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法務士9 월호 論說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시행된 지 어 언 30년 가까이 되어간다.53) 그동안주택임대차보 호법이 수차례 개정되면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기존 규정의 문제점을 개선해 왔음에도 불구 하고 아직도 여러 부분에서 해석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판례를 통해 입법의 불비를 메워가는 모습은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두드러져 보인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자체가 무주택 서민의 임차 권과 보증금을 보호함으로써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보장적 성격의 특별법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에서 드러난 입법의 불비를 명확히 개정하여 국민이 알기 쉬운 법령으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입법론적 개선방안 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주택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도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건물과 대지의 소유 자가 동일하여야 한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명문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즉, 상가건물임대 차보호법 제5조 제2항이나 같은 법 제14조 제3항 과 같이“임대인 소유의 대지”또는“임대인 소유 의 대지가액”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더 나아가 대법원 2004다26133 전원합의체 판결 의 취지를 적극 반영하여, 임대차 성립 당시 임대 인의 소유였던 대지가 그 후 타인에게 양도되어 주택과 그 대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게 된 경우 에도 주택임차인이 대지의 매각대금으로부터 우 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해당 조문에 부가적으로 명시한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고 본다. 둘째,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형성된 해석론 중 주택임차인이 예외적으로 대지의 매각대금으로 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기준을 주택 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명문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법률에 문외한인 사람이 라도 관련 판례나 해설서의 도움 없이도 법조문만 으로 쉽고 명확하게 조문해석이 가능하도록 규정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54) 그동안수차례대법원 판례를 반영한 법 개정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처 럼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해석론을 입법에 반영하 는 노력이 소홀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55) 53)또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된 때로부터 다시 20년이 지난 2001년 말에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들을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주 택임대차보호법을 모태로 하여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어 2002.11.1.부터 시행된 지 벌써 6년여의 세월이 흘렀다. 54)최근 법무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알기 쉬운 법 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많은 분야의 법률에 대하여 법 문장을원칙적으로한글로적고, 어려운용어를쉬운용 어로바꾸며, 문장체계등을정비하여간결하게하는등 일반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하고 명확 하게정비한것은매우고무적이다. 특히국민의가장기 본적인 주거생활이나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 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하여 해석하기 어려운 법률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고친 부분은높이살만하다. 그러나실적에급급한탓인지기 존 법률문장의 어순 고치기에 열중한 나머지 법률 문장 의 해석이 더욱 어렵게 만들어 버린 오류를 범하는 경우 도없지않다. 예를들어, 2001.12.29. 상가건물임대차보 호법 제정 당시 제17조 전문은“이 법은 목적건물의 등기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 정하고있었는데, 알기쉬운법령만들기사업의일환으 로2009.1.30. 이를개정하면서“목적건물을등기하지아 니한 전세계약에 관하여 이 법을 준용한다.”고 하여 문장 의어순을바꾸었다. 그러나“목적건물의”를“목적건물 을”로오기한바람에“목적건물을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 계약”이라는이상한문장이되어버렸다. 동일한취지에 서2008.8.21. 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주택의 등기를 하지 아니한 전세계약…)를 단순비교해 보아도 상 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개정과정에서 명백한 오류가 있었 음이분명해보인다. 그러나정부의제출법안, 국회의심 의과정, 정부로법안이이송된후법제처의최종자구심 사 과정에서도 그대로 통과되어 법률로 공포되고 말았다. 55)최근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의내용을보면, 묵시의갱신이생길경우그존속기간 을2년(주택) 또는1년(상가건물)으로명시한것인데, 보 다 중요한 문제는 접어두고 이처럼 단순하고 해석상 분 명해진 내용을 3명의 국회의원이 따로 따로 앞 다투어 발의하였다는 것에 실소를 금할 수 없다. 註 김 효 석│법무사(서울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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