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4 法務士8 월호 판결 결정 [1] 형법상강제집행면탈죄의객체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을체결하고그명의로소유권이전등기를마친경우, 그부동산이채무자인명의신탁자의재산으 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강제집행면탈】 ■판결요지 [1] 형법 제327조는“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 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처벌함으로써 강제집행이 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 탈죄의 객체는 채무자의 재산 중에서 채권자가 민사집 행법상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 는것이어야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 탁 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그 매매계약에 따라 당해 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 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 인의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 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 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 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 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 48조 제2항에 의하여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2]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은 모두가 그 공동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 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현행 제5조 제3호 참조), 제43조 제1항(현행 제62조 제1항 참조), 제 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 [2] 구 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전문 개정되 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현행 제5조 제3호 참조), 제43 조 제1항(현행 제62조 제1항 참조), 제48조 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공 1978, 10555)(변경),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 2581 판결(공1987, 1139)(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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