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3 相續과 遺贈에 관한 질의회답 항목 질의 회답 근거 피상속인의 처 가양자를입양 한 후 사망한 경우의 양자의 상속여부 갑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을과 직계비속인 출가녀 A, B가 공동상속인이 되었으 나 그 상속등기를 경료하고 있지 아니하던 중 을이 병 을 양자로 입양한 후 사망 한 경우, 협의분할에 의하 여‘병 단독명의’로「상속 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 수있는가? 갑의사망으로인한처을, 직계비속A, B 명의의 상속등기를 아직 경료하지 않았으므 로, 출가녀A, B와양자병의합의에의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첨부하여, 갑명의의 부동산을‘병 단독명의’로「상속등기」를 신 청할수있다. 등기선례 6-212항 처사망, 부(夫) 재혼후사망한 경우와 후처의 상속권유무 갑이 1983년에 사망하였고, 그의 남편인 을은 1986년 병과 재혼(再婚)한 후 1999 년에사망한경우, 갑소유 의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 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 하는 때에 병도 상속인으로 서 그「협의분할(協議分割)」 에참여하는가? 갑의재산에대하여, (1) 1983년갑사망으로 그의 남편 을은 피상속인의 배우자로서 상속 하였고, (2) 1999년1차상속인을사망으로 재혼한 병은 1차 상속인의 배우자로서 2차 상속하므로「협의분할」에 참여한다. 등기선례 6-221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의 생사불명 과 협의분할의 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 으로 입양된 후 생사불명인 경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 청할수있는가?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 원이참가하여야하므로, 생사불명인공동상 속인이 실종선고를 받지 않는 한‘협의분할’ 에 의한「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제1013조 2. 등기선례2-277항, 3392항, 5-280항, 5-292 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와그외국 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고 그배우자가재 혼한경우의협 의분할가부 공동상속인 중 1인인 갑녀 가 외국인과 혼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사망 전에 사망 하고 갑녀의 외국인인 부 (夫)가 갑녀의 사망 이후 피 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 혼(再婚)한경우, 그를제외 한 상속인들이‘협의분할’ 로「상속등기(相續登記)」를 신청할수있는가?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나, 갑녀의외국인인부(夫)가갑녀의사망 이후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경우 에는 피상속인과의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이러한 사실을 소명한 서면을 첨부한 경우에 는, 그를 제외한 상속인들이‘협의분할’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민법제775조제2항, 제1003조제2항, 국제사 법제49조제1항 2. 등기예규 제694호, 등 기선례6-20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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