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59 [1] 민법제469조제2항과제481조에규정된‘이해관계’또는‘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의의미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아직 경매되지 않은 공동 저당물의 소유자가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그 선순위 저당권의 말 소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후순위 저당권자가 물상보증인을 대위하여 공동저당권 자에게 위 선순위 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에 대하여 먼저 경매가 실행되어 공동저당권자가 매각대금 전액을 배당받고 채 무의 일부가 남은 사안에서, 위 가등기권리자는 그 채무 잔액의 변제에 관하여‘이해관계 있는 제 3자’또는‘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대법원 2009. 5. 28.자 2008마109 결정【공탁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 결정요지 [1] 민법제469조제2항은이해관계없는제3자는채 무자의의사에반하여변제하지못한다고규정하고, 민 법제481조는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는변제로 당연히채권자를대위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위조항 에서 말하는‘이해관계’내지‘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자는변제를하지않으면채권자로부터집행을받 게되거나또는채무자에대한자기의권리를잃게되는 지위에있기때문에변제함으로써당연히대위의보호 를받아야할법률상이익을가지는자를말하고, 단지 사실상의이해관계를가진자는제외된다. [2]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저당권이설정되어있는경우, 물상보증인소유 의부동산에대하여먼저경매가이루어져그경매대금 의교부에의하여선순위공동저당권자가변제를받은 때에는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 함과동시에, 민법제481조, 제482조의규정에의한변 제자대위에의하여채무자소유의부동산에대한선순 위저당권을대위취득하고, 그물상보증인소유의부동 산의후순위저당권자는위선순위저당권에대하여물 상대위를할수있다.그러므로그선순위저당권설정등 기는말소등기가경료될것이아니라위물상보증인앞 으로 대위에 의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어 야할성질의것이며, 따라서아직경매되지아니한공 동저당물의 소유자로서는 위 선순위 저당권자에 대한 피담보채무가소멸하였다는사정만으로는그말소등기 를청구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그리고위후순위저 당권자는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물상보증인 을대위하여선순위저당권자에게그부기등기를할것 을청구할수있다. [3] 공동저당의 목적인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로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설정되어있는데 그부동산에대하여먼저경매가실행되어공동저당권 자가매각대금전액을배당받고채무의일부가남은사 안에서, 위가등기권리자는채무자의의사에반하여그 채무잔액을대위변제하거나변제공탁할수있는‘이해 관계있는제3자’또는‘변제할정당한이익이있는자’ 에해당하지않는다고본사례. ■ 참조조문 [1]민법제469조제2항,제481조/ [2]민법제341조, 제342조, 제368조제2항, 제369조, 제370조, 제481조, 제482조 / [3] 민법제368조제2항, 제469조제2항, 제 481조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