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법무사 9월호
대한법무사협회 37 相續과遺贈에� 관한질의회답 항 목 질 의 회 답 근 거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진정명의 회복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후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 경 정등기 가부 명의신탁자의 상속인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의 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 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상속재산 협의분할(相續財産 協議分 割)’에 의한「소유권경정등 기(所有權更正登記)」를 신청 할 수 있는가? 원래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등기신 청이‘등기권리자의 상속인에 의한 것이었음 을 소명하는 자료(제적등본, 호적등본 등)’와 협의분할서, 권리를 취득하지 아니하는 상속 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상속재산협의 분할’에 의한「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대법원 2002. 7. 12. 선 고 2001누441 판결, 2003. 1. 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2. 등기예규제613호, 등기 선례 4-348항, 7-183항 법정상속 지분 대로 승소판결 을 받은 경우의 협의분할 가능 여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원고에게‘법정상속분대로’ 이행을 명한 승소확정판결 (勝訴確定判決)을 받은 후, 원고들 중 1인의 단독소유 로 하는 협의분할(協議分割) 을 한 경우,‘협의분할한 내 용대로’「소유권이전등기 (所有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법정상속분대로 승소판결을 받은 후 협의분 할한 경우, (1) 종전에는, 협의분할한 내용대 로의 등기는 불가능하고 판결정본을 첨부하 여‘판결에 표시된 지분대로’만「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2) 지금은(2005. 8. 19.부터), 판결정본과 상속재산협의분할서를 첨부하여‘협의분할한 내용대로’「소유권이 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등기예규 제613호, 등기선 례 6-210항, 8-190항(등 기선례 5-152항변경) 소유권확인 판 결의 이유에서 협의분할을 인 정한 경우의 등 기절차 갑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 들인 을과 병이 을이 상속 하는 것으로‘분할협의’하 였으나 분할협의서를 작성 하지 않고 있던 중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을 이 병을 상대로‘소유권확 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 을은 위 판결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등기(所有 權移轉登記)」를 신청할 수 있는가?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판결의 이유설시에서 을과 병 사이의‘분할협의’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을은‘상속을 증 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위 판결의 정 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법제29조 2. 1995. 1. 20.자 94마 53 5결정 3. 등기예규 제900호, 등 기선례 5-18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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