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우에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명의신탁 약 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그 명의수탁자는 당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와 달리 소 유자가 계약명의신탁 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경우에 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고 당해 부 동산의 소유권은 매도인이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 그 부동 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 상이될수없다. ■참조조문 [1] 형법 제327조 / [2] 형법 제327조, 부동산 실권리 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 2002상, 231)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 66922 판결(공2005상, 393) [1] 파산자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얻지 않고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를 위하 여한보증행위또는담보제공행위가, 구파산법제64조제5호에규정된부인의대상이되는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의부인권행사가신의칙위반또는권리남용에해당하는지여부(소극) [3] 소의 제기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 방법 및 부인권행사의 결과로 생기는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 여부(적극) [4] 파산자의 질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질권실행행위를 부 인하여야 원상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구파산법제70조제1항에서규정하는‘반대급부’의의미 [6] 채권자가 보증인의 파산선고 전에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변제 에 충당하고 그 후 파산선고를 받은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받은경우, 보증인의담보제공행위에대한파산관재인의부인권행사에따라채권자가부 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7]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의 취득원인인 대위변제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며 원채권자를 상대 로부인권소송등을제기한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당해파산채권자의확정된파산채권에대하 여 실시한 배당의 효력(유효) [8] 구 파산법 제6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선의’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판결요지 [1]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는, 그것이 채권자의 그 타인(주채무 자)에 대한 출연의 직접적 원인이 되는 경우에도, 파산 자가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구 파 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 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호에 규정 된 무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러한 법리는 그 주채무자가 파산자와 이른바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인 관계에 있 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무상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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