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8월호

J˙U˙D˙I˙C˙I˙A˙L˙A˙G˙E˙N˙T 2009 www.kjaa.or.kr 8 상속과 유증에 관한 질의회답 성인후견제도의 입법적 고찰 업무참고자료 논 설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국민의 입장에서 생각하자 시 론

물 여럿 합쳤어도 모두 평등하고 모여 있으면서도 하나로 거듭나고 언제나 낮은 자리 마다하지 않고 어디서나 서슴없이 양보할 줄 알고 싸움을 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고 머리 숙이면서도 비굴하지 않고 기어가면서도 당당히 행진하고 베풀면서도 보상을 바라지 않고 거저 주면서도 대가를 원치 않고 오늘을 살면서도 미래를 향해가고 과거에 이어졌으나 발목 잡히지 않고 스스로 다스리면서도 항상 자유롭고 방해를 받아도 꼭 목적지에 도달한다. 한 응 락│법무사(인천회)

J˙U˙D˙I˙C˙I˙A˙L˙A˙G˙E˙N˙T 2009 | 8 CONTENTS 시 물| 한응락 취임사 대한법무사협회제18대협회장취임사 정기총회 대한법무사협회제47회정기총회성료 시 론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국민의입장에서생각하자| 권영하 논 설 성인후견제도의입법적고찰| 정남휘 업무참고자료 상속과유증에관한질의회답| 정상태 부 령 국토해양부령 (제142, 146호) 규 칙 대법원 규칙 (제2241, 2242호) 등기선례 법인등기선례 공탁선례 부동산등기선례 판결·결정 대법원판결(결정)요지 수 상 택견의멋과힘|유광일 법조인들의 사회적 책임| 한 창 규 비정규직사태에대한제언|최진태 협회·지방회동정 법무사등록공고 2 4 6 16 20 30 36 40 44 47 49 52 61 64 66 69 76

4 法務士8월호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대한법무사협회 제18대 협회장에 취임한 신학용입니다. 협회장의 중책에 취임하기까지 뜨거운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3년간 협회의 발전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신 공정환 협회장님을 비롯한 전임 집행부의 노고에도 또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경기의 침체와 고용부진, 로스쿨제도의 시행 등 매우 힘들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법무사 제도의 발전과 업무의 전문성 향상, 법무사의 독자적 직역 확보 등 회원의 권익을 향상 시켜 나가야 하는 막중한 책무와 회원 여러분 의 크나큰 관심과 기대를 생각해 볼 때 참으로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저를 이끌어 주신 회원 여러분을 믿고 신념을 가지고 열의를 다하 여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사회 각 분야의 변화와 발전이 눈부신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우리의 주변 환경은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사법개혁과 함께 법률시장의 개방 등 법조환경이 변화하면서 법무사업 계는 여러모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새로운 업무영역의 개척 등 중요한 과제가 우리의 지혜와 결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인 자세로 수용하며 모든 역량을 모아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한편 이에 발맞추어 몇 가지 나아갈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 회원의 창의와 능력을 한데 모아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이에 따라 무엇보다 법무사 상호간은 물론 각 지방회간의 화합과 단결을 통하여 우리의 역량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18대 협회장 취임사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위해 전 회원의 창의와 능력을 한데 모아 나아가야… 신학용 대한법무사협회 제18대 협회장

