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무사협회 5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 가그인도청구권에기하여금전등을수령한경우, 저당목적물소유자가피담보채권액상당의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부당이득금】 ■판결요지 저당권자는 저당권의 목적이 된 물건의 멸실, 훼손 또 는 공용징수로 인하여 저당목적물의 소유자가 받을 저 당목적물에 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 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이를 압류하여야 하며, 저당권자가 위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 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 이상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저 당권자는 저당권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목적물 의 교환가치를 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 해를 입게 되는 반면에, 저당목적물의 소유자는 저당권 의 채권최고액 범위 내에서 저당권자에게 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 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수령한 금액 가운데 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 범위 내 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다.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얻은 위 와 같은 이익은 저당권자의 손실로 인한 것으로서 인과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는 재산적 가치의 이동이 있는 경우 수익자로부터 그 이득을 되돌 려받아 손실자와 재산상태의 조정을 꾀하는 부당이득제 도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이익을 소유권자에 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 공평의 관념에 위배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봄 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 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42조, 제370조, 제74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5. 4. 8. 선고 73다29 판결(공1975, 8386)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를수급권자에게지급한경우, 수급권자가아닌다른공동상속인들에대한보험가입자의손해배상 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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