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어수용재결을얻었으나수용개시일전에사업시행인가의효력을정지하는가처분결정이있는경 우에도사업시행자는수용재결에따른공탁을할수있다. (2009. 3. 11. 사법등기심의관-594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35596 판결 [5]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그 상속지분에 대하여 상속인들 간의 다툼이 있는 경우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 가능 여부(적극) 채권자인 예금주가 사망한 후 상속인 중의 일부가 은행을 상대로 자신의 상속지분에 상당하는 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데 대하여 다른 상속인이‘자신에게 기여분이 있고, 망인이 상속 인중망인의처와자신에게대부분의재산을상속시킨다는취지의유언공정증서를남겼다’는등 의이유로위돈의지급을하지말것을은행에요구하고있는경우, 채무자인은행은상속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고 그 상속지분을 알 수 없는 이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채 권자불확지변제공탁을할수있다. (2009. 4. 17. 사법등기심의관-936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487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다2583 판결 참조선례 : 공탁선례 200808-1 [6] 가압류해방공탁금에 대한 이자의 귀속 문제 가압류해방공탁금의회수청구권에대하여가압류로부터본압류로이전하는압류·전부명령과함 께 지연손해금채권으로 추가로 위 가압류해방공탁금의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전부명령을 한 경우라도, 그명령에공탁금의이자채권에대하여언급이없으면공탁일로부터압류·전부명령이제 3채무자인국가에송달되기전일까지의공탁금에대한이자를전부채권자에게지급할수없다. (2009. 4. 27. 사법등기심의관-1012 질의회답)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8다카12803 판결 참조선례 : 1991. 8. 14. 법정 제1277호, 1991. 8. 19. 법정 제1302호(공탁선례 1-231) [7]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공탁의무 규정이 삭제되어 공탁물을 회수하고자 할 때 공탁원인소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감독관청의 승인서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신탁업자가「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2009. 2. 3. 법률제9407호로개정되기전)」제 107조제1항에 따라 영업보증공탁을 한 후 신탁업자의 자기자본 규제와 영업보증공탁이 중복되는 측면이있다고하여위규정이삭제되어공탁의무가폐지된경우,신탁업자인공탁자가공탁물을회 수하고자할때공탁원인소멸을증명하는서면으로감독관청의승인서를첨부할필요가없다. (2009. 5. 26. 사법등기심의관-1236 질의회답) 참조조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09. 2. 3. 법률 제9407호로 개정되기 전)」 제107조 48 法務士 8월호 공탁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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