대한법무사협회 5 우선 성년후견제도,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등기제도 등 관련분야와 새로운 분야의 업무영역에 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의 도입과 입법에 적극 대처하여 국민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도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성원 속에 추진 중인 민사소액사건 소송대리에 관한 입법은 회원 여러분과 함께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의 여망이 담겨진 민생법안이라는 측면에서 소액사건의 당사자인 서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해소하고 법조 관련 직역 간에 상호 보완하며 조화로운 발전을 할 수 있도록 각계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간다면 성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법무사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 시민단체 등과의 지속적인 교류와 관계기관과 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대국민 홍보에도 주력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법률적 편익제공의 극대화라는 관점에서 법무사제도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법률시장의 개방과 사법제도의 개혁으로 법조계는 치열한 경쟁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법무사가 독자적 직역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법무사의 업무와 위상에 대한 재정립과 사회 적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상담, 사회 각 방면의 봉사활동 참여와 매스컴을 비롯한 다방면에서 의 체계적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나 갈 것입니다. 이와 함께 타 직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차별성 있는 전문화와 법무사 업무의 조직적이고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법무사 업계의 다양한 법인화 와 대형화를 통한 전문적인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을 적극적으로 연구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 협회 회무를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장 바람직 한 방향으로 협회의 조직을 개선하여 정비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협회의 회무와 예산 집행을 투명하게 할 것이며 법무사제도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바람직 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회재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업계가 안고 있는 현안문제들에 대하여 중장기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법무사 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더 높이고 법무사제도를 부단히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당부 드립니다.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6 法務士8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가 지난 6월 30 일(화) 오전 11시 롯데호텔월드 3층(크리스탈볼룸) 에서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이귀남 법무부 차관, 송영선 국회의원, 이춘석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 원, 이호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호소다 타케시 (細田長司)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장, 이대영 경제 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이민걸 법원행정처 사 법등기국장, 백방준 법무부 법무과장과 신학용 대 한법무사협회 제18대 당선협회장 등 국내외 내빈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중앙회 하재영 법 무사의 사회로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개회선언, 국민의례, 기세운 상근부협회장의 법무 사윤리강령 낭독이 있은 후 유공회원과 법무사제도 발전 및 업무향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준 유관 기관 공무원 및 사무국 직원 등에 대한 포상이 있었 다. 포상내역은 다음과 같다. ▣법원행정처장 표창 5명 서울동부회 한채석, 강원회 차범익, 충북회 최동희, 울산회 황제연, 전라북도회유재근 ▣법무부장관표창5명 서울중앙회 손인근, 서울남부회 김두훈, 의정부회 이종구, 수원회 정성학, 제주회이기혁 ▣대한법무사협회장 감사패 4명 법원행정처 차기화 사무관, 김선길 실무관 법무부 법무과 김상훈 책임관, 김훈아 책임관 ▣대한법무사협회장 공로패 5명 수원회 전회장 선경섭, 대구회 전회장 도종섭, 울산회 전회장 김상로, 광주회 전회장 김영곤, 전라북도회 전회장 유학봉 ▣대한법무사협회장 유공회원 표창 8명 서울중앙회 박용래, 서울남부회 진광근, 서울북부회 한만광, 수원회 은성기, 강원회 강승원, 대구회 한동목, 경남회 나준보, 광주회 임채열 ▣대한법무사협회장 사무국 직원 표창 3명 대한법무사협회 김휘철, 박찬희, 광주회 김병수 공정환협회장개회사 총회전경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盛了 제1부개회식 포상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盛了

대한법무사협회 7 이어서 협회 장학생에 대한 장학증서 수여가 있었 는바, 협회는 장학 혜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국의 18개 지방법무사회로부터 고등학생 을 추천받아 24명을 선정한 후 각 지방회의 총회 (2009. 5. 1.~ 6. 2)에서 서울지역을 제외한 지방의 장학생 19명에 대한 장학금을 수여하였으며, 이날 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서울지역의 장학생 5명에 대 한 장학증서를 학부모 또는 학교관계자 등에게 수여 하였다. 이어서 협회는 따뜻한 사회 만들기에 동참 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과 단체를 선정하여 불우이 웃돕기 성금증서를 전달하였다. ▣개인8명 장민환, 이성윤, 안덕호, 윤혜빈, 곽나연, 김종원, 장현진, 최성우 ▣단체10곳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샬롬의 집”, 서울시 양천구 신월4동“꿈사리공동체” 서울시 성북구 장위2동“성심의 집 지역아동센터”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다운주간보호센터” 서울시 송파구 가락1동“가락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 관부면 서곡리“강원도 아동복지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2동“희망만들기 방과후 교실”,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마포클로버”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소야생활관” 고양시 덕양구 주교동“쉐퍼 어린이공부방” 장학증서 및 성금의 전달에 이어 대한법무사협회 장의 개회사,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격려사(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독), 김경한 법무부장관의 격려 사(이귀남 법무부 차관 대독), 이춘석 국회의원, 송영선 국회의원, 전현희 국회의원, 이호원 한국민 사소송법학회장, 호소다 타케시(細田長司) 일본사법 서사회연합회장의 축사와 신학용 협회장 당선자의 인사말을 끝으로 제1부 개회식을 마쳤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격려사(이귀남 법무부차관 대독) 송영선국회의원축사 정/ 기/ 총/ 회 전현희국회의원축사 이춘석국회의원축사 김용담 법원행정처장 격려사(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 대독)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盛了 8 法務士8 월호 제2부본회의 성원보고에 이어 지난 6월 23일(화) 제18대 협회 장 및 부협회장선거의 개표결과 협회장 및 부협회 장으로 확정된 신학용 당선협회장과 서울권 이기걸 당선부협회장·중부권 최인수 당선부협회장·남 부권 권영하 당선부협회장의 소개가 있었다. 이어 서 금년 각 지방법무사회 정기총회에서 새로 지방 회장에 선출된 수원회 백성기 회장, 대구회 김만출 회장, 울산회 황윤찬 회장, 광주회 김치주 회장, 전 라북도회 김연준 신임 지방회장의 소개와 지방회장 으로 재선된 대전충남회 임재현 회장, 제주회 박동 일 회장의 소개를 각각 마친 후 집행부, 대의원, 고 문, 감사, 이사, 자문위원, 각 위원회 위원 등의 순 으로 상견례가 있었다. 상견례를 마치고 공정환 의장의 개회선언과 기세 운 상근부협회장의 회무보고, 이병하 감사의 회계 감사보고가 있은 후 의안심의에 들어가 ■ 제1호 의안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수익사업회계, 관리유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결산승인의 건 ■ 제2호 의안으로 2009회계연도 일반회계, 회관수익사업회계, 회관관리유지회계, 손해배상공제회계 예산(안)승인의 건 ■ 제3호 의안 임원 선임 등의 안건이 일괄 상정되었다. 제1호 및 제2호 의안은 원안을 승인하였으며 제3 호 의안 임원선임은 이사와 감사로 나뉘어 각각 진 행되었다. 이사는 18대 당선협회장과 지방회장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2009.6.25.개최)에서 추천받은 19명의 이사 후보자 전원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선임하였다. 감사는 지난 6월 9일까지 감사 입후보 등록한 서 울권 김중기·김영근, 중부권 조능래·최한수, 남부 권 김민수·조형권·도영근·정동열 후보가 소개되 어 이들 입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들은 후 총회구성 원 전원에 의한 투표가 실시되었다. 투표와 개표절 차는 지난 6월 9일 개최된 137회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감사선거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이사들에 의해 엄중하게 관리되었다. 감사 선거 개표 결과 서울권 은 김중기 후보 159표, 김영근 후보 41표로 김중기 후보가 당선되었고, 중부권은 조능래 후보 106표, 최한수 후보 94표로 조능래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남부권은 김민수 후보 34표, 조형권 후보 43표, 도 영근 후보 42표, 정동열 후보 80표로 정동열 후보가 당선되어 각 권역별 3명의 감사가 선임되었다. 감사 투표 실시 후 별도의 장소에서 개표가 진행되 는 동안 대한법무사협회 집행부의 이·취임식이 진행 되어 3년의 임기를 마치는 공정환 협회장이 이임사 를, 신학용 당선협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공정환 협회 장이 당선협회장에게 협회기를 이양하였으며 당선된 감사에 대한 당선증 수여 등 모든 일정을 마치고 서울 중앙회 강한준 대의원과 전라북도회 박계정 대의원을 의사록 서명자로 지명한 후 폐회를 선언하였다. 이호원 민사소송학회장 축사 호소다 타케시 일사련회장 축사

