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1] 민법제469조제2항과제481조에규정된‘이해관계’또는‘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의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먼저경매가실행되어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변제를받은경우, 아직경매되지않은공동 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 소등기를청구할수있는지여부(소극) 및후순위저당권자가물상보증인을대위하여공동저당권 자에게 위 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 무의일부가남은사안에서, 위가등기권리자는그채무잔액의변제에관하여‘이해관계있는제 3자’또는‘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결정요지 [1] 민법 제469조 제2항은 이해관계 없는 제3자는 채 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민 법 제481조는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 에서 말하는‘이해관계’내지‘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로부터 집행을 받 게 되거나 또는 채무자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잃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변제함으로써 당연히 대위의 보호 를 받아야 할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 자를 말하고, 단지 사실상의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제외된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물상보증인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이루어져 그 경매대금 의 교부에 의하여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함과 동시에, 민법 제481조, 제482조의 규정에 의한 변 제자대위에 의하여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선순 위 저당권을 대위취득하고, 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 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위 선순위 저당권에 대하여 물 상대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선순위 저당권설정등 기는 말소등기가 경료될 것이 아니라 위 물상보증인 앞 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야 할 성질의 것이며, 따라서 아직 경매되지 아니한 공 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위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말소등기 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위 후순위 저 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을 대위하여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그 부기등기를 할 것 을청구할수있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 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무의 일부가 남은 사 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채무 잔액을 대위변제하거나 변제공탁할 수 있는‘이해 관계 있는 제3자’또는‘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 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469조 제2항, 제481조 / [2] 민법 제341조, 제342조, 제368조 제2항, 제369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 [3] 민법 제368조 제2항, 제469조 제2항, 제 4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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