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2 法務士 8월호 판결 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지급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탁한 후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취소채권자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배당금을 우선 수령하는 것이 적법하게 배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 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으로 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다64310 판결【부당이득반환】 ■ 판결요지 근저당권자에게 배당하기로 한 배당금에 대하여 처 분금지가처분결정이 있어 경매법원이 그 배당금을 공 탁한 후에 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공탁금의지급여부가불확정상태에있는경우에 는공탁된배당금이피공탁자에게지급될때까지배당 절차는아직종료되지않은것이라고볼수도있으므로 반드시 배당절차가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단정할 수는없다는점, 채권자취소의효과는채무자에게미치 지 아니하고 채무자와 수익자와의 법률관계에도 아무 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취소채권자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의하여 채무자에게로 회복된 재산은취소채권자및다른채권자에대한관계에서채 무자의책임재산으로취급될뿐채무자가직접그재산 에대하여어떤권리를취득하는것은아니라는점등에 비추어보면,그공탁금은그경매절차에서적법하게배 당요구하였던다른채권자들에게추가배당함이상당하 고, 그공탁금지급청구권에관한채권압류및추심명령 은 추가배당절차에서 배당되고 남은 잉여금에 한하여 효력이있을뿐이다. 따라서취소채권자나적법하게배 당요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로서는 추가배당 이외의 다른절차를통하여채권의만족을얻을수는없으므로, 취소채권자라고하더라도배당금지급청구권에대한채 권압류및추심명령에기하여배당금을우선수령하는 것은허용되지아니하고, 취소채권자가그와같은절차 를거쳐배당금을우선수령하였다면적법하게배당요 구하였던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부당이득이 성 립한다. ■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 제40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88 조,제268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공 2002하, 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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