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32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 공동상 속인으로서 협의 분할한 경우의 특별대리인 선임 여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와 후견인(後見人)이 공동상속 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정치산자를 위한「특별대 리인(特別代理人)」을‘선임 (選任)’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한정치산자와 후견인 의‘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에 해당하므 로 후견인이 한정치산자를 대리할 수 없어, 한정치산자를 위한「특별대리인」을‘선임’하 여야 한다. 1. 민법 제921조, 가사소 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11호 2. 대법원 1994. 9. 9. 선 고 94다 6680 판결 3. 등기선례 8-13항 법정후견인에 의 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친족 회의 동의 요부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 이 미성년자를 대리(갈음)하 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려면,「친족 회(親族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부동산 또는 중요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 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후견인이 미성년자 를 대리하여‘협의분할’하려면「친족회의 동 의」를 얻어야 한다. 1. 민법 제950조 제1항 제 3호 2. 등기선례 5-100항 협의분할에서 상 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 주소증 명 서면 첨부 여 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 들’의「주소(住所)를 증명 (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제 출하여야 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신청 인이 아니므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동일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40조 2. 등기선례 2-90항, 2- 131항, 7-76항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와 미 성년자가 있는 경우의 이해상반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 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협의분할(協議分割)」 을 할 수 있는가?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數人)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만‘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야 함으로, 성년인 자와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성년인 자와 법정대리인이「협의분할」을 할 수 있다. 1. 민법 제921조 제2항 2. 대법원 1989. 9. 12. 선 고 88다카28044 판결, 3. 등기선례� 7-1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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