정/ 기/ 총/ 회 대한법무사협회 9 감사선거 의안심의 공정환 협회장과 신학용 제18대 협회장 당선인 감사 당선인 당선증 수여 대법원장이용훈 국회의장김형오 국무총리한승수 국회법제사법위원장 유선호 국회정무위원장 김영선 법무부장관김경한 법제처장이석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대표박희태 민주당대표정세균 자유선진당 총재 이회창 국회의원박선숙 국회의원이성남 국회의원장윤석 민주당손학규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이인재 대검찰청 차장검사 문성우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김종인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평우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김 현 강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이택수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장 서동기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권오형 한국관세사회 회장 김광수 한국세무사회 회장 조용근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영두 대한법무사협회 자문위원단 일동 서울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 임덕길 서울동부지방법무사회 회장 이기걸 의정부지방법무사회 회장 권용상 인천지방법무사회 회장 이종복 미래를 여는 법무사모임 전국여성법무사회 회장 구숙경 금융위원회 위원장 진동수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양성용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수화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조석래 재향군인회 회장 박세직 KB금융지주 회장 황영기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민유성 신한은행 은행장 이백형 생명보험협회 회장 이우철 삼성생명보험 대표이사 이수창 대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신만철 신한생명보험 대표이사 서진원 녹십자생명보험 대표이사 김손영 ING생명보험 대표이사 커트홀슨 알리안츠생명보험 대표이사 정문국 PCA생명보험 대표이사 김영진 AIA생명보험 사장 이상휘 손해보험협회 회장 이상용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지대섭 여신금융협회 회장 장형덕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임두재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진병화 CJ(주) 부사장김경원 SK텔레콤 대표이사 정만원 KT 대표이사 이석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양영민 영광스텐박용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장 박한철 국회의원심대평 수원지방변호사회 회장 위철환 화환보내주신분 화분보내주신분 축전보내주신분

먼저 바쁘신 중에도 마흔 일곱 번째를 맞이하는 우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법무사제도의 현재와 장래를 위하여 늘 지도해 주시고 후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님과 이귀남 법무부 차관님, 송영선 국회의 원님, 이춘석 국회의원님, 전현희 국회의원님, 이호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장 님, 그리고 우리 정기총회를 축하하기 위하여 멀리 바다를 건너오신 호소다 타케시(細田 長司) 일본사법서사회 연합회 회장님, 이대영 경실련 사무총장님, 그 밖에 일일이 소개하지 못한 국내외 귀빈님들께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회원 여러분들과 함께 전국 회원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대한법무사협회를 맡아 일해 오는 동안 부족한 저에게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어려울 때 한 마음으로 위로해주시고 용기 를 북돋워 주신 총회구성원, 임원, 고문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경의 와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협회를 이끌어 가실 새로운 제18대 집행 부를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에게 당부의 말씀과 함께 작별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수년 동안 우리사회 각 분야는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변화와 개혁 이 이루어졌고 사법제도도 일찍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여 익숙하지 아니한 새 로운 제도가 도입되어 법조환경이 크게 변화되면서 우리 법무사 제도에도 일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하여는 아직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언제나 변화의 중심에는 국민이 있으나 소외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는 정책의 중심에서 벗어나 있었습니다.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일치 단합하여 법무사 100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 공정환 대한법무사협회 제17대 협회장 10 法務士8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개회사

