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6 法務士 8월호 판결 결정 부인은,그대상인행위가대가를수반하지않는것으로 서파산자의수익력과채권자일반의이익을해할위험 이특히현저하기때문에,파산자와수익자의주관적사 정을고려하지않고오로지행위의내용과시기에착안 하여특수한부인유형으로서규정되어있는것이고, 파 산절차가 전체 파산채권자의 만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것이라는점등에비추어보면,파산자가계 열회사인주채무자회사의주식을다량보유하고있었 다거나그주채무자회사가발행한거액의회사채를파 산자가 이미 지급보증한 상태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는주채무자의경제적이익이곧바로보증인인파산자 의경제적이익이라고단정할수없으며,파산자가보증 또는 담보제공의 대가로서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경 제적이익을얻지아니하는한그행위의무상성을부정 할수는없고, 그담보제공당시또는담보권행사당시 파산자에게 자력이 충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인 권행사에지장이생기는것도아니다. [2] 구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상의부인권 은파산채권자의보호를위하여파산자의행위를부인 함으로써파산재단의충실을도모함에그제도의취지 가있는것으로서파산자와그상대방간의이해를조절 하기위한것이아니므로, 원칙적으로무상성, 유해성, 부당성등부인권행사의요건이충족되는한파산관재 인의 부인권행사가 부인권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신의칙위반또는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3]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68조제1 항에의하면파산법상부인권은소의제기뿐만아니라 항변에의해서도행사할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이 때‘부인권을소에의하여행사한다’는것은,부인의대 상이되는행위가그효력을소급적으로상실하게됨으 로써 발생하는 법률적인 효과에 따라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구하는소를제기하거나,그법률관계의존재또 는부존재확인을구하는소를제기하는방법에의할수 도있다는의미이고,이와같이부인권행사의결과로생 기는권리관계의변동에따라그이행또는확인의소를 제기하는경우에는시효중단의효력이생긴다. [4]질권설정행위를부인하여그효력이상실된경우에 는그에기하여발생한질권도소급적으로존재하지않게 되고, 질권이소급적으로존재하지아니하게된이상그 에기초한질권실행행위도그효력을상실하였다고봄이 상당하며,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상담보권 의 실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인권을 행사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파산관재인이 별도로 질권실행행위를 부인하 여야만원상회복의효과를얻을수있는것은아니다. [5]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70조제1 항에서는“파산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그 받은 반 대급부가파산재단중에현존하는때에는상대방은그 반환을청구하고반대급부로인하여생긴이익이현존 하는때에는그이익의한도내에서재단채권자로서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반대급부’라 함은 부인의 목적인 파산자의 행위의 대 가로파산자가얻은급부를말한다. [6] 채권자가 보증인의 파산선고 전에 보증인으로부 터제공받은담보목적물에대한담보권을실행하여채 권변제에충당하였는데,그후파산선고를받은보증인 의파산관재인이위채권변제가유효함을전제로채권 자를대위하여주채무자에게이행청구를하고이에따 라주채무자가보증인의파산관재인에게선의·무과실 로변제한경우에는, 비록보증인의파산관재인이채권 자를상대로제기한부인권소송등에서위담보제공행 위가부인됨으로써채권자의위담보권실행에따른채 권변제가무효로되고,그에따라보증인의파산관재인 이대위변제자로서갖는권리가소급적으로소멸한것 으로밝혀졌다하더라도, 주채무자의위변제는채권의 준점유자에대한 변제로서유효하고, 보증인의 파산관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