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法務士9 월호 論說 무잉여여부의 판단은 경매절차가 진행됨에 따 라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신청하 는 경매사건에서는 금융기관이 이미 대지상의 우선하는 권리나 부담 및 미등기주택의 임차인 들의 권리 등에 관하여 대출당시부터 이미 상당 정도 파악된 상태이므로 무잉여여부의 판단이 그리 어렵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경매 신청인들의 무잉여여부 판단의 편리가 법상 인 정되는 주택임차인들의 보호보다 우월하다고 보기는어렵다. (2) 소결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이 사건 대지 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다세대주택이 존재하고 있었고,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소유 자이면서 건물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으로 보이 는 소외 1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 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 및 확정일 자를 갖추었으며, 위 확정일자보다도 약 1년 6개 월이 지나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신청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은 적법 한 배당요구를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 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피고보다 각 임대차 보 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 할 것이다. ㈏ 이 판결은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한 최초 의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3년여 동안의 심리 끝에 아무런 소수의견도 없이 6년 만에 종전 판례를 변 경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이 판결은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경우에도 등기된 주택의 임차인과 마찬 가지로 대지만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을 인정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의 임차권과 보증금을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를 살려 미등기주택 임차인의 보호를 충실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고 본다.39) (4) 판례변경과 임차인의 구제방법 ㈎ 이처럼 6년 만에 대법원판례가 정반대로 변경 됨에 따라 2007년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2001년 의 종전 판결 때문에 대지의 환가대금으로부터 배 당을 받지 못한 임차인들의 구제방법이 문제된다. ㈏ 먼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임차인 의 경우에는 지금이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2007년의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어 승소판결을 받을 수 있다. 그리 고 그 상대방은 금융기관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돈을 돌려받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 그러나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 한 임차인은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구제 받을 수가 없다. 배당이의 소송의 본안판결이 확 정된 때에는 이의가 있었던 배당액에 관하여 기판 력이 생기고, 이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선결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 결국 권리의식이 강하여 배당이의 소송까지 제기하였던 임차인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구제받 을 수 없고, 사실상 포기한 상태였던 임차인은 이 제라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면 구제 받을 수 있다는 기이한 현상이 생기는 것이다. ㈒ 이처럼 종전 판례가 적용되던 시절에 패소한 사람은 결과적으로 잘못된 법리 때문에 패소한 셈 이 되므로, 기존판례의 법리가 반성적 입장에서 전 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39)지영난(주8), 209면 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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