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30 法務士 9월호 論 說 규정한주택임대차보호법이제정되어시행된지어 언 30년 가까이 되어간다. 53) 그동안 주택임대차보 호법이수차례개정되면서새로운제도를도입하는 한편 기존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해석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있으며, 판례를통해입법의불비를메워가는 모습은다른어떤분야보다도두드러져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무주택 서민의 임차 권과 보증금을 보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드러난 입법의불비를명확히개정하여국민이알기쉬운 법령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입법론적 개선방안 을몇가지제시하고자한다. 첫째, 주택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도우선변제를받기위해서는건물과대지의소유 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제5조제2항이나같은법제14조제3항 과 같이“임대인 소유의 대지”또는“임대인 소유 의 대지가액”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나아가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판결 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 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그 후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에도 주택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변제를받을수있음을해당조문에부가적으로 명시한다면더할나위가없다고본다. 둘째, 그동안대법원판례에따라형성된해석론 중주택임차인이예외적으로대지의매각대금으로 부터우선변제를받을수없는경우의기준을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명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이 라도관련판례나해설서의도움없이도법조문만 으로 쉽고 명확하게 조문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 할필요가있기때문이다. 54) 그동안수차례대법원 판례를반영한법개정이있었으나, 최근에는이처 럼중차대한문제에대한해석론을입법에반영하 는노력이소홀하다는느낌을지울수없다. 55) 53) � 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2001년 말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을 보호함으로써국민경제생활의안정을보장하기위하여주 택임대차보호법을 모태로 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특례를규정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11.1.부터시행된지벌써 6년여의세월이흘렀다. 54) � 최근 법무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많은 분야의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 어로 바꾸며, 문장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 하게 정비한 것은 매우 고무적이다. 특히 국민의 가장 기 본적인 주거생활이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 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고친 부분은 높이 살 만하다. 그러나 실적에 급급한 탓인지 기 존 법률문장의 어순 고치기에 열중한 나머지 법률 문장 의 해석이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린 오류를 범하는 경우 도 없지 않다. 예를 들어, 2001.12.29.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정 당시 제17조 전문은“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 정하고 있었는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 로 2009.1.30. 이를 개정하면서“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 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문장 의 어순을 바꾸었다. 그러나“ 목적건물의 ”를“ 목적건물 을 ”로 오기한 바람에“ 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 ”이라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 버렸다. 동일한 취지에 서 2008.8.21.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를 단순비교해 보아도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 음이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정부의 제출법안, 국회의 심 의과정, 정부로 법안이 이송된 후 법제처의 최종 자구심 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어 법률로 공포되고 말았다. 55) � 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 내용을 보면, 묵시의 갱신이 생길 경우 그 존속기간 을 2년(주택) 또는 1년(상가건물)으로 명시한 것인데, 보 다 중요한 문제는 접어두고 이처럼 단순하고 해석상 분 명해진 내용을 3명의 국회의원이 따로 따로 앞 다투어 발의하였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註 김 효 석│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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