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8 法務士 8월호 판결 결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 참조), 제228조(현행 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505조참조), 민법제 470조 / [8] 구파산법(2005. 3. 31. 법률제7428호채 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부칙제2조로폐지) 제 69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7조제2항참조) ■ 참조판례 [1]대법원1999. 3. 26.선고97다20755판결(공1999 상, 76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 결(공2008하, 1762), 대법원2009. 2. 12. 선고2008다 48117판결(공2009상, 318)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의 승소판결 확정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청구이의】 ■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 는바람에책임의범위에관하여아무런유보없는판결 이선고·확정된경우라하더라도채무자가그후위한 정승인사실을내세워청구에관한이의의소를제기하 는것이허용되는것은,한정승인에의한책임의제한은 상속채무의존재및범위의확정과는관계없이다만판 결의집행대상을상속재산의한도로한정함으로써판 결의집행력을제한할뿐으로, 채권자가피상속인의금 전채무를상속한상속인을상대로그상속채무의이행 을구하여제기한소송에서채무자가한정승인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 로등장하지아니하여주문에서는물론이유에서도판 단되지않는관계로그에관하여는기판력이미치지않 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채무의상속에따른책임의제한여부만이문제 되는한정승인과달리상속에의한채무의존재자체가 문제되어그에관한확정판결의주문에당연히기판력 이미치게되는상속포기의경우에는적용될수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판결에의하여집행할수있는것으로확정된 권리의성질과내용,판결의성립경위,판결성립후집 행에이르기까지의사정, 그집행이당사자에게미치는 영향등여러사정을종합하여볼때, 그확정판결에기 한집행이현저히부당하고상대방에게그집행을수인 하도록하는것이정의에반함이명백하여사회생활상 용인할수없다고인정되는경우에그집행은권리남용 으로서허용되지않고, 그러한경우집행채무자는청구 이의의소에의하여그집행의배제를구할수있다. ■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2] 민사집행법제24조, 제44조제2항, 민법 제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 2006하, 1910) /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 32899판결(공2002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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