법무사제도는 한 세기가 넘도록 서민에 대한 법률조력자로서 한국의 법률문화에 깊숙이 뿌리박힌 법조의 한 구성원으로 봉사의 역할과 책임을 다해왔습니다. 작금 법조 일각에서 대두되는 논의와는 달리 국민 대다수 특히 서민 취약계층에서는 법무사에게 폭 넓은 법률서비스와 좋은 봉사를 요구하였고(국민의 80%가 법무사에 의한 소액소송의 법정대리가 필 요하다고 답하였음) 우리는 그 해답을 위해 민사소액소송대리권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총회구성원 그리고 회원 여러분 ! 이어지는 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법조인력의 양산 등 법무사제도의 앞날을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현실 이지만, 우리의 역할과 사명이 진정 우리와 함께 하는 국민을 위한 일이고, 우리의 협동과 단합이 법무 사제도의 존재가치를 높이고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자랑스러운 유산이며, 영원히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과 존경을 받는 법무사로 남고 싶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다 함께 미래를 위해 오늘의 난경을 극 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안락과 편리를 위하여 내일의 귀중한 자원을 빼앗기며 오늘만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충동을피해갑시다. 그리고 새로운 집행부와 함께 일치 단합하여 우리가 미처 완수하지 못했던 것, 충분하지 못했던 과 업을 반드시 이루어 법무사 100년사의 새로운 장을 열어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합니다. 3년 전,「많은 염려와 작은 기대」속에서 출발하였지만 회원 여러분의 분에 넘치는 격려와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영예롭게 떠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때로 미치지 못하는 힘과 지혜 없음으로 근심하며 밤을 새운 일도 있었지만 이제는 재임 중에 겪은 희로애락이 나의 생애에 영원히 기억될 아름다운 추억이요 보람이 될 것입니다. 3년이란 임기가 결코 짧게 느껴지지 않기를 소원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져 새로 탄생한 훌륭한 집행 부에 소임을 넘기게 된 것은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큰 업적을 남기지는 못하였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온 우리 17대 집행부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시 기바랍니다. 이제 저는 오늘을 끝으로 일상의 법무사로 돌아가 여러분과 함께 고충과 보람을 나눌 수 있어 기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수상의 영광을 차지하신 분들에게 축하를 드리고, 장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큰 축복 이 있기를 기원하며, 우리협회에는 찬연한 영광이 깃들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11

존경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협회장 및 협회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 하여 주신 전국의 지방법무사회 대의원 및 내외 귀빈 여러분! 그동안 헌신적인 봉사와 최선의 서비스를 통하여 국민들의 편익증진과 사법 제도 발전에 크게 이바지해 온 대한법무사협회가 제47회 정기총회를 성대히 개최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훌륭하게 협회를 이끌어 오신 공정환 협회장님을 비롯 한 임원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더불어 새로 선임되신 신학용 협회장님을 비롯 한 임원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사 여러분께서는 오랜 세월 동안 국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법률 문제를 상담하고 해결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왔을 뿐 아니라, 최근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투철 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묵묵히 사법제도와 법치주의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 해 오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경의와 찬사를 보 냅니다. 협회장 및 임원, 그리고 대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 사법부는「국민을 섬기는 법원」,「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이 되기 위 하여 사법서비스의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이 다가가고 국민의 존 경과 신뢰를 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재판업무분야에서는 구술심리주의와 집중심리주의 구현 및 공판중심주의에 충실한 새로운 형태의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등 법정 중심의 재판 을 활성화하여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나아가 7월부터는 양형위원회에 서 마련한 양형기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양형편차의 해소 등 양형과 관련하여 많은 개선이 이루어 질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가까이하는 친근한 법률조언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김용담 법원행정처처장 12 法務士8 월호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격려사

사법행정 분야에서는 국민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각종 사법제도의 정비와 더불어 민원시설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 있으며, 특히 등기업무와 관련하여서는 전산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당사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고도화사업을 추진 중인바, 여러분 의 적극적인 협조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일부등기소에서는 전자신청비율이 약 20%에 이르는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등기법, 상업등기법 등 관련법규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재정비하는 등 일선의 등기업무 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그 외에도 국선변호의 활성화, 민원상담 의 내실화, 당사자 본인소송에서의 적극적 소송지휘 등 국민의 마음속에서부터 신뢰를 얻어낼 수 있 도록 우리 법원 가족 모두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법원의 개선 노력만으로는 목표하는 성과를 조기에 실현하기 부족하고 여러분의 협조 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사법부와 국민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법무사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이 자리를 빌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법률관련 전문자격사의 수가 많이 증가하고, 앞으로도 로스쿨을 통한 법조인력의 대량 배출 및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법조 관련 직역 간, 법무사 상호 간의 경쟁 역시 점차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법무사가 위상을 확고히 자리매김하려면 폭넓은 법률지식을 겸비한 전문적 실무능력과 새롭고 다양한 국민의 법률수요를 능동적으로 신속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경쟁력 을갖추어야합니다. 오늘날 법률시장도 다른 영역과 마찬가지로 전문화·정보화·국제화에 직면하고 있고, 국민은 더 많은 양질의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법무사와 법무사제도가 발전하려면 국민에게 보다 더 가까 이하는 친근한 법률조언자로서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세와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법무사 여러분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친절과 봉사 그리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거듭날 때, 법무사 로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면서 사회적 역할과 소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표창의 영예를 누리시는 회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신임 협회 장님과 임원진에게 다시 한 번 축하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대한법무사협회가 더욱 발전하고 회원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13

