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49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부동산등기선례 [2009년 3~6월 부동산등기 선례] [1]‘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OO군’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1.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는 경정 전후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그 인격이 동일하지 않으므로‘국 관리청 OO군’으로 표시된 등기명의인표시를 ‘OO군’으로 경정할 수는 없으며,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촉탁 당시 OO군이 등기권리자를 잘못 기재하여 등기가 이루어졌다하더라도 다를 바 없다. 2. 이 경우 OO군은‘국’명의의 등기가 말소된 후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다시 하여야 하며, 위‘국’ 명의의 등기를 말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유재산의 총괄청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획재정부로의 관리청변경등기를 촉탁(관리청을 새로이 지정한 경우에는 관리청지정서 또는 관리환협의서를 첨부하여 새로운 관리청이 촉탁)한 이후 변경된 관리청이 위 등기의 말소를 촉탁하여야 한다. 3. 이와 달리, 관리청변경등기 후‘국’명의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변경된 관리청과 OO군이 공 동 또는 단독으로‘국’에서‘OO군’으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6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48조의2, 지방자치법제3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888호, 등기예규제1246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Ⅷ제115항, Ⅷ제121항 [2] 공장재단의구성물중일부가분리된경우의첨부서면 1. 공장재단에 속하였던 구성물 중 일부가 공장재단에 속하지 아니하게 되어“분리”를 원인으로 공장재단목록 기재변경등기 신청을 할 경우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 한 등기사무를 처리하고 있는 등기소에서는“분리된 목록”도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기존의 목록 과 함께 보관하여야 하므로 분리된 목록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2.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영구보존문서 등에 관한 등기사무를 처리를 하지 않고 있는 등기소에서는 그 신청서에“분리되는 구성물을 기재한 목록”을 첨부하여야 하나 신청서에 변경 할 사항으로 분리된 구성물을 기재한 경우에는 별도로 목록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2009. 3. 3. 부동산등기과-588 질의회답) ⊁참조조문: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제42조, 제45조, 제47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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