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3~6월 부동산등기 선례] [1]‘국관리청 OO군’으로표시된등기명의인표시를‘OO군’으로경정할수있는지여부등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경정전후의등기명의인의동일성이인정되어야하는바, 국가와지 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등기가이루어졌다하더라도다를바없다. 2. 이경우OO군은‘국’명의의등기가말소된후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다시하여야하며, 위‘국’ 명의의등기를말소하기위해서는먼저국유재산의총괄청인기획재정부장관이기획재정부로의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관리청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청지정서 또는 관리환협의서를 첨부하여새로운관리청이촉탁)한이후변경된관리청이위등기의말소를촉탁하여야한다. 3. 이와달리, 관리청변경등기후‘국’명의의등기를말소하지않고변경된관리청과 OO군이공 동또는단독으로‘국’에서‘OO군’으로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할수있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6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48조의2, 지방자치법 제3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888호, 등기예규 제1246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15항, Ⅷ 제121항 [2] 공장재단의구성물중일부가분리된경우의첨부서면 1. 공장재단에 속하였던 구성물 중 일부가 공장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분리”를 원인으로 공장재단목록기재변경등기신청을할경우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영구보존문서등에관 한등기사무를처리하고있는등기소에서는“분리된목록”도전자문서로변환하여기존의목록 과함께보관하여야하므로분리된목록을반드시제출하여야한다. 2.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기소에서는그신청서에“분리되는구성물을기재한목록”을첨부하여야하나신청서에변경 할사항으로분리된구성물을기재한경우에는별도로목록을제출할필요는없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42조, 제45조, 제47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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