803 판결 ⊁참조선례: 1991. 8. 14. 법정제1277호, 1991. 8. 19. 법정제1302호(공탁선례1-231) [7] 영업보증공탁을한후공탁의무규정이삭제되어공탁물을회수하고자할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신탁업자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제 107조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영업보증공탁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하여 위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의무가 폐지된 경우, 신탁업자인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 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09. 5. 26. 사법등기심의관-1236 질의회답) ⊁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7조 48 法務士8 월호 공탁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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