김경한 법무부장관 이제 우리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공정환 협회장님을 비롯한 친애하는 대한법무사협회 회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에 열리는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에 함께 하게 되어 대단 히 기쁩니다. 차기 협회장으로 당선되신 신학용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 다. 또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법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오늘 상을 받으신 여러분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사여러분! 그동안 법치주의의 확립과 국민의 권익옹호에 기여해 오신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법무사 제도는 1897년 도입된 이래 100여 년 간 국민들과 가까운 거리 에서 충실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여성과 노인 등 사 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따뜻한 사회 건설에도 앞장 서 오셨습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법무부의 정책을 지원하고, 범죄피해자를 다방면으로 도와 법무검찰의 업무 에도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공정환 협회장님 을 비롯한 법무사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친애하는 법무사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이 번 위기도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진일류국가 건설을 위해, 잘못된 관행들을 과감하게 개선해 나 가야 합니다.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법을 지키면 반드시 이익을 얻고, 법을 어기 면 반드시 손해를 보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정당한 주장이라 도 합법적인 방법으로 표출되어야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법치사회를 확 립해야 하겠습니다.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법무사 여러분의 참여와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이처럼 뜻 깊은 총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대한법무사협회의 무궁한 발전과 회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 를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격려사 14 法務士8 월호

이호원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장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직접 듣고 느끼면서 법률문제 해결 여러분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민사소송법학회의 회장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대표변호 사이호원입니다. 먼저 오늘 제47회 대한법무사협회 정기총회를 개최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법무사님들께서는 여러 가지 법류사무를 처리하고 계시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업무분야의 하나는 민사소송 관련사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사소송은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사적인 법률관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하기 위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서 민사소송에 관련된 법원, 변호사, 법무사 등 모든 기 관과 당사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법무사님들은 그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국민들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일반 서민들의 어려움과 고충을 직접 듣고 느끼면서 그들이 가진 법률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신다는 점에서 우리 법질서 유지와 확립의 뿌리 역 할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각별한 노력 속에 이 사회가 안정되고 이만큼 발전 할 수 있었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는 국민을 위한다는 봉사의 자세에서 법무사의 업무를 수행 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학술활동을 통하여 법률문화의 향상을 도모하 시고 계신 점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동안 협회장으로서 열과 성을 아끼지 않으신 공정환 협회장님의 명예로운 퇴임을 축하드리고, 새로 취임하신 신학용 협회장님께서 앞으로 대한법 무사협회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확신하고, 오늘의 총 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기원하면서 제 인사말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법무사협회 제47회 정기총회 축사 대한법무사협회 15

16 法務士8 월호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 국민의입장에서 생각하자 시론 ■법무사의소액소송대리권문제는국민의입장에서보 아야한다. 법무사의 소액소송대리권 허용을 골자로 하는 법무사법과 소액사건 심판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그로 인하여 새로운 시장을 가 지게 되는 우리 법무사들은 법률안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반면에 변호 사단체에서는 이를 극력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법무사의 민사소액사건소송대리권허용의 문제는 법무사나 변호사가 아닌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논의되어야만 하고 특정직역의 이해(利害)가 아니라 어떤 것이 법률서비스의 소비자인 국민들의 이익 에 부합하는지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는 일 이다. 그런데도 이것을 마치 법무사와 변호사간의 직역다툼으로 인식하여 양 단체가 대립하는 모양을 보 이는 것은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된 일이다. ■ 시장의 현실은 이렇다. 필자는 지난 15년간 법무사업을 영위하면서 수많은 소액사건의 소장(訴狀)과 답변서, 준비서면 등의 서면작성을 의뢰받아서 처리했는데 많은 의뢰인들이 소송을 해 본 경험도 없고 법률지식도 없어서 직 접 소송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그렇다고 변호사선임을 할 형편도 되지 못한다고 호소하면서 법무 사가 법정에 출석해서 소송대리를 해 주면 참 좋겠다는 뜻을 표했다. 그럴 때면 필자는 배우자나 직계혈족, 형제자매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를 할 수 있고, 그런 신분관계가 없더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지만 대부분은 그럴

