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 法務士9 월호 업무참고자료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한정치산자와 후견인이공동상 속인으로서협의 분할한 경우의 특별대리인선임 여부 한정치산자(限定治産者)와 후견인(後見人)이 공동상속 인으로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한정치산자를 위한「특별대 리인(特別代理人)」을‘선임 (選任)’하여야 하는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한정치산자와 후견인 의‘이해상반행위(利害相反行爲)’에 해당하므 로 후견인이 한정치산자를 대리할 수 없어, 한정치산자를 위한「특별대리인」을‘선임’하 여야한다. 1. 민법제921조, 가사소 송법 제2조 제1항 나목(1) 11호 2. 대법원 1994. 9. 9. 선 고94다6680 판결 3. 등기선례8-13항 법정후견인에의 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친족 회의동의 요부 미성년자의 후견인(後見人) 이 미성년자를 대리(갈음)하 여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협의분할’을 하려면,「친족 회(親族會)의 동의(同意)」를 얻어야하는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부동산 또는 중요한 자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 는행위’에해당하므로, 후견인이미성년자 를 대리하여‘협의분할’하려면「친족회의 동 의」를얻어야한다. 1. 민법제950조제1항제 3호 2. 등기선례5-100항 협의분할에서상 속을 받지 않는 상속인의주소증 명서면첨부여 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를 신청하는 경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 들’의「주소(住所)를 증명 (證明)하는 서면(書面)」을 제 출하여야하는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은 신청 인이 아니므로「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 출할필요가없다. 다만, 각서면상의상속인이동일인임을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등ㆍ초본 등‘동일 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제29조, 제40조 2. 등기선례 2-90항, 2131항, 7-76항 공동상속인중에 성년인 자와 미 성년자가 있는 경우의이해상반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성년인 자 와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피상속인과 이혼한 전처가 공동상속인의 친권자로서 ‘특별대리인(特別代理人)’을 선임할 필요 없이 성년인 자와「협의분할(協議分割)」 을할수있는가?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복종하는 ‘수인(數人)의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 를 하는 경우에만‘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야함으로, 성년인자와미성년인자가있는 경우에는‘특별대리인’을 선임할 필요없이 성년인 자와 법정대리인이「협의분할」을 할 수있다. 1. 민법제921조제2항 2. 대법원1989. 9. 12. 선 고 88다카28044 판결, 3. 등기선례7-14항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