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60 法務士8 월호 판결 결정 ■참조판례 [1] 대법원 1963. 7. 11. 선고 63다251 판결(집11-2, 민5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4834 판결(공 1990, 1051), 대법원 1991. 7. 12. 선고 90다17774, 17781 판결(공1991, 2144) / [2] 대법원 1994. 5. 10. 선 고 93다25417 판결(공1994상, 1638),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1다21854 판결(공2001하, 1510) [1]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경우의법률관계 [2]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인 사정에 기 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무자로부 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사안에서, 채권자가그부기등기전에부동산을가압류한사실을주장하는것은채무자가아 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4787 판결【구상금등】 ■판결요지 [1] 부동산의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그 매매예약완 결권이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 또한 효력을 상실하여 말 소되어야 할 것이나, 그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3자와 사이 에 새로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 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하여 이미 효력이 상실된 가등기를 유용하기로 합의하고 실제로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를 마쳤다면,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자로 서는 언제든지 부동산의 소유자에 대하여 위 가등기 유용 의 합의를 주장하여 가등기의 말소청구에 대항할 수 있 고, 다만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 전에 등기부상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된 자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 유용의 합의 사실을 들어 그 가등기의 유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 [2]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 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해 가 지는 모든 항변사유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나, 채 권자는 채무자 자신이 주장할 수 있는 사유의 범위 내에 서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와 제3채무자 사이의 독자적 인 사정에 기한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다. [3] 채권자가 무효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 을 위한 가등기의 유용 합의에 따라 부동산 소유자인 채 무자로부터 그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제3채무 자를 상대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가등기의 말소를 구한 사안에서, 채권자가 그 부기등기 전에 부동산을 가압류 한 사실을 주장하는 것은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 자신이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사유에 관한 것이어서 허용 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 [2] 민법 제404조 제1항 / [3] 민법 제186조, 제404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6242 판결(공 1998상, 1143),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1다2846 판결(공2003상,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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