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0 法務士 8월호 부동산등기 선례 [3]「주택법」제16조제1항단서에해당하는사업을위하여신탁된토지의합필가부(한정적극) 「주택법」에의하여주택건설사업계획의승인을얻어공동주택을건설하는경우에는신탁등기가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도 합필등기를 허용하고 있는바,「주택법」제16조제1항 단서(300세대 미만 의주택과주택외의시설을동일건축물로건축하는경우)에해당하여사업계획승인대상에서제외 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주체와 동일하게「주택법」제38조에 따라주택(20세대이상)을공급하는경우에해당하여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입주자모 집공고 승인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업주체는 신탁목적이 동일하고 다른 합필제한사유가 존재하지 않는한위입주자모집공고승인서를첨부하여합필등기를신청할수있다. (2009. 4. 1. 부동산등기과-816 질의회답) 참조조문 : 주택법 제16조제1항, 제38조, 부동산등기법 제90조의3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94호 [4] 인접한 2개의 구분건물을 세로구획에서 가로구획으로 변경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의 가부 (소극) 집합건물의어느한층을세로로구획하여북쪽의전유부분을 201호로, 남쪽의전유부분을 202 호로등기하였으나그후가로로구획하여동쪽의전유부분을 201호로, 서쪽의전유부분을 202호 로변경한경우변경전후의각전유부분의면적이동일하더라도양건물모두종전건물과의동일 성을인정할수없으므로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할수없다. (2009. 4. 7. 부동산등기과-85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101조제1항, 제103조, 제108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606항 [5]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하는소유권이전등기절차 1. 수인이 1필지토지의위치와면적을특정하여구분소유하기로약정을하고그수인의공유로등 기(상호명의신탁)한경우각공유자는다른공유자전원을상대로자신이구분소유하는특정부 분에 대하여‘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얻 고그부분을분필하여분필등기를한이후위판결문을첨부하여지분이전등기를함으로써그 부분을단독소유로등기할수있다. 2. 따라서 다른 공유자들은 모두 위와 같은 절차에 의하여 각자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을 단독소 유로등기를하였으나나머지 1인이구분소유하는특정부분만은공유로남아있다고하더라도,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특정부분에 대하여 위와 같은 판결을 얻지 않은 위 1인은 다른 공유자들 이제기한소송에참가하였으나패소한등기의무자에불과하고또한위판결은공유물분할판결 도 아니므로 다른 공유자들이 자신들의 특정부분에 대하여 받은 판결문을 첨부하여 공유로 남 아있는특정부분에대하여단독으로지분이전등기신청을할수없으며, 다른공유자전부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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