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7 재인은주채무자로부터변제받은금원을주채무자에게 반환할의무가없다. 그런데채권자는위담보제공행위 가 부인됨에 따라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에게 원상회복 의무를부담하게되는바,채권자가이의무를전부이행 한다하더라도,채권자의주채무자에대한채권중보증 인의파산관재인이채권자를대위하여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았던채권부분은위와같은이유로소멸한채그 나머지채권부분만이부활하게되므로, 채권자는주채 무자에 대한 채권을 일부 상실하게 되고 만다. 이러한 경우에도채권자에게보증인의파산관재인에게원상회 복의무를전부이행하도록하는것은공평의원칙에반 하므로, 보증인의 파산관재인은그가 채권자를 대위하 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아 이득을 취함으로써 상실 시킨 채권자의 일부 채권액의 한도에서는 부인권행사 를이유로채권자에게원상회복을구할수없다. [7] 파산절차의 채권조사기일에서 신고채권이 이의 없이 확정되어 채권자표에 기재된 때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효력이발생하는바, 그와같이확정된파산채권 을갖고있는자가자신의파산채권취득원인인대위변 제가부인대상행위에해당된다며대위변제를받은원 채권자를상대로부인권소송등을제기한사정이있다 하더라도, 그승소여부가불분명한상태에서는그러한 사정만으로 파산관재인이 그 파산채권자의 확정된 파 산채권에대한배당을거절할권한이나의무가있다고 볼수없고, 원채권자가그파산채권자의부인권행사에 응하여 실제로 원상회복의무를 이행하고 원채권이 부 활하였음을 증명하면서 자신을 파산채권자로 취급해 줄것을요구하지않는한파산관재인이원채권자를파 산채권자로취급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상태에서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 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 폐지)에따라채권자표등에기초하여당해파산채권자 의확정된파산채권에대하여실시한배당은채권의준 점유자에대한변제로서유효하다. [8]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9조제2 항에서부인의대상이된행위가무상행위인경우그행 위의상대방이선의이었을때에는그를보호하기위하여 반환의범위를경감하여현존이익으로제한하는취지는, 무상으로이익을받은선의의수익자가당해이익을소 비·상실하여버린경우까지파산자에대하여완전한원 상회복의무를부담시키는것은가혹한결과가되기때문 이고, 여기에서‘선의’라 함은 수익자가 파산자와 나중 에부인의대상이될행위를할당시에그행위가파산채 권자를 해친다는 것과 파산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이루어진사실을알지못한것을말한다. ■ 참조조문 [1]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무자회 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제64조제5 호(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91조제4 호참조) / [2]구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 64조 제5호(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1조제4호참조)민법제2조 / [3] 구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 칙제2조로폐지) 제68조제1항(현행채무자회생및파 산에관한법률제396조제1항참조),제77조(현행채무 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참조), 민법 제 168조/ [4]구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 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64 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참 조), 제68조제1항(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 률제396조제1항참조) / [5]구파산법(2005. 3. 31.법 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 2조로폐지) 제70조1항(현행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제398조제1항참조) / [6] 구파산법(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 칙 제2조로 폐지) 제69조(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397조참조),민법제470조/ [7]구파산법 (2005. 3. 31.법률제7428호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 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215조(현행채무자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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