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2 法務士8 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후그근저당권설정계약이사해행위로취소된경우, 취소채권자가배당금지급청구권에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 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부당이득반환】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 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 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공탁금의 지급 여부가 불확정 상태에 있는 경우에 는 공탁된 배당금이 피공탁자에게 지급될 때까지 배당 절차는 아직 종료되지 않은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 채권자취소의 효과는 채무자에게 미치 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 취소채권자 및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 무자의 책임재산으로 취급될 뿐 채무자가 직접 그 재산 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공탁금은 그 경매절차에서 적법하게 배 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에게 추가배당함이 상당하 고, 그 공탁금지급청구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취소채권자나 적법하게 배 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는 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 하더라도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 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 그와 같은 절차 를 거쳐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배당요 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 립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88 조, 제268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 2002하,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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