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4 法務士 8월호 판결 결정 [1]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 [2] 이른바 계약명의신탁의 방식으로 명의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을 체결하고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부동산이 채무자인 명의신탁자의 재산으 로서 강제집행면탈죄의 객체가 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7도2168 판결【강제집행면탈】 ■ 판결요지 [1] 형법제327조는“강제집행을면할목적으로재산 을은닉, 손괴, 허위양도또는허위의채무를부담하여 채권자를해한자”를처벌함으로써강제집행이임박한 채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제집행면 탈죄의객체는채무자의재산중에서채권자가민사집 행법상강제집행또는보전처분의대상으로삼을수있 는것이어야한다. [2]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 계약명의신 탁약정을맺고명의수탁자가당사자가되어명의신탁 약정이있다는사실을알지못하는소유자와부동산에 관한매매계약을체결한후그매매계약에따라당해부 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마친 경 ■ 판결요지 [1]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 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 837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에의한유족급여를수 급권자에게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망 인의공동상속인들이상속한손해배상채권과그유족급 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하여 상호보완 적관계를인정할수없으므로, 수급권자에대한유족급 여의 지급으로써 그 수급권자가 아닌 다른 공동상속인 들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까지 같은 법 제 48조제2항에의하여당연히소멸된다고할수는없다. [2] 근로자가업무상재해로사망함에따라발생하는 망인의일실수입상당손해배상채권은모두가그공동 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되 고, 근로복지공단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제8373호로전문개정되기전의것)에의하여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당해 수급권자가 상속한일실수입상당손해배상채권을한도로하여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 고, 이와달리망인의일실수입상당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먼저공제한후그나머지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 하는것으로해석할것은아니다. ■ 참조조문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법률제8373 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3호(현행 제5조 제3호참조),제43조제1항(현행제62조제1항참조),제 48조제2항(현행제80조제2항참조) / [2] 구산업재해 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제8373호로전문개정되 기전의것) 제4조제3호(현행제5조제3호참조), 제43 조제1항(현행제62조제1항참조), 제48조제2항(현행 제80조 제2항 참조), 제54조 제1항(현행 제87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2]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5다1098 판결(공 1978, 10555)(변경),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 2581판결(공1987, 1139)(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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