대한법무사협회 17 만한 사람도 없으니 법무사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소송대리를 해 달라고 떼를 쓰다 싶이 하는 경우 가많았다. 필자의 사무소 소재지는 지방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의 말을 빌리면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최 소한 200만 원 이상의 착수금과 승소시에는 별도의 사례금을 주어야 하지만 소(訴)로서 얻는 이익이 적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거나 소송에 이겨도 상대방이 무자력해서 채권이나 소송비용을 회수할 수 없어 그만한 돈을 들여가면서 소송을 해야 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 고있다고한다. 법무사가 소장 등의 작성을 의뢰받는 소액소송사건 중 상당수는 소가(訴價)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거나 피고가 무자력해서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강제집행을 통한 채권의 회수가 어렵 지만 그냥 포기할 수는 없어서 판결이라도 받아 두려고 하는 경우, 사안(事案)이 단순하고 명백하지만 대응하지 않으면 패소판결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라서 필자가 생각해도 이런 경우에 수백만 원 씩의 돈을 들여서 변호사선임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험과 전문지식 없이 소위 나 홀로 소송을 해 본 사람들은 낯선 법정분위기에서 법관이 무 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해(실제로 많은 당사자들이 법정에서 법관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적절하고도 필요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한 나머지 승소가 가능한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심 지어 법정에서 조정이나 화해를 하고도 그것이 자기의 의도와 전혀 다르다면서 분통을 터뜨리는 것을 허다히보아왔다. 국민들은 법무사가 변호사와 달리 저렴한 비용을 지급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 렇기 때문에 소송물의 가액이 아주 적거나 소의 실익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큰 부담 없이 법무사를 찾 아서 조력을 받고 있지만 만약 법무사마저도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상당수의 당사자는 과 중한 비용 때문에 자기 권리를 아예 포기하거나 충분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할것이다. ■ 법무사 소액소송대리/국민의 편익이 고려되어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가가 적은 소액의 민사사건을 간이한 절차에 따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여 러 가지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고 법원조직법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지방법원과 그 지 원 외에 시·군법원을 두고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의 제1심 소송을 관할하도록 규정 하고있다. 그러나 소송절차가 아무리 간이 해도 경험과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국민들에게 소송은 복잡한 것으 로 여겨지고, 법정은 생소하며 법원의 문턱은 높기만 한 것이 현실이다 보니 소송당사자들은 자신의 정

시론 당한 권리를 행사하면서도 어렵고 모르는 것 투성이고, 법정에서 법관의 면전에 서면 떨리고 위축되어 충분한 소송행위를 하지 못해 소송의 결과마저 왜곡되는 폐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런 폐단을 막기 위 해서는 전문지식 있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다. 그런데 현행법제하에서는 보수를 지급하고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변호사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 홀로 소송을 하지 않으려면 부담이 얼마가 되던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밖에 없으므로 이는 국민의 법률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할 권리를 빼앗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따라서 이번에 제출된 소액사건심판법과 법무사법 개정법률안은 이런 맥락에서 서민을 위한 민생법 안이라 할 것이고,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소비자인 국민들은 그 선택에 따라 저렴한 비용으로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를 저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대한변호사협회의소액사건선임료지원광고의허와실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하여 변호사단체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필자로서 낱낱 이 알 수는 없지만 대한 변호사협회명의로 게재된 지난 7월 3일자 동아일보 A 10면 하단의 광고를 보 면 변호사단체의 대응방향을 대략 짐작할 수 있다. 광고는‘민사 소액사건, 이제는 비용 걱정 말고 변호사에게 맡기세요’라는 제하에 소가 2,000만 원 이하인 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문서 작성비 7-20만 원, 법정 출석비 10만 원으로 보수액을 정하고‘소장에서 판결까지 50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50만 원을 넘는 비용은 대한변호사협 회가 지원합니다.’라고 게재하고 있다. 필자는 대한변호사 협회가 소액사건수임변호사에게 보조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알지는 못하 지만 소액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가 받을 보수를 아주 적게 잡아서 1건당 100만 원이라고 가정하더라 도 대한 변호사협회가 지원해야 되는 돈은 1건당 50만 원이 된다. 통계에 의하면 그러한 지원이 없던 2008년도에 전국법원이 처리한 민사소액사건은 952,539건(접 수 사건 수는 944,712건)이고 이중 쌍방이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사건은 2,008건(약0.2%) 이고, 원고만이 선임한 사건은 270,239건(약28.4%), 피고만이 선임한 사건 수는 4,110건(약0.4%)으 로서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 수가 모두 278,365건(쌍방 선임 건수는 1건을 2건으로 봄)이라 하는바, 만 약 대한변협이 광고한 대로 지원을 한다 치면 지원이 없던 때에 변호사가 수임해 왔던 사건 278,365 건에 대한 지원금만 하더라도 1,300억 원이 넘고(대한 변협이 소액사건에 대하여 1건당 50만 원을 초 과하는 비용을 지원해 준다면 이를 마다하고 자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할 당사자는 거의 없을 것이므 로) 여기에 대한변협의 선임료 지원으로 변호사 수임 건수가 늘어난다면 그야말로 엄청난 돈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선임료 지원을 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18 法務士8 월호

