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1 相續과遺贈에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서 작성 방 법 상속재산분할협의서(相續財 産分割協議書)를 작성함에 있어, 상속인 전원(全員)이 참석하여 그 협의서에 연명 (連名)으로 날인하지 않고, 공동상속인의 주소가 상이 하여 동일한 분할협의서(복 사본이나 프린트 출력물 등)를‘수통’작성하여 각 각 날인하여「소유권이전등 기」를 신청할 수 있는가? 상속재산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간의 일종의 계약이므로 동일한 분할협의서를‘수통’작 성하여 각각 날인하더라도 결과적으로 공동 상속인 전원이 분할협의에 참가하여 협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수통’의 협의서를 제 출하여「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1013조 2. 대법원 2004. 10. 28. 선 고 2003다65438, 65445 판결 3. 등기선례 8-192항 공동상속인이 다 른� 공동상속인에 게 협의분할을 위임할 수 있는 지 여부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등기를 함에 있어, 공동상 속인이 다른 공동상속인에 게‘협의분할(協議分割)’을 「위임(委任)」할 수 있는가? 분할협의를 대리인에게「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인이 미성년자가 아닌 한 그 공동 상속인 중 한 사람을 위‘분할협의’에 관한 대리인으로「선임」하여도 무방하다. 1. 민법 제124조, 제1013조 2. 대법원 1974. 1. 15. 선고 73다 955 판결, 1990. 12. 11. 자 90다카27853 결정 3. 등기선례 4-26항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 년자의 특별대리 인이 될 수 있는 지 여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있 어, 상속인 중의 1인이 미성 년자의「특별대리인(特別代 理人)」이 될 수 있는가? 미성년자와 특별대리인 사이에‘이해(利害)가 상반(相反)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그러한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 산을 협의분할을 할 수 없다. 1. 민법 제921조, 가사소송 규칙 제68조 2. 등기선례 6-19 상속재산의 협의 분할과 특별대리 인의 선임 요부 피상속인의 처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미성년자 및 다른 상속인을 포함한 수인이 ‘협의분할(協議分割)’함에 있어, 처가 상속재산을 전 혀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에 도 미성년자인 자(子)를 위 한「특별대리인(特別代理 人)」을 선임하여야 하는가? 피상속인의 처가 상속포기(相續抛棄)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재산을 전혀 취득하지 아니 한 경우에도 재산협의분할행위 자체는‘이해 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이므로, 미성년자인 자를 위한「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24조, 제921조 2. 등기예규 제405호, 등기 선례 3-31항, 4-350항 4. 協議分割 업무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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