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58 法務士8 월호 판결 결정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60조 참조), 제228조(현행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05조 참조), 민법 제 470조 / [8]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 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 69조 제2항(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3. 26. 선고 97다20755 판결(공1999 상, 760),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6다50444 판 결(공2008하, 176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 48117 판결(공2009상, 318) [1] 채무자가 상속포기를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사실심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않은경우, 채권자의승소판결확정후청구이의의소를제기할수있는지여부(소극) [2]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 의하여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확정판결의 집행을 배제할 수 있는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청구이의】 ■판결요지 [1]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였으나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이를 주장하지 아니하 는 바람에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유보 없는 판결 이 선고·확정된 경우라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후 위 한 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 는 것이 허용되는 것은, 한정승인에 의한 책임의 제한은 상속채무의 존재 및 범위의 확정과는 관계없이 다만 판 결의 집행 대상을 상속재산의 한도로 한정함으로써 판 결의 집행력을 제한할 뿐으로,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 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 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 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 단되지 않는 관계로 그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 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기판력에 의한 실권효 제한의 법리는 채무의 상속에 따른 책임의 제한 여부만이 문제 되는 한정승인과 달리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어 그에 관한 확정판결의 주문에 당연히 기판력 이 미치게 되는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다. [2]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판결 성립 후 집 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 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에게 그 집행을 수인 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그 집행은 권리남용 으로서 허용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집행채무자는 청구 이의의 소에 의하여 그 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18조 / [2] 민사집행법 제24조, 제44조 제2항, 민법 제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6다23138 판결(공 2006하, 1910) / [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다 32899 판결(공2002상,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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