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1 등기선례(질의회답)요지 동또는별도의이전등기를명하는판결을받아신청하여야한다. (2009. 4. 21. 부동산등기과-98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 참조판례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4216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214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331항, Ⅶ 제414항 [6] 묘토인농지를제사주재자가취득하는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의첨부여부(소극) 1. 600평이내의묘토인농지에대한소유권은제사를주재하는상속인(제사주재자가상속인이아 닌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승계하게 되는 바, 이는 본질적으로 상속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농 지에대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신청하는경우농지취득자격증명을첨부할필요가없다. 2. 다만, 위등기신청시에일반적인첨부서면외에상속을증명하는서면과 600평이내의묘토인 농지임을 증명하는 서면 및 등기신청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자임을 상속인 전원이 인정하는 서 면(이서면에는등기신청인을제외한상속인전원의인감증명을첨부하여야할것임)을첨부하 여야한다. (2009. 6. 23. 부동산등기과-140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08조의3, 농지법 제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누4059 판결,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5다45452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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