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3 저당권자가 물상대위권의 행사로 금전 또는 물건의 인도청구권을 압류하기 전에 저당목적물 소유자 가 그 인도청구권에 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목적물 소유자가 피담보채권액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다17656 판결【부당이득금】 ■ 판결요지 저당권자는저당권의목적이된물건의멸실,훼손또 는 공용징수로인하여 저당목적물의소유자가 받을 저 당목적물에갈음하는 금전 기타 물건에 대하여 물상대 위권을행사할수있으나, 다만그지급또는인도전에 이를압류하여야하며,저당권자가위금전또는물건의 인도청구권을압류하기 전에 저당물의 소유자가 그 인 도청구권에기하여 금전 등을 수령한 경우 저당권자는 더이상물상대위권을행사할수없게된다. 이경우저 당권자는저당권의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저당목적물 의 교환가치를지배하고 있다가 저당권을 상실하는 손 해를입게되는반면에, 저당목적물의소유자는저당권 의채권최고액범위내에서저당권자에게저당목적물의 교환가치를양보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가 마치 그러한 저당권의 부담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에서의 대가를 취득하게되는것이므로,그수령한금액가운데저당권 의 채권최고액을한도로 하는 피담보채권액의범위 내 에서는이득을얻게된다.저당목적물소유자가얻은위 와같은이익은저당권자의손실로인한것으로서인과 관계가있을뿐아니라,공평의관념에위배되는재산적 가치의이동이있는경우수익자로부터그이득을되돌 려받아손실자와재산상태의조정을꾀하는부당이득제 도의목적에비추어보면위와같은이익을소유권자에 게 종국적으로귀속시키는 것은 저당권자에 대한 관계 에서공평의관념에위배되어법률상원인이없다고봄 이 상당하므로, 저당목적물 소유자는 저당권자에게 이 를부당이득으로반환할의무가있다. ■ 참조조문 민법제342조,제370조,제741조 ■ 참조판례 대법원1975. 4. 8.선고73다29판결(공1975, 8386)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 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한 경우,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 책임도 같은 법 제48조 제2항에 의하여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로부터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 에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유족급여를 공제하는 방법 대법원 2009. 5. 21. 선고 2008다13104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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