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대한법무사협회 67 법을 많이 제정하면 일반인은 법 준수의 의욕 이 감퇴된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이다. 법이 많으면 일반인은 그 법을 몰라서 못 지키고 법을 아는 사람은 아는 대로 법을 경시하게 되는 것이다. Ⅲ. 비정규직사태해결의代案 이하 비정규직 해고사태에 대한 해결의 방법론 을제시하고자한다. 첫째, 국회 내에서 여·야간에 서로 머리를 맞 대고 진지한 토론으로 비정규직 사태를 원만히 해결을 하여야 한다. 현재 여·야 의원 간에 설전과 고성으로 날을 세우고 있으나 타결을 보지 못하는 데는 정당의 정책보다 국리민복을 앞세우는 자세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회법 제24조에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의원은 임기 초에 국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증진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노력하며,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하여 국회의원의 직무를 양 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여기에서 국민의 권리는 강학상“사회권적 기 본권”또는 종전의“수익권”이라 볼 수 있고 여기 에는 근로의 권리가 포함되는 것이다. 국회의원 의 책무가 무엇인가? 국회의원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해외출장 등에 시간을 소비하는 것이 능 사가 아니다(물론, 일부 의원의 경우이긴 하지 만). 모름지기 국민의 권리증진, 국가이익이란 대 전제에 초점을 맞추어 책무를 수행한다면 해결되 지 않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국회의원의 책무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보면 그 해답은 자명하다 할것이다. 둘째, 만약 이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경우에는 대의정치의 원리상 국회 에서 표결을 하여 다수결로 처리하는 수밖에 없 으나 앞으로의 정국경색 등을 불러올 수가 있다. 셋째, 비정규직사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자는 주장이 있다(국제홍보협 회 이청수 한국회장; 조선일보. 7.3.자 A 29면). 헌법 제76조제1항에는“내외, 외환, 천재, 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 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안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 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 릴 여유가 없을 때에 대통령은 긴급재정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규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번 사태가“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 을 때”에 해당하느냐에 대하여는 갑론을박(甲論 乙駁)이 있을 수가 있지만, 현 사태에 있어 국회 가 휴회상태 내지 식물국회 상태에 있어 일응 긍 정설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1993.8.12. 김영삼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실시 한 전례가 있으며 이번에 대통령긴급재정명령을 실시하면 헌법위반으로 탄핵소추 공세가 있을 수 도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재 의석수에 있어 여당수가 절대다수이기 때문에 탄핵은 불발일 가 능성이 높다. 이 주장은 한번 눈여겨 볼만한 주장 이다. 넷째, 3개의 통칭 비정규직보호법상“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한 다”는 사용기간 제한규정을 철폐해 버리는 것으 로 문제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다. 다섯째, 비정규직보호법 자체를 폐기해 버리는 것이다. 이 법이 시행됨으로 인하여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정규직 사태에 대한 提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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