그렇다면 변호사협회는 왜 이런 광고를 했을까? 상당한 공신력을 가진 대한변협이 설마 전 국민을 상대로 지키지 못할 약속을 공개적으로 하겠는가 생각하면서도 광고에 실린 대로의 지원을 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보면 결국 대한변협은 위 법률안의 통과를 직역싸움으로 인식하고 법무사측에서 내세우는‘보수가 변호사에 비 하여 저렴하다.’라는 명분을 무색하게 해서 법률개정안의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러한 지 원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둔 것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필자만의 생각이 아닐것이다. ■ 법무사/소액사건 소송대리에 문제가 있나? 법무사는 법원이나 검찰의 일정직급 이상의 직에서 장기간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법무사자격시험 에 합격해서 자격을 취득하였고 앞으로는 법원, 검찰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더라도 자격시험에 합격해 야만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므로 법무사의 능력은 충분히 검증되었다 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법무사 가 당사자로부터 의뢰받아서 처리한 소액사건의 소장이나 답변서, 준비서면 증거신청서 등 소송서류 는 변호사의 취급건수보다 몇 갑절이나 되므로 법무사의 자질이나 능력은 새삼스럽게 논란거리가 될 수없다. ■ 우리는변호사의반대편이 아닌국민의편에서야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 에서 판단되어야 하며 법무사나 변호사의 이해(利害)에 따라서 좌우되어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우리가 소액소송대리권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가지게 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개정 법률안 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 이 문제를 놓고 변호사와 대립각을 세울 것이 아니라 수요자인 국민의 편에 서서 그 당위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이 옳을 것이다. 다행히도 국민의 79.6%가 법무사에게 소액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데 찬성한다는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결과를 보면 법무사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스스로 능력을 연구계발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확 대해 나감으로서 국민이 우리의 편에 서도록 하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대한법무사협회 19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 권 영 하 │ 법무사(대구회)

論說 20 法務士8 월호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目 次 一. 들어가는 말 二.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 1. 이용 기피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두 유형은 너무 협소 3. 시간·비용이 너무 걸림 4. 용어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저항감 5. 본인 재산보호중심 三. 치매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구 四. 선진국입법례 五. 입법방향 1. 보조(補助) 2. 성인후견인(보조인, 한정치산후견인의 경우)의 취소권인정 3. 후견인선임의탄력화 4. 용어의개선과신공시제도 5. 임의후견제도의창설 6. 복지행정과의접점 六. 전문직후견인에 관한 과제 1. 전문직후견인의등장가능성 2. 후견인의장래유형 3. 가족후견인(친족후견인)과제3자후견인 4. 개인후견인과법인후견인(조직형후견인) 七. 맺는 말 一. 들어가는 말 현행 금치산선고 제도는 본인이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정신상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통상 결하여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금치산선고를 행 하는 제도이다(민법 제9조, 12조). 금치산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에 대해서는 후견이 개시된다(민법 제929조). 이 때 금치산자에게 배우자가 있으면 당 연히 배우자가 후견인이 되지만(민법 제934조) 배 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한다 (민법 제936조). 후견인은 금치산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취소권(민법 제13조)과 포괄적 법정대리권(민 법 제938조)이 부여된다. 단 후견인의 취소권은 포 괄적인 권한이고 금치산자의 일상생활에 관한 행 위에 대해서 당연히 미친다. 한편 한정치산 선고 제도는 심신박약자(정신상 의 장애로 법률행위에 대한 판단능력이 현저히 불 충분한 상태에 있는 자)와 낭비자(선후를 가리지 않고 재산의 소비로 가정을 궁박하게 할 염려가 있 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본인이나 배우 자 4촌 이내의 친족 등 일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한정치산 선고를 행하는 점에서 금치산자 와 동일하다(민법 제9조).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한정치산자에 대해서도 후견이 개시된다. 후견인 의 권한은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 관하여 포괄 적으로 동의권을 행사한다(민법 제5조 제1항). 다 만 한정치산자가 후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행한 행위에 대해서 취소권이 누구에게 인정되는 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동의권의 실현성은 의문 이 있다(민법 제5조 제2항 참조).

