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재인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주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런데 채권자는 위 담보제공행위 가 부인됨에 따라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바, 채권자가 이 의무를 전부 이행 한다 하더라도, 채권자의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중 보증 인의 파산관재인이 채권자를 대위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았던 채권 부분은 위와 같은 이유로 소멸한 채 그 나머지 채권 부분만이 부활하게 되므로, 채권자는 주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경우에도 채권자에게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원상회 복의무를 전부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공평의 원칙에 반 하므로,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은 그가 채권자를 대위하 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이득을 취함으로써 상실 시킨 채권자의 일부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부인권행사 를 이유로 채권자에게 원상회복을 구할 수 없다. [7]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는바, 그와 같이 확정된 파산채권 을 갖고 있는 자가 자신의 파산채권 취득원인인 대위변 제가 부인 대상 행위에 해당된다며 대위변제를 받은 원 채권자를 상대로 부인권 소송 등을 제기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승소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그러한 사정만으로 파산관재인이 그 파산채권자의 확정된 파 산채권에 대한 배당을 거절할 권한이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원채권자가 그 파산채권자의 부인권행사에 응하여 실제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 원채권이 부 활하였음을 증명하면서 자신을 파산채권자로 취급해 줄 것을 요구하지 않는 한 파산관재인이 원채권자를 파 산채권자로 취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 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따라 채권자표 등에 기초하여 당해 파산채권자 의 확정된 파산채권에 대하여 실시한 배당은 채권의 준 점유자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8]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9조 제2 항에서 부인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상행위인 경우 그 행 위의 상대방이 선의이었을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현존이익으로 제한하는 취지는,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가 당해 이익을 소 비·상실하여 버린 경우까지 파산자에 대하여 완전한 원 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한 결과가 되기 때문 이고, 여기에서‘선의’라 함은 수익자가 파산자와 나중 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가 파산채 권자를 해친다는 것과 파산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참조조문 [1]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 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조 제5 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4 호 참조) /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 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조 제4호 참조)민법 제2조 / [3]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로 폐지) 제6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 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제1항 참조), 제77조(현행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참조), 민법 제 168조 / [4]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4 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참 조), 제68조 제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률 제396조 제1항 참조) / [5] 구 파산법(2005. 3. 31. 법 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 2조로 폐지) 제70조 1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제398조 제1항 참조) / [6]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 칙 제2조로 폐지) 제6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참조), 민법 제470조 / [7] 구 파산법 (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 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215조(현행 채무자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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