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60 法務士 8월호 판결 결정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집11-2, 민5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판결(공 1990, 105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17781 판결(공1991, 2144) / [2] 대법원 1994. 5. 10. 선 고 93다25417 판결(공1994상, 1638), 대법원 2001. 6. 1.선고2001다21854판결(공2001하, 1510) [1]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의 법률관계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 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 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 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구상금등】 ■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보전을위한가등기가마쳐진경우에그매매예약완 결권이소멸하였다면그가등기또한효력을상실하여말 소되어야할것이나,그부동산의소유자가제3자와사이 에새로운매매예약을체결하고그에기한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보전을위하여이미효력이상실된가등기를 유용하기로합의하고실제로그가등기이전의부기등기 를마쳤다면,그가등기이전의부기등기를마친제3자로 서는언제든지부동산의소유자에대하여위가등기유용 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 고, 다만그가등기이전의부기등기전에등기부상이해 관계를가지게된자에대하여는위가등기유용의합의 사실을들어그가등기의유효를주장할수는없다. [2]채권자대위권은채무자의제3채무자에대한권리 를 행사하는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대해 가 지는모든항변사유로채권자에게대항할수있으나,채 권자는채무자자신이주장할수있는사유의범위내에 서주장할수있을뿐자기와제3채무자사이의독자적 인사정에기한사유를주장할수는없다. [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을위한가등기의유용합의에따라부동산소유자인채 무자로부터그가등기이전의부기등기를마친제3채무 자를상대로채무자를대위하여가등기의말소를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그부기등기전에부동산을가압류 한사실을주장하는것은채무자가아닌채권자자신이 제3채무자에대하여가지는사유에관한것이어서허용 되지않는다고한사례. ■ 참조조문 [1] 민법제186조/ [2] 민법제404조제1항/ [3] 민법 제186조,제404조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공 1998상, 114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공2003상,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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