대한법무사협회 21 成人後見制度의 立法的 考察 현행제도는 그 최대의 결함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용되지 않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바꾸어 말 하면「이용이 거부된 제도」이다. 입법례를 보면 일본은 1995년도에 금치산선고 신청 건수가 불과 2,963건이었으나 1998년 민법 의 개정으로 성인후견제도가 채택되어 성인후견 제도의 신청 건수는 2만 9,380건으로 거의 그 10 배의 숫자에 달하였다. 문제는 현행제도가 사회에서 왜 이렇게 기피되 고 있는가 이다. 외국전문가는 금치산제도는 본인 보호의 이념을 너무 중시한 제도이고, 본인의사의 존중, 본인의 자기결정의 존중, 노머라이제이션 (normalization) 등의 현대적 이념에 대한 배려 가 불충분한 것에 있다고 한다(上山泰 著 專門職 後見人と身上監護 26면~27면 民事法學會). 二.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제도의 문제점 1. 이용 기피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본인보호 그 중 에서도 본인의 재산을 감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한 소극적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제도이다. 예 컨대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식료품이나 의류 등 일 상생활의 거래를 본인이 단독으로 행하면 취소의 대상이 된다. 반대로 말하면 본인의 의사를 존중 하고 그 생활에 기여하며 본인의 재산을 적극적으 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이란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이용 되는 것은 최소한도 유산분할의 절차를 원활히 진 행하기 위한 경우 등 본인의 생활지원과는 달리 이용되는 일이 많다. 우리나라 법원의 금치산·한 정치산 선고 건수는 2007년도 인용 303건, 기각 96건의 극소수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2007년도 사법연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두 유형은 너무 협소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면 거의 법률행 위를 단독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취소권의 대상 으로 된다) 그 대상자가 심신상실자(금치산선고) 심신박약자(한정치산자)에 한정되고 치매 고령자 와 같이 판단력이 저하한 자는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나치매( )성 고령자의 경우 예를 들면 물 건을 깜박 잃어버리거나 간단한 계산을 못하거나 먼저 식사한 것을 잊고 다시 식사를 하거나 또는 자기의 이름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 생활의 도움은 현행 금치산·한정치산 두 가지 유형으로는 커버할 수가 없다. 또 금치산자 후견인에게는 대리권이 부여되지만(민법 제950조 제1항) 한정치산자 후견인에게는 취소권이 분명하 지 않는 것(민법 제950조 제2항) 등 두 가지 유형 으로는 차이가 큰 제도로서 그 실정에 맞지 않다 는지적이있다. 3. 시간·비용이 너무 걸림 금치산·한정치산 선고를 받으려면 정신과 등 의 감정을 받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이것은 보통 3 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고 감정료도 수백만원에 이른다. 이와 같은 시간·비용의 과다함이 본 제 도의 이용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4. 용어나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의 저항감 다수의 국민은「금치산」이란 말이 무엇을 의미 하는 것인지 모른다. 또 감정이 앞선 것인지 몰라 도「금치산 = 치산을 금한다, 한정치산 = 치산을

論說 22 法務士8 월호 한정한다」는 용어에 차별적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 어 이것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는 것을 기피 하게 하고 또 가족 등이 이 제도를 이용하는 것을 혐오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다. 5. 본인 재산보호중심 현행제도상 후견인은 1인에 한정되고 또 자연인 에 한정되어 운용되고 있다. 부부의 경우는 한쪽 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 반드시 다른 한쪽이 후견 인이 된다. 이와 같은 제약의 결과 후견인이 충분 히 직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직무내용이 재산관리 중심으로 되어, 주거(住居)나 보건, 의료, 복지 등 신상감호에는 손이 닿지 않는 등 본인에 대한 세 밀한 사항에는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三. 치매고령자와 장애인의 인구 우리나라의 경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해 65세 이상의 노인인구 및 그 비율이 높아져 1997년에는 2,908천명(6.3%)이었으나 2000년에는 3,371천명 (7.1%) 2,020년경에 6,899명(13.2%)에 이를 것으 로 추산된다. 이렇게 인구의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 행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소득보장이나 의 료보장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왔던 노인부양이 점차로 공공부분으로 이전 되고 있어 이에 따라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빈곤한 노인 특히 노인성 정신질환자(치매자)에 대한 대책 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치매환자는 자신의 능력에 비해 비현실적 판단 을 하여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거나 일상생활에서 흥미를 상실하여 심한 경우에는 자살을 하게 되는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이들은 신체적으로 취약 하여 다른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약물에 대한 이상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이처럼 치매라는 질병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나 장기적이고 지속적 치료를 요하므로 환자 본인은 물론 가족들의 정신적 고충 과 경제적 부담이 수반되기에 보건복지차원의 국 가·사회적인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치매 노인의 상태에 따른 병·의원, 주 간보호센터, 치매전문병원 및 요양원 등 각종 시 설, 인력 및 서비스 전문기관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노인정신연구소: 광주광역시립 인광정신병 원홈사이트). 보건복지부의 치매노인 추계자료에 따르면 65 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8.3%가 치매를 앓고 있 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치매노인 숫자도 2004 년 347천명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8년 416천명 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 고 있는 실종자 문제도 심각하여 경찰청 제출 자 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2008년 8월까지 총 2만 3,510명의 정신질환자가 실종되었는데 이는 매년 6,411명꼴이고, 2005년 6,182명에서 2006년 6,872명, 2007년 7,239명, 2008년 8월 3,217명 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발견자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국립서울정신병원 정신건강 자료실자료). 2008년 고령인구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인 구 10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인 고령화 사회(7%이 상)에 진입하고 있다. 앞으로 10년 후인 2018년에 는 고령사회(14% 이상)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 고 있다. 노인들이 겪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남자 는 경제적인 어려움(40.7%) 여자는 건강문제 (47.9%)로 나타났고, 현재 자녀와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은 10명 중 6명이다(통계청 발표자료). 지적 장애자는 시설에서의 생활보다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가족과 동 거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독립하여 생활하고자 하는경향이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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