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 法務士8 월호 부동산등기선례 [3]「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신탁된 토지의 합필 가부(한정 적극) 「주택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필등기를 허용하고 있는바,「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300세대 미만 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 제외 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와 동일하게「주택법」제38조에 따라 주택(20세대 이상)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입주자모 집공고 승인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업주체는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위 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를 첨부하여 합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9. 4. 1. 부동산등기과-816 질의회답) ⊁참조조문: 주택법제16조제1항, 제38조, 부동산등기법제90조의3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94호 [4]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 (소극) 집합건물의 어느 한 층을 세로로 구획하여 북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남쪽의 전유부분을 202 호로 등기하였으나 그 후 가로로 구획하여 동쪽의 전유부분을 201호로, 서쪽의 전유부분을 202호 로 변경한 경우 변경전후의 각 전유부분의 면적이 동일하더라도 양 건물 모두 종전 건물과의 동일 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할 수 없다. (2009. 4. 7. 부동산등기과-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제101조제1항, 제103조, 제108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Ⅵ제606항 [5]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수인이 1필지 토지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구분소유하기로 약정을 하고 그 수인의 공유로 등 기(상호명의신탁)한 경우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 분에 대하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 고 그 부분을 분필하여 분필등기를 한 이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 부분을 단독소유로 등기할 수 있다. 2.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각자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소 유로 등기를 하였으나 나머지 1인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만은 공유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얻지 않은 위 1인은 다른 공유자들 이 제기한 소송에 참가하였으나 패소한 등기의무자에 불과하고 또한 위 판결은 공유물분할판결 도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유로 남 아 있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단독으로 지분이전등기신청을 할 수 없으며, 다른 공유자 전부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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