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5 우에는, 명의신탁자와명의수탁자사이의 명의신탁 약 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법률제4조제2항단서에의하여그명의수탁자는 당해부동산의완전한소유권을취득한다.이와달리소 유자가계약명의신탁약정이있다는사실을안경우에 는수탁자명의의소유권이전등기는무효이고당해부 동산의소유권은매도인이그대로보유하게된다. 어느 경우든지 명의신탁자는 그 매매계약에 의해서는 당해 부동산의소유권을취득하지못하게되어,결국그부동 산은 명의신탁자에 대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의 대 상이될수없다. ■ 참조조문 [1] 형법제327조 / [2] 형법제327조, 부동산실권리 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4조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759 판결(공 2002상, 231) / [2]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 66922판결(공2005상, 393) [1] 파산자가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얻지 않고 계열회사 내지 가족회사를 위하 여 한 보증행위 또는 담보제공행위가, 구 파산법 제64조 제5호에 규정된 부인의 대상이 되는 무 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가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소의 제기에 의한 부인권의 행사 방법 및 부인권행사의 결과로 생기는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라 소를 제기하는 경우 시효중단 여부(적극) [4] 파산자의 질권설정행위에 대하여 부인권을 행사한 경우,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질권실행행위를 부 인하여야 원상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5] 구 파산법 제7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반대급부’의 의미 [6] 채권자가 보증인의 파산선고 전에 보증인이 제공한 담보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권 변제 에 충당하고 그 후 파산선고를 받은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은 경우, 보증인의 담보제공행위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에 따라 채권자가 부 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 [7] 파산채권자가 파산채권의 취득원인인 대위변제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며 원채권자를 상대 로 부인권 소송 등을 제기한 상태에서, 파산관재인이 당해 파산채권자의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 여 실시한 배당의 효력(유효) [8] 구 파산법 제69조 제2항에서 선의의 수익자의 원상회복의무를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취지 및 여기서 말하는‘선의’의 의미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 판결요지 [1] 파산자가 의무 없이 타인을 위하여 한 보증행위 또는담보제공행위는, 그것이채권자의그타인(주채무 자)에대한출연의직접적원인이되는경우에도, 파산 자가그대가로경제적이익을얻지아니하는한, 구파 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 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조제5호에규정 된무상행위에해당하고, 이러한법리는그주채무자가 파산자와이른바계열회사내지가족회사인관계에있 다고하여달라지지않는다. 그리고이러한무상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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