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5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법정상속 후 일 부 이전과 협의 분할로 인한 소 유권경정등기 가부 상속으로 인하여 갑, 을, 병 이 공동상속등기를 마친 후 을의 지분을 갑에게 이전한 경우,‘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所有權更正 登記)」를신청할 수있는가?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를 하기 위 하여는 먼저 상속등기 후 이루어진 소유권이 전등기를 정당한 말소사유에 의하여‘말소 (抹消)’한 후‘협의분할’로 인한「소유권경정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위 말소등기 및 경정등기에 관하여 등 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 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63조, 제72조, 제74조, 제171조 2. 등기예규제613호, 등기 선례 3-462항, 4-542항 법정상속등기 후 가압류된 경 우와 협의분할 로 인한 소유권 경정등기 가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등기가 된 뒤 그 상속인 중 1인(갑) 의 지분에 대한‘가압류등 기(假押留登記)’가 이루어진 경우,‘협의분할(協議分割)’ 에 의한「소유권경정등기 (所有權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갑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협 의분할’로 인한「소유권경정등기」를 할 수 있 으나, 갑이 권리를 취득하지 않거나 갑의 지분 이 감소하는 때에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가압류권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 는 재판서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기관은 위 가압류를 직권으로‘말소’하거나 ‘경정’(일부말소의미로서) 하게된다. 1. 민법 제1013조, 제1015 조, 부동산등기법 제72조, 제171조 2. 등기선례� 8-198항 상속재산 분할 협의 후 재분할 협의에 따른 등 기 절차 상속인 전원이 상속인 중 갑, 을 공동으로 상속등기 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를 하여 상속등기를 마친 후, 다시 공동상속인 전원 의 합의에 따라 갑이 단독 으로 상속하기로 하는 새로 운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경우,‘갑, 을 공유를 갑 단 독 소유로’하는「소유권경 정등기(所有權更正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분할협의에 의한 상속등기 후 분할협의를 합 의해제하고 재분할협의를 한 경우, (1) 종전 에는,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선협의 등기를 말소하고 후협의 등기를 할 수 없고,‘을로부 터 갑으로’「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2) 지금은(2005. 9. 26.부터),‘갑, 을 공유를 갑 단독소유로’하는「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정등기에는 을 지분등기가 말소 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이해관계인 있는 제3자의 승낙서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대법원 2004. 7.� 8. 선 고 2002다73203 판결 2. 등기예규 제1246호, 등 기선례 8-199항(등기선례 � 5-283항변경) 협의분할 등기 후의 인지재판 확정과 재협의 분할� 가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가 경료된 후에 인지(認知)의 재 판이 확정된 경우, 공동상속 인들이 협의분할계약을 합의 해제하고 피인지자를 포함하 여‘재협의분할(再協議分割)’ 하여「경정등기(更正登記)」를 신청할수있는가? 피인지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자신 의 상속분에‘상당(相當)한 가액(價額)’의 지 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피인지자를 포함한 공동상속인들이‘재협의분할’하여 이 를 원인으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1. 민법제1014조 2. 대법원 1994. 8.� 26. 선 고 93다28836 판결, 3. 등기선례 7-17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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