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피상속인의 처 가 양자를 입양 한 후 사망한 경우의 양자의 상속 여부 갑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을과 직계비속인 출가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 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을이 병 을 양자로 입양한 후 사망 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 여‘병 단독명의’로「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갑의 사망으로 인한 처 을, 직계비속 A, B 명의의 상속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않았으므 로, 출가녀 A, B와 양자 병의 합의에 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 갑 명의의 부동산을‘병 단독명의’로「상속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등기선례 6-212항 처 사망, 부(夫) 재혼 후 사망한 경우와 후처의 상속권 유무 갑이 1983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인 을은 1986년 병과 재혼(再婚)한 후 1999 년에 사망한 경우, 갑 소유 의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 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 하는 때에 병도 상속인으로 서 그「협의분할(協議分割)」 에 참여하는가? 갑의 재산에 대하여, (1) 1983년 갑 사망으로 그의 남편 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 하였고, (2) 1999년 1차 상속인 을 사망으로 재혼한 병은 1차 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차 상속하므로「협의분할」에 참여한다. 등기선례 6-221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생사불명 과 협의분할의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 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 수 있는가?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 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생사불명인 공동상 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협의분할’ 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 제1013조 2. 등기선례 2-277항, 3- 392항, 5-280항, 5-292 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와 그 외국 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고 그 배우자가 재 혼한 경우의 협 의분할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 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 하고 갑녀의 외국인인 부 (夫)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 혼(再婚)한 경우, 그를 제외 한 상속인들이‘협의분할’ 로「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나, 갑녀의 외국인인 부(夫)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 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 제775조 제2항, 제1003조 제2항, 국제사 법 제49조 제1항 2. 등기예규 제694호, 등 기선례 6-203항
Made with FlippingBook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