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 法務士8 월호 판결 결정 부인은, 그 대상인 행위가 대가를 수반하지 않는 것으로 서 파산자의 수익력과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해할 위험 이 특히 현저하기 때문에, 파산자와 수익자의 주관적 사 정을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행위의 내용과 시기에 착안 하여 특수한 부인유형으로서 규정되어 있는 것이고, 파 산절차가 전체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파산자가 계 열회사인 주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다량 보유하고 있었 다거나 그 주채무자 회사가 발행한 거액의 회사채를 파 산자가 이미 지급보증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 주채무자의 경제적 이익이 곧바로 보증인인 파산자 의 경제적 이익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파산자가 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 제적 이익을 얻지 아니하는 한 그 행위의 무상성을 부정 할 수는 없고, 그 담보제공 당시 또는 담보권 행사 당시 파산자에게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인 권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것도 아니다.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부인권 은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 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 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 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상성, 유해성, 부당성 등 부인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재 인의 부인권행사가 부인권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제1 항에 의하면 파산법상 부인권은 소의 제기뿐만 아니라 항변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한다’는 것은, 부인의 대 상이 되는 행위가 그 효력을 소급적으로 상실하게 됨으 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그 법률관계의 존재 또 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방법에 의할 수 도 있다는 의미이고, 이와 같이 부인권행사의 결과로 생 기는 권리관계의 변동에 따라 그 이행 또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4] 질권설정행위를 부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 는 그에 기하여 발생한 질권도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않게 되고, 질권이 소급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 그 에 기초한 질권실행행위도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 담보권 의 실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질권실행행위를 부인하 여야만 원상회복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5]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70조 제1 항에서는“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 받은 반 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하고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 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내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급부’라 함은 부인의 목적인 파산자의 행위의 대 가로 파산자가 얻은 급부를 말한다. [6] 채권자가 보증인의 파산선고 전에 보증인으로부 터 제공받은 담보목적물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여 채 권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그 후 파산선고를 받은 보증인 의 파산관재인이 위 채권 변제가 유효함을 전제로 채권 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에게 이행청구를 하고 이에 따 라 주채무자가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선의·무과실 로 변제한 경우에는, 비록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이 채권 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권 소송 등에서 위 담보제공행 위가 부인됨으로써 채권자의 위 담보권 실행에 따른 채 권 변제가 무효로 되고, 그에 따라 보증인의 파산관재인 이 대위변제자로서 갖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한 것 으로 밝혀졌다 하더라도, 주채무자의 위 변제는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고, 보증인의 파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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