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동 또는 별도의 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2009. 4. 21.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참조조문: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 ⊁참조판례: 대법원1992. 12. 8. 선고91다44216판결 ⊁참조예규: 등기예규제1214호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Ⅶ제331항, Ⅶ제414항 [6] 묘토인농지를제사주재자가취득하는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의첨부여부(소극) 1.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상속인(제사주재자가 상속인이 아 닌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 바, 이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농 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 다만, 위 등기 신청시에 일반적인 첨부서면외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 면(이 서면에는 등기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임)을 첨부하 여야한다. (2009. 6. 23.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민법제1008조의3, 농지법제8조, ⊁참조판례: 대법원1994. 10. 14. 선고94누4059 판결, 대법원2006. 7. 4. 선고2005다45452 판결 ⊁참조선례: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Ⅳ제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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