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34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재산의 경 매분할을 명한 심판이 확정된 경우와 상속등 기� 절차 상속인 간에 상속재산협의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아 법 원이 상속재산의 경매분할 (競賣分割)을 명한 경우, ‘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속분’대로「상속등기(相 續登記)」를 선행하여야 하 는가? 심판에 따른 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1) 종 전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심판서 정 본을 첨부하여‘심판서의 주문에 기재된 상 속분’대로「상속등기」를 선행하였으나, (2) 지금은(2006. 12. 15.부터),‘법정상속분’에 의한「상속등기」를 선행하여야 한다. 1. 민법제269조, 제1013조 2.등기선례 8-191항(등기 선례� 7-167항변경) 상속등기� 후 협 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 상속으로 인하여 수인이 공 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공 동상속인 중의 1인 또는 수 인에게 재산을 취득케 하는 ‘협의분할(協議分割)’을 한 경우,「소유권경정등기(所有 權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권리를 취득하는 자를‘등기권리자’, 권리를 잃는 자를‘등기의무자’로서「소유권경정등 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등기원인일자는 협의분할일자로 하고, 소유 권경정등기로 인하여 공유지분을 상실하는 공동상속인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등기 등은‘직권말소’하고, 공유지분이 변경 된 경우에는 저당권등기 등을‘직권경정’한 다(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 여야 한다). 1. 민법 제1015조 2.등기예규 제613호, 등기 선례� 4-349항 상속인 중 1인 이 사망한 경우 의� 협의분할 가 부 피상속인(被相續人) 갑의 사 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등기를 경료하지 아니 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 (共同相續人) 중 1인인 을이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한「협의분할(協 議分割)」을 할 수 있는가? 피상속인 갑의 재산에 대하여, (1) 피상속인 ‘갑의 나머지 상속인들’과 (2) 사망한 공동상 속인‘을의 상속인들’이 모두 참가하여「협 의분할」을 할 수 있다. 다만, 갑의 사망으로‘공동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된 후 ’공동상속인 중 어느 1인이 사망 한 경우에는,「협의분할」에 의한‘소유권경정 등기’를 할 수 없다. 1. 민법 제1005조, 제1006 조, 제1013조 2. 등기선례 3-409항, 3- 414항, 6-202항, 6-218 항, 7-178항 상속등기� 후 공 동� 상속인 중 1 인이 사망한 경 우의 종전 상속 을 원인으로 한 협의분할 가부 1977. 12. 27. 피상속인의 사 망으로 인하여 1978. 2. 10. 갑·을·병명의로「상속등기」 를 경료한 후, 을·병의 모인 갑이 1996. 2. 28. 사망한 경 우, 을·병이‘협의분할’하여 상속등기명의를 을·병 명의 로「경정등기(更正登記)」를 신청할수있는가? 일단 갑, 을, 병으로「상속등기」후, 공동상속 인 중 1인인 갑의 사망으로 인한 별도의 상 속개시원인이 발생한 경우, 종전 상속을 원 인으로 한‘협의분할’에 의한「소유권경정등 기」를 신청할 수 없고, 1996. 2. 28. 갑의 사 망으로 인한 새로운「상속등기」를 신청하여 야 한다. 1. 민법제1013조, � 제1015조 2. 등기선례 3-409호, 6- 202항,� 6-21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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