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36 法務士 9월호 업무참고자료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상속인에 의한 등기 후 협의분 할로 인한 소유 권 경정등기 가 부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 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의 승소판결을 받아 법정지 분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 료한 후, 상속인 중 1인의 단 독소유로 하는‘협의분할(協 議分割)’이 이루어진 경우, 「소유권경정등기(所有權更正 登記)」를신청할수있는가? 원래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신청이 등기 권리자의‘상속인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 하는 자료(등기필증과 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첨부하여‘협의분 할로 인한 상속’으로「소유권경정등기」를 신 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613호, 등기선 례 4-348항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후 지 분 일부말소의미 의경정등기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원인으로 갑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 기가완료된부동산에대하여,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이 그 상속재산협의분할은‘공동상 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지 못 하였다는 이유로 갑의 상속지 분(6/21)을 초과한 지분 전부 가 아니라 자기의 상속지분 (4/21)만에 대한‘소유권일부 말소를 명한 확정판결’을 받 은경우(판결이유에서그부동 산에 대하여 갑ㆍ을ㆍ병ㆍ정 ㆍ무가 공동상속인인 사실과 각각의 상속지분을 설시하고 있음)의「등기신청방법」은? 을은 그 확정판결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위 부동산의 소유자를 갑에서 갑 (지분 17/21)과 을(지분 4/21)로 경정하는 지 분일부말소의미의「경정등기(更正登記)」를 신 청할 수 있다. � 다만, 위 경정등기에 대하여 등기상 이해관 계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자의 승낙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예규제647호, 제1027 호, 등기선례� 3-703항, 3- 709항,� 3-712항, 7-363항, 8-202항 공동상속인 중 1인이 받은 소 유권이전등기 판결에 의한 등 기신청과 협의 분할서의 첨부 여부 등기부상 소유자의 상속인들 을 피고로 하여 취득시효 완 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기 소송에서 원고 갑이 승소판결을 받았고, 판결이 유 중에 원고의 망부인 을이 시효취득하였으며, 원고 갑 은 협의분할로 인하여 상속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 판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에「협의분할서 (協議分割書)」를첨부하는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원고가 되어 자기의 피상속인이 시효취득을 한 후 상속인들 사이 에 협의분할이 있었음을 이유로 원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판결을 받은 경우, 소 유권이전등기신청시 상속인들 간의「협의분 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민법� 제1013조 2. 등기선